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주기는 반기·분기·연 1회 중 무엇인지, 그리고 과태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입니다. 아래 글은 관련 법령 원문과 조문 인용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정 방법, 작업환경측정 주기 결정 방법, 과태료 판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인 경우,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등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사업주는 …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연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별로 정하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2·3차 가중을 적용한다.”
Ⅱ.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정 방법
원칙은 간단합니다. 작업장에 별표 2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측정 대상입니다. 업종이 아니라 실제 노출 여부로 판단합니다.
1) 예외로 볼 수 있는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이하에 해당(그 물질에 한해 제외)
- 임시 작업(월 24시간 미만),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등 장관 고시로 정한 경우
실무 메모 — 예외를 적용하려면 허용소비량 계산서, 작업시간 산정표, 고시 근거를 함께 보관해 점검 대응에 대비하세요.
Ⅲ. 작업환경측정 주기 결정 방법
1) 작업환경 기본 주기
신규 가동·변경으로 측정 대상이 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측정, 이후 반기(6개월) 1회 이상 정기 측정을 실시합니다.
2) 주기 단축의 경우(3개월 1회 이상)
- 장관 고시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
- 고시물질이 아닌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2배 이상 초과
위 상황은 해당 유해인자에 한하여 분기(3개월) 측정으로 운영합니다. 개선 조치 후 재측정으로 초과가 해소되면 다음부터는 반기 체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주기 연장의 경우(연 1회 이상)
최근 1년간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공정·설비·작업방법·사용물질 변경)가 없고,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연 1회까지 가능합니다.
- 소음: 최근 2회 연속 85 dB 미만
- 소음 외 모든 인자: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장관 고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은 연 1회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주신 “50% 미만이면 완화 가능?”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퍼센트 기준이 없습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Ⅳ. 과태료 판정 표(시행령 [별표 35] 구조)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정해지며, 최근 5년 동일 위반 횟수에 따라 1·2·3차 가중이 적용됩니다. 일부 항목은 근로자 1명당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제처 최신 별표 35를 확인해 표에 기입하세요.)
| 위반 유형 | 법적 근거(요지) | 부과 단위 | 가중(1·2·3차) | 비고 |
|---|---|---|---|---|
| 측정 미실시 | 대상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음 | 근로자 1명당 또는 적발 건수 | 가중 적용 | 노출 인원 산정 근거 보관 |
| 측정 방법 위반 | 법·고시에서 정한 방법·절차 불이행 | 적발 건수 | 가중 적용 | 정도관리·고시 준수 |
| 결과 미보고 | 법정 기한·방식으로 보고하지 않음 | 적발 건수 | 가중 적용 | 채취 종료일 기준 30일 확인 |
| 허위 보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 | 적발 건수 | 가중 적용(상한 높음) | 조사·수사 대상 가능 |
| 근로자 미통보 | 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 | 적발 건수 | 가중 적용 | 게시·서면 통보 증빙 |
| 협의·개최 미이행 | 결과 관련 위원회·대표 요구 미이행 | 적발 건수 | 가중 적용 | 요구서·회의록 관리 |
Ⅴ. 현장에서 바로 점검할 내용
- 우리 작업장에 별표 21 유해인자 노출이 있는가?
- 신규·변경 30일 이내 최초 측정을 했는가?
- 최근 결과로 분기 전환 또는 연 1회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가?
- 결과보고(30일) 및 근로자 통보를 완료했는가?
- 위반 시 과태료 항목과 가중 가능성을 점검했는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산정 및 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을 예시와 함께 정리한 실무 해설입니다. 법령 링크와 계산식 예시 포함.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