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인가요?” 이 질문은 현장 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은 모두 재해 예방과 생명 보호를 공통 목표로 하지만, 적용 대상·주체·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법의 정의와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부상·질병 기준을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Ⅰ. 법적 정의 및 구분
(1)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정의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구분 | 기준 | 설명 |
|---|---|---|
| 가. 사망사고 | 사망자 1명 이상 |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나. 부상사고 | 2명 이상, 각자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동일 사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다. 질병사고 | 동일 유해요인으로 10명 이상 질병 발생 | 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시 |
즉, 근로자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이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의미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2명 이상 부상(각자 6개월 이상 치료), 동일 원인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시민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동일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핵심으로 하며, 피해의 주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근로자)’와 ‘중대시민재해(시민)’로 구분합니다.
(3) 산업재해·중대재해 구분표
| 구분 | 정의 요약 | 법적 근거 | 보호대상 | 예시 |
|---|---|---|---|---|
| 산업재해 | 업무 중 사망·부상·질병 | 산안법 제2조, 산재보험법 제5조 | 근로자 | 낙상, 베임, 화상, 요통 등 |
| 중대재해 | 산재 중 사망 또는 다수 피해 | 산안법 제2조, 중처법 제2조 | 근로자·시민 | 사망자 발생, 집단 부상 |
|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사고 | 중처법 제2조 제2호 가목 | 종사자 | 공장 폭발, 감전사 등 |
| 중대시민재해 | 시민이 입은 중대한 피해 | 중처법 제2조 제2호 나목 | 시민·이용객 | 건물 붕괴, 화학물질 누출 |
| 산재보상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보상 | 산재보험법 제3~5조 | 근로자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
Ⅱ. 중대재해 판단 기준 및 체크리스트
| 구분 | 산안법 기준 | 중처법 기준 | 비고 |
|---|---|---|---|
| 사망사고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
| 부상사고 | 2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 중처법이 더 엄격 |
| 질병사고 | 동일 원인 10명 이상 | 동일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처법은 인원 완화 |
| 시민재해 | 해당 없음 | 시민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질병 10명 이상(2~3개월 이상) | 중처법만 해당 |
핵심 요약: 사망 1명 이상이면 두 법 모두 중대재해. 부상자 2명 이상 → 3개월↑ 산안법 / 6개월↑ 중처법. 질병자 10명↑ 산안법 / 3명↑ 중처법. 시민 피해는 중처법만 해당.
Ⅲ. 실무 대응 및 결론
- 사망자 발생 시: 산안법 제52조에 따라 즉시 보고 및 공단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바로가기
- 부상자 2명 이상, 3개월↑: 산안법상 중대산업재해 →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질병자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발생 시 중처법 적용 가능
1. 사망자 1명 이상이면 두 법 모두 중대재해.
2. 부상자 2명 이상 → 3개월↑ 산안법 / 6개월↑ 중처법.
3. 질병자 10명↑ 산안법 / 3명↑ 중처법.
4. 시민 피해는 중처법만 해당.
5. 판단 핵심은 ‘사망·부상 인원수 + 치료기간 + 피해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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