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금형에 주입하는 설비로, 기계·유압·전기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만큼 협착, 화상, 감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방호장치나 전기보호회로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에서는 단순히 기계의 작동 여부가 아니라 외관상태 → 방호장치 → 작동상태 → 전기장치 순서로 전반적인 안전기능을 확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검사 시점별 핵심 항목과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Ⅰ. 개요 및 검사 절차 개요
사출성형기 안전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확인 검사입니다. 검사자는 “검사 중”,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전원 차단, 비상정지 시험 중에는 감시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LOTO(전원 차단·잠금표시)는 필수 절차입니다.
① 외관·설치상태 → ② 구조·방호장치 → ③ 작동상태 → ④ 전기장치
검사 중에는 고온부 접촉, 전도·추락,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기·유압 계통은 사업장 조업상태를 고려해 최소 방해 시간에 맞춰 시험해야 합니다.
Ⅱ.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세부기준
(1) 제원 확인
- 검사대상 일치 여부 확인 (형식번호·관리번호·제조자명·제조연월)
- 이름판 및 안전인증 표시 확인
- 타이바 간격은 내측 기준으로 가로·세로 방향 측정
(2) 외관 및 설치상태
- 바닥 부등침하 : 기초 균열, 침하 시 불합격
- 체결볼트·너트 : 풀림·탈락 금지
- 탱크·배관 : 손상·누유·변형 없어야 함
- 이름판 : 훼손 또는 식별 불가 시 교체
(3) 구조 및 방호장치
- 협착·전단위험 방지:
동력 가드에는 트립(trip) 장치가 연동되어 있어야 하며,
가드 개방 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 유압호스 파열방지(5MPa 이상):
피팅류로 고정하거나 밀폐형 보호망을 설치.
- 고온부 방호:
히터 및 성형부에는 보호가드 또는 고온경고표지 부착.
- 소음 방호:
85dB 초과 시 소음기 또는 차음 커버 설치.
- 가스·흄 방호:
분진·흄 발생 시 배기장치 설치(작업환경측정 허용기준 미만 시 제외).
- 전도·추락 방지:
점검자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구조 확보.
(4) 작동상태
- 시동·정지 조작이 정상 작동
- 이동 플레이트, 사출장치, 스크류, 이젝터의 전후진 원활
- 급유펌프 이상소음·진동 없음, 유면계 적정 범위
- 압력계·온도계 등 지시계 정상 작동
(5) 전기장치
- 정전 후 무자기동 방지:
재조작 없이는 재기동되지 않도록 설정.
- 배선상태:
피복 손상, 단자 풀림, 탄화 없음.
- 접지저항:
400V 미만 및 이상 모두 10Ω 이하 유지.
- 전원차단장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 복수 시 상호 연동.
- 비상정지장치:
비상 시 즉시 동력 차단, 복귀 후 자동 재기동 금지.
버튼은 적색·수동복귀형.
- 감전방지:
외함 개방 시 충전부 전원 차단.
- 조작버튼 및 표시등 색상:
적색(비상) / 황색(비정상) / 녹색(정상) / 청색(의무) / 흰색·회색(중립)
Ⅲ. 참고 및 법령 출처
• 검사 전 반드시 전원차단·감시인 배치·경고표지 부착.
• 트립장치 연동 가드는 협착사고 예방 핵심.
• 유압호스(5MPa↑)는 보호망 또는 밀폐가드로 방호.
• 접지저항 10Ω 이하, 비상정지버튼 적색 수동복귀형.
• 이름판·형체결력 등 표시내용 불일치 시 불합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0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검사)·제36조(안전인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527]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매뉴얼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기준(전기·유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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