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절차 총정리|하중시험·서류·불합격 포인트까지 실무형 가이드

고소작업대는 건설·정비·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사용된 차량탑재형 장비는 선회부 내측볼트의 점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절차, 하중시험 100~120%, 서류 준비와 불합격 포인트를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 이미지

아래 내용은 검사 전 서류 준비부터 하중시험, 불합격 사례까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Ⅰ. 고소작업대 정의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고시(별표 12) 「고소작업대 검사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고소작업대)

검사 대상은 차량탑재형·자주식·견인식 세 유형이며, 최초 등록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구조변경·수리 시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Ⅱ.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절차 및 실무 가이드

(1) 서류 및 체크리스트 준비

검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하중시험 기록지, 선회부 점검증명서(10년 경과), 제조사 매뉴얼 및 KCs 인증서,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준비합니다. 특히 하중시험 사진과 측정값을 함께 첨부하면 검증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장비 구성 및 구조 이해

고소작업대는 차대·선회대·붐(연장구조물)·작업대·아웃트리거로 구성되며, 선회부는 내측볼트와 감속기 기어가 체결되어 있어 균열 및 변형 점검이 중요합니다.

고소작업대 구성도(차대·선회대·붐·작업대·아웃트리거)

고소작업대 주요 구성요소

(3) 검사 전 준비 및 안전조치

  • 검사 중”, “출입금지” 표지 부착
  • 검사 중 비상정지·조업금지 안내
  • 아웃트리거 지반 평탄화 및 받침목 설치
  • 리모컨 잠금 및 안전보관
  • 협착·낙하 위험구간 접근금지

(4) 정지상태 점검

외관 이상, 볼트풀림, 용접균열,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판과 표시사항(정격하중, 제조번호, 제조연월 등)을 식별 가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 전원투입(PTO) 점검

PTO 연결 후 유압 공급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 중립복귀 기능, 동시조작 방지 기능을 점검합니다. 리모컨과 운전석 간 우선제어 선택스위치도 필수입니다.

(6) 하중시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

정격하중의 100~120% 시험하중을 사용하여 과부하 감지 및 경보 발생을 확인합니다. 붐 인출·하강 제한,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로드셀 및 권과방지센서의 작동상태를 시험합니다.

정격하중 표시·경고표지 부착 예시

정격하중 및 경고표지 확인
윈치·로드셀 과부하방지장치 구조

권상장치 및 로드셀 구성

(7) 작업대 구조 및 표시사항

난간 높이 1.0m 이상, 중간대 0.55m 이내, 발끝막이판 0.1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연동되어야 합니다. 탑승인원·정격하중·최대허용풍속 등은 영구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8) 전기·유압계통 점검

전원차단장치 “O/I” 표시 상태 확인, 압력제한밸브 봉인 여부 점검, 유압누유·호스파손 유무를 육안 확인합니다. 오버센터밸브·파일럿체크밸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9) 불합격 빈발 사례 요약

구분 주요 원인 개선 포인트
표시사항 누락 정격하중, 제조번호 미표시 명판 재부착, 스티커 대체 금지
하중시험 미실시 기록지·사진 누락 시험계측값 및 사진 첨부
선회부 점검 미제출 10년 경과 차량 증명서 미첨부 NDT·교체내역 포함 점검증명서 제출
비상정지 불량 버튼 회로 불량 비상회로 리셋 또는 부품 교체
리모컨 동시작동 선택스위치 미부착 우선제어 회로 설치

Ⅻ.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 도식 및 검사기준 원문(PDF)
👉 안전검사 고시 그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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