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는 건설·정비·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사용된 차량탑재형 장비는 선회부 내측볼트의 점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검사 전 서류 준비부터 하중시험, 불합격 사례까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Ⅰ. 고소작업대 정의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고시(별표 12) 「고소작업대 검사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고소작업대)
검사 대상은 차량탑재형·자주식·견인식 세 유형이며, 최초 등록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구조변경·수리 시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Ⅱ.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절차 및 실무 가이드
(1) 서류 및 체크리스트 준비
검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하중시험 기록지, 선회부 점검증명서(10년 경과), 제조사 매뉴얼 및 KCs 인증서,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준비합니다. 특히 하중시험 사진과 측정값을 함께 첨부하면 검증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장비 구성 및 구조 이해
고소작업대는 차대·선회대·붐(연장구조물)·작업대·아웃트리거로 구성되며, 선회부는 내측볼트와 감속기 기어가 체결되어 있어 균열 및 변형 점검이 중요합니다.
고소작업대 주요 구성요소
(3) 검사 전 준비 및 안전조치
- “검사 중”, “출입금지” 표지 부착
- 검사 중 비상정지·조업금지 안내
- 아웃트리거 지반 평탄화 및 받침목 설치
- 리모컨 잠금 및 안전보관
- 협착·낙하 위험구간 접근금지
(4) 정지상태 점검
외관 이상, 볼트풀림, 용접균열,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판과 표시사항(정격하중, 제조번호, 제조연월 등)을 식별 가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 전원투입(PTO) 점검
PTO 연결 후 유압 공급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 중립복귀 기능, 동시조작 방지 기능을 점검합니다. 리모컨과 운전석 간 우선제어 선택스위치도 필수입니다.
(6) 하중시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
정격하중의 100~120% 시험하중을 사용하여 과부하 감지 및 경보 발생을 확인합니다. 붐 인출·하강 제한,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로드셀 및 권과방지센서의 작동상태를 시험합니다.
정격하중 및 경고표지 확인
권상장치 및 로드셀 구성
(7) 작업대 구조 및 표시사항
난간 높이 1.0m 이상, 중간대 0.55m 이내, 발끝막이판 0.1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연동되어야 합니다. 탑승인원·정격하중·최대허용풍속 등은 영구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8) 전기·유압계통 점검
전원차단장치 “O/I” 표시 상태 확인, 압력제한밸브 봉인 여부 점검, 유압누유·호스파손 유무를 육안 확인합니다. 오버센터밸브·파일럿체크밸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9) 불합격 빈발 사례 요약
| 구분 | 주요 원인 | 개선 포인트 |
|---|---|---|
| 표시사항 누락 | 정격하중, 제조번호 미표시 | 명판 재부착, 스티커 대체 금지 |
| 하중시험 미실시 | 기록지·사진 누락 | 시험계측값 및 사진 첨부 |
| 선회부 점검 미제출 | 10년 경과 차량 증명서 미첨부 | NDT·교체내역 포함 점검증명서 제출 |
| 비상정지 불량 | 버튼 회로 불량 | 비상회로 리셋 또는 부품 교체 |
| 리모컨 동시작동 | 선택스위치 미부착 | 우선제어 회로 설치 |
Ⅻ.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 도식 및 검사기준 원문(PDF)
👉 안전검사 고시 그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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