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 제외 기준 확인 사이트: 시행령 제86조 1~16호와 실무 확인법 총정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은 “이 제품이 MSDS 대상인지, 제출까지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특히 경유, WD-40, 세정제, 락스, 섬유유연제, 식품첨가물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제품이 사업장으로 들어오면 초보 안전관리자는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GHS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혼합물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농약,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식품첨가물 등 이미 다른 법령에서 안전정보가 관리되는 제품군을 MSDS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개별 제품별로 “이건 제외, 이건 대상”이라고 목록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군인지 사업장에서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조문 이해와 함께, 초록누리·식품안전나라 등 공공 검색 포털에서 제품을 직접 조회해보는 실무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의 MSDS 제출 제외 기준을 요약해 표현. 1~16호 구분과 핵심 판단 기준

이 글에서는 초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실무 체크리스트, 시행령 제86조 구조, 각 호별 확인 사이트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Ⅰ. 서론

새로운 안전관리자가 화학물질 업무를 맡으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 제품은 MSDS를 써야 하나요?”, “제출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작성만 하면 되나요?”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윤활제, 세정제, 락스, 식품첨가물, 연료류 제품들은 법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MSDS 대상인지, 작성·제출 제외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산안법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GHS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에 대해 MSDS 작성·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시행령 제86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별도의 제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두 대상이지만, 특정 제품군은 예외로 빼준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보 안전관리자에게 중요한 것은, 각 제품이 어떤 법령의 관리 대상인지, 어느 호에 포함되는지를 검색과 확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판정하는 능력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그 판단 과정을 표준화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Ⅱ. 관련 법령 및 인용문

(1) MSDS 작성·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같은 법 제104조에서 정한 GHS 분류 기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즉,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원칙적으로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2) MSDS 작성·제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작성·제출 제외)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건강기능식품, 농약, 의약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폐기물, 일반 소비자 생활용품 등 이미 다른 법령에서 안전정보와 표시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품군을 열거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 제110조가 원칙, 시행령 제86조가 예외”이며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장에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Ⅲ. MSDS 제출 제외 여부 실무 체크리스트

(1) 공식 검색 사이트에서 제품명 조회

MSDS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식 검색 사이트에서 제품명·회사명으로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외 대상 제품은 해당 법령의 전용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 초록누리
  •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
  •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 식의약 통합검색
  • 농약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비료·사료 → 농사로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이 단계에서 제품이 검색되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품군에 속한다면 제품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비자용인지, 산업용/공업용인지 구분

검색이 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용도와 판매 형태를 확인합니다.

  • “가정용, 생활용, 일반 소비자용” 등으로 표시되고 마트·편의점·온라인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제16호 일반 소비자 생활용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산업용, 공업용, 전문가용, 설비용 연료” 등으로 표시되어 사업장, 설비,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대부분 MSDS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판매되는 WD-40 스프레이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발전기·지게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는 산업용 연료로 보며, 후자의 경우 제86조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GHS 분류 여부 확인

제품의 라벨이나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MSDS 등)를 통해 인화성, 독성, 자극성, 환경유해성 등 GHS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분류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며,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MSDS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4) 특별관리물질 포함 여부 확인

혼합물의 구성성분에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량이 적더라도 MSDS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배터리 내부 전해액처럼 외관상 노출이 적어 보이더라도, 성분에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외 없이 관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헷갈리기 쉬운 대표 품목 예시

현장에서 자주 묻는 품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종류 실무상 판단(전형적인 경우) 비고
WD-40(소비자용) 작성·제출 제외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등록)
섬유유연제·세탁세제 작성·제출 제외 생활화학제품, 일반 소비자용
락스(가정용) 작성·제출 제외 생활화학제품(표백제/세정제류)
식품용 살균제 작성·제출 제외 식품첨가물로 관리
경유(발전기·지게차용) MSDS 작성·제출 대상 산업용 연료, 소비자용 아님
자동차용 부동액 대부분 제외 소비자용·생활화학제품으로 취급
모기향·가정용 살충제 작성·제출 제외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스킨·로션 등) 작성·제출 제외 화장품법 관리 대상
의료용 알코올(소독용) 작성·제출 제외 의약외품으로 관리
증류수(순수) MSDS 비대상 GHS 분류 기준에 해당 없음

Ⅳ. 제86조(1~16호) + 확인 사이트 + 판단 기준 통합표

아래 표는 시행령 제86조 각 호의 제외 대상, 대표 확인 사이트, 실무 판단 기준을 하나로 정리한 통합표입니다. 제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편리합니다.

시행령 제86조 호수 제외 대상(제품군) 대표 확인 사이트(URL) 실무 판단 기준(핵심)
1호 건강기능식품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관리되는지 여부
2호 농약 https://psis.rda.go.kr 농약 등록 제품인지, 농약관리법 대상인지 확인
3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https://www.nifds.go.kr/kind/kr/cn/cnActive/list.d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에 해당하는지
4호 비료 https://www.nongsaro.go.kr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5호 사료 https://www.nongsaro.go.kr 사료관리법상 사료 성분·품목에 해당하는지
6호 생활주변방사선 원료물질 https://cisran.kins.re.kr/intro/norm/material/intro.do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원료물질인지 여부
7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https://ecolife.mcee.go.kr 초록누리에 신고·승인·인증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인지
8호 식품 및 식품첨가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섭취·식품 접촉용으로 사용되는지
9호 의약품 https://www.mfds.go.kr/mfdssearch/main.do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10호 방사성물질 원안위·KINS 관련 사이트 원자력 관계 법령에 따른 방사성물질 관리 대상인지
11호 위생용품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위생용품 관리 대상 품목(일회용품 등)에 해당하는지
12호 의료기기 http://emed.mfds.go.kr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된 제품인지
13호 화약류 https://www.knpgun.go.kr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에 따른 화약류 허가·면허 대상인지
14호 폐기물 https://www.allbaro.or.kr 환경부 지정 폐기물 및 올바로 시스템 관리 대상인지
15호 화장품 https://www.mfds.go.kr/mfdssearch/main.do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
16호 일반 소비자 생활용품 별도 데이터베이스 없음 마트·편의점·온라인몰 등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생활용 제품인지

(1) 통합 판단 공식

위 표와 앞의 체크리스트를 종합하면, 초보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1. 공식 사이트에서 제품명·회사명을 검색한다.
  2. 검색 결과가 있고 특정 법령 제품군에 속하면 → 제86조 해당 → MSDS 작성·제출 제외로 본다.
  3. 검색이 되지 않으면, 포장·라벨을 보고 소비자용/산업용을 구분한다.
  4. 소비자용이면 16호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산업용이면 MSDS 대상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 GHS 분류와 특별관리물질 포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한 줄로 정리하면, “검색 → 소비자용 여부 → GHS 분류 → 특별관리물질 확인 → 최종 판단” 순서로 접근하면 대부분의 제품은 1분 이내에 MSDS 제출 제외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Ⅴ. 출처 및 핵심 요약

(1) 출처 및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폐기물 관련 법령 등
  • 식품안전나라, 초록누리,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사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식약처 검색 시스템, 올바로(Allbaro) 시스템 등 공공 포털

(2) 핵심 요약(5줄)

  • GHS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혼합물은 원칙적으로 MSDS 작성·제출 대상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1~16호 제품군을 MSDS 작성·제출에서 제외한다.
  • 제외 여부는 초록누리, 식품안전나라 등 공식 시스템에서 제품명 검색으로 1차 확인할 수 있다.
  • 검색 결과, 소비자용/산업용 구분, GHS 분류, 특별관리물질 포함 여부를 종합하면 대부분 제품은 1분 이내 판정 가능하다.
  • 통합표와 판단 공식을 활용하면 초보 안전관리자도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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