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에서 공정위험성평가는 공정안전자료와 함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한 번 수행한 문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자체감사나 이행상태평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계속 제대로 하고 있는지 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점수나 등급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에서 PSM 자체감사를 직접 수행할 때, 공정위험성평가(1~13)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야 관리가 이어지는지 를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Ⅰ. 왜 공정위험성평가 자체감사를 따로 봐야 하는가
공정위험성평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활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정이나 설비가 바뀌었는데도 예전에 작성한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있어도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감사에서 공정위험성평가를 따로 확인하는 이유는, 평가 문서의 겉모양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위험성평가가 공정 운영과 함께 계속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공정위험성평가는 한 번 잘 정리된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 변경, 설비 교체, 작업 방식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반영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Ⅱ. 자체감사 준비 – 공정위험성평가를 보는 기본 관점
공정위험성평가 자체감사는 복잡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한 번 했는지가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지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점검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 공정이나 설비가 바뀔 때 위험성평가가 함께 다시 이루어지는가
- 평가 결과가 개선조치와 교육으로 이어져 관리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공정위험성평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면, 단순히 “평가를 했는지”가 아니라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살아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공정위험성평가(1~13)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기준
(1) 위험성평가 절차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실제로 평가가 진행되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절차가 최신 법령과 고시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험성 추정 기준과 개선 조치 선정 기준, 팀 구성과 자격 요건, 교육 내용 등 실무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위험성평가 절차에 평가 목적, 위험 추정 기준(빈도×강도), 후속조치 선정 기준, 팀 구성·자격, 교육 내용, 평가 기법 및 보고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법령과 고시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보완·갱신되고 있는가
- 절차에 위험성 평가의 목적, 공정 위험특성, 평가 결과 해석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빈도와 강도를 곱한 위험 추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위험도 수준에 따른 후속조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평가팀의 구성, 팀장과 팀원의 자격 요건(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절차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평가 수행 방법과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이 기법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확인
- 교육 내용(평가 수행법, 결과 보고 등)과 주기가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또한 절차가 최신 법령·고시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개정 이력과 개정 사유가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위험성평가 연동 여부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과 연관된 시스템 전체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자체감사에서는 변경관리 절차와 위험성평가 절차가 연동되어 있는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변경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변경 부분뿐 아니라 관련 공정 전체에 대해 위험성평가가 수행되고, 설치·개보수·촉매 교체 등 작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 기법(JSА 등)이 적용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 시점에 위험성평가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변경된 설비뿐 아니라 연관된 배관, 계장, 공정 조건 등 모든 관련 부분을 포함해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설비 설치, 개보수, 촉매 교체 등 각종 작업 시 별도의 위험성평가(JSA 등)가 진행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위험성평가 결과가 변경관리 보고서에 첨부되고, 개선사항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평가 기간 내 변경관리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기록하고 정기평가 일정을 유지하는지 확인
(3) 정기적(4년 주기)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는 변경이 없더라도 일정 주기로 반복해야 합니다. 자체감사에서는 4년 이내 모든 공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각종 작업이나 설비 교체 등이 정기평가 주기에 맞춰 함께 평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4년 이내 주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 위험성평가(JSA 등)를 포함해 전체 공정을 반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각 공정마다 4년 이하의 재평가 주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일정에 따라 평가가 재실시되는지 확인
- 공정위험성평가와 병행하여 화학설비 설치, 개보수, 촉매 교체 등의 작업에 대한 평가가 계획적으로 실시되는지 확인
- 정기평가 대상 외에도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해 매년 또는 필요 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변경이 없는 공정이라도 정기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
- 정기평가 일정이 관리되고, 4년 주기 내에 모든 공정을 포함하도록 스케줄이 운영되는지 확인
(4) 밀폐공간·화기·입출하 등 유해위험작업 평가
밀폐공간 작업, 화기 작업, 입출하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은 고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감사에서는 각 작업 유형에 대해 별도의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고, 법령·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밀폐·화기·입출하 작업 등에 대해 작업별 위험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밀폐공간 프로그램, 화기 작업 중 인화성 물질 격리 등 작업 특성에 맞는 대책이 평가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밀폐공간 작업 시 위험성평가에 밀폐공간 프로그램 내용(구조 계획, 공기 상태 측정,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화기 작업 시 인화성·폭발성 물질과의 분리, 가연성 가스 제거 등의 조치가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촉매 교체, 설비 개보수, 입출하 작업 등에 대해 JSA 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기법으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감소 대책이 작업허가서나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작업별 위험성평가 양식(예: JSA)에 위험 감소 대책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지 확인
(5) 유해위험작업 평가의 정기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업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나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주기를 조정해 평가해야 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매년 수행하거나, 작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모든 작업에 대한 평가가 누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밀폐·화기·입출하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설비 설치, 개보수, 촉매 교체 등 작업에 대해 작업위험성평가(JSA 등)를 포함해 4년 이내 주기로 재평가하고 있는지 확인
- 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작업은 수행 전에 JSA 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
- 변경관리건이 없더라도 작업위험성평가가 일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작업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이 다음 작업 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6) 위험성 발굴의 적정성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위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험을 정확히 발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위험 발굴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위험성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고 위험성을 정확히 발굴하고, 기업의 수용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위험성 판단 기준(빈도·강도 등)이 회사 실정과 법령에 맞도록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위험성평가 결과가 위험성 수준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고, 고위험성이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는지 확인
- 발굴된 고위험성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위험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HAZOP, 원인결과 분석, 방호계층 분석 등 적합한 기법을 활용했는지 확인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의 적절성
공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기법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자체감사에서는 공정 특성에 맞는 기법을 선정했는지, 단위공정이나 작업별로 적합한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공정 특성과 단위공정의 복잡도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고, 간단한 작업에는 체크리스트·JSA 등 적정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는가
- 설계 단계에는 HAZOP, K-PSR 등 정교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저장탱크나 간단한 유틸리티 설비에는 체크리스트나 상대위험순위 기법 등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공정 위험성분석(PSA), 방호계층 분석(LOPA) 등 필요한 경우 고급 기법을 사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는지 확인
- 기법 선택 기준이 절차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평가 시 기법 전환 계획(예: K-PSR 이후 다른 기법 사용)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및 근로자 참여 여부
위험성평가는 기술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전문 인력과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자체감사에서는 팀 구성과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교육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위험성평가에 전문 기술자와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팀 구성·자격·역할이 명확하고, 단독으로 평가하거나 비전문 인력만으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가
- 평가팀에 공정설계·안전·계측·정비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 팀장과 팀원의 역할 및 자격 요건(경력, 전문성)이 절차서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
- 1인 평가나 비전문 인력만 참여한 평가가 없는지 확인
- 평가기간 내 변경관리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처리 후 다음 평가 일정과 팀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 참여자에게 평가 기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9)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관리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조치가 실행되기 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체감사에서는 개선조치 계획 수립, 이행 확인, 종료 여부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조치 사항이 책임자와 기한을 명시한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개선완료 때까지 추적·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계획서가 작성되고, 책임자·기한·조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개선조치 사항이 실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지 확인
- 미완료 개선사항은 상급 보고 및 CAPA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물리적 개선(설비 변경 등) 뿐 아니라, 절차 개선·교육 조치 등이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평가기간 내 변경관리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기존 개선조치가 완료·폐기 처리되었는지 확인
(10) 정성적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정량적 평가 연계
정성적 위험성평가만으로는 높은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정성적 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LOPA, QRA 등 적절한 정량적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도와 방호계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 정성적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 정량적 평가 기법(예: LOPA, QRA)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방호계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
- 정량적 평가 결과를 통해 위험 감소 대책을 보완하거나, 설계 및 운영 기준을 수정하고 있는지 확인
- 정량적 평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경우 적절한 근거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변경이 없는 공정이라도 정성적 평가에서 특정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량 평가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
(11) 최악 및 대안 사고 시나리오 작성
각 단위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화재·폭발, 독성 누출 등에 대해 각각 작성하며, 피해예측 결과를 도면에 표시하여 관계자 교육에도 활용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단위공장별로 화재/폭발, 독성 누출 등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을 각각 작성하고, 피해 예측 결과를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단위공장별로 인화성(화재·폭발) 및 독성(누출)에 대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각각 작성하였는지 확인
-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안 시나리오(차단·격리·비상 대응 등)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사고 시나리오 및 피해 예측 결과를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
- 일부 설비나 공정만 작성된 경우, 누락된 시나리오가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 작성 계획을 세우는지 확인
- 설비 변경이나 운전 조건 변경 시 사고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지 확인
(12) 과거 사고 사례 반영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험성평가에 이러한 사고 사례를 반영하면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과거 발생한 중대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과거에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를 리스트화하여 위험성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다른 사업장의 사고 사례도 평가에 반영하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확인
- 아차사고 등 경미한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가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 유사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
- 사고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처리되며, 향후 사고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유지하는지 확인
(13)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는 관리자의 책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자체감사에서는 평가 결과가 적절히 전달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가 해당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어, 교육을 통해 작업 절차와 행동에 반영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지 확인
- 해당 공정 근로자뿐 아니라 관련 부서(정비, 안전, 생산 등)와 협력업체 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교육 기록(일시, 내용, 참석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평가 이후 변경된 조치 사항이나 절차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교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
- 정기 또는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위험요인과 개선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
Ⅳ. 마무리 – 공정위험성평가 자체감사의 의미
공정위험성평가 자체감사는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PSM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을 얼마나 많이 적어냈는지가 아니라, 발굴된 위험이 개선되고, 그 결과가 다시 평가와 교육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점검 → 개선 → 교육 → 재점검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이행상태평가나 외부 점검에서도 형식이 아닌 실제 관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험성평가 자체감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위험을 찾아내고, 제대로 관리하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가 . 이 기준으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PSM을 문서가 아닌 관리체계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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