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는 산업현장에서 폭발·질식·화재의 3대 위험을 동시에 지닌 물질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제조·저장·충전·사용시설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별표3을 중심으로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 제도의 구조와 선임 기준, 신고·과태료 및 겸직 가능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제도의 법적 근거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시설 모두에 적용됩니다.
🔗 법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구분)
🔗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이 세 조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Ⅱ.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제도 구조·자격·선임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총괄자 → 부총괄자 → 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이어지는 4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직책별 자격요건과 최소 인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직책별 역할과 자격
| 직책 | 법령 근거 | 최소 인원 | 자격요건 | 실무 해설 |
|---|---|---|---|---|
| 안전관리총괄자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1명 | 기술사·기사 또는 5년 이상 경력 | 본사 또는 공장장 겸임 가능 (실무 관행) |
| 안전관리부총괄자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1명 | 산업기사 이상, 경력 3년 이상 | 기술팀장 겸임 사례 다수 (실무 해설) |
| 안전관리책임자 | 시행령 제12조 제3항 / 별표3 | 1명 이상 | 가스·화공·기계·전기 기사 이상, 3년 이상 경력 |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으로 자격 보완 가능 (유권해석 필요) |
| 안전관리원 | 시행령 제12조 제3항 / 별표3 |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지정교육 이수자 | 신규자 가능, 보수교육 필수 |
(2) 시설별 기본 선임 인원
| 시설 유형 | 기본 인원 | 근거 | 비고 |
|---|---|---|---|
| 제조·충전시설 | 총괄자 1 / 부총괄자 1 / 책임자 1 / 관리원 2↑ | 별표3 | 가장 일반적 형태 |
| 저장시설 | 총괄자 1 / 책임자 1 / 관리원 2↑ | 별표3 | 저장용량 따라 증감 |
| 냉동시설 | 책임자 1 / 관리원 2↑ | 별표3 | 냉동능력 20RT 미만 시 완화 가능 (유권해석 사례) |
| 용기·설비 제조시설 | 총괄자 1 / 책임자 1↑ | 별표3 | 제조공정에 따라 상이 |
(3) 겸직 및 공동선임 관련
-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29조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타 직무와 겸직 가능
- 위험물·소방안전관리자와는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소방법령상 금지)
- 환경·에너지관리자 등은 일부 허용 사례 존재 (관할관청 유권해석 필요)
- 동일 사업장 내 제조·사용시설 통합선임 사례 다수 (실무 해설)
Ⅲ. 선임 신고 및 과태료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선임신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시행규칙 제27조 / 별지 제19호서식 |
| 해임·퇴직 신고 | 즉시 신고, 후임은 30일 이내 선임 | 법 제15조 제4항 |
| 과태료 | 미선임 또는 신고지연 시 500만 원 이하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Ⅳ. 실무 메모
–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해임 시 30일 내 후임 선임 – 냉동시설은 냉동능력 20RT 미만일 경우 일부 완화 (관청 유권해석) –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지정기관에서 이수 – 보수교육 주기 3년, 교육수료증은 3년간 보관 – 겸직 시 겸직허가서 첨부 필요, 관할관청 승인 필수
Ⅴ. 핵심 요약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는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② 직책·인원·자격은 시행령 별표3에 명시
③ 미선임 또는 신고지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④ 겸직·공동선임은 가능하나 반드시 관할관청 유권해석 확인 필요
⑤ 교육·신고·보수 절차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지정기관을 통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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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무 경험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관별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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