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 실무 가이드: 공정안전자료 직접 점검하는 방법

 

PSM 자체감사에서 공정안전자료(1~7)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후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설비·물질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자료가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PSM 자체감사를 처음 수행하다 보면 공정안전자료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수나 평가 결과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실제로 자체감사를 수행할 때 공정안전자료(1~7)를 어떻게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관리가 유지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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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정안전자료 자체감사의 기본 관점

공정안전자료 감사의 핵심은 자료의 완성도가 아니라 점검이 반복되고 관리가 유지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공정 변경, 설비 교체, 물질 변경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는 흐름이 없다면, 공정안전자료는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게 됩니다.


Ⅱ. 자체감사 준비 – 점검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방법

공정안전자료 자체감사는 복잡한 준비보다 기준을 단순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1회 정기 점검과 변경관리 발생 시 수시 점검이라는 원칙을 정해 두고, PSM 대상 공정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점검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검 결과는 문서, 도면, 현장 확인 자료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 점검 시 이전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Ⅲ. 공정안전자료(1~7)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기준

(1) 유해·위험물질 목록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공정안전자료의 출발점으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저장·취급하는 모든 유해·위험물질이 누락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체감사를 수행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공정, 구매, 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유해·위험물질 목록에 지속적으로 반영·갱신되고 있는가
  • MSDS 자료와 공정흐름도(PFD)를 기준으로 원료, 중간생성물,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공정기술 변경, 시험운전, 임시 공정 수행 과정에서 신규 물질이 사용되었으나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확인
  • 자재 구매부서의 원료물질 구매 내역과 유해·위험물질 목록이 상호 검증되고 있는지 확인
  • 각 물질별 독성수치(경구·경피·흡입)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유해·위험물질 목록이 일정 주기로 보완·갱신되고 있으며 개정 이력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자체감사 시에는 단순히 목록 문서만 확인하지 않고, 최근 자재 구매 내역과 PFD 상 물질 흐름을 함께 대조하여 목록의 최신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2) MSDS 작성·비치·교육·경고표지

MSDS 항목은 문서 관리 여부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체감사에서는 MSDS의 최신성, 비치 상태, 교육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MSDS가 “파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실제로 확인·이해·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 유해·위험물질 목록 및 PFD 기준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MSDS가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자재 구매 또는 공정기술 변경 시 신규 물질의 MSDS가 함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 현장에서 사용하는 MSDS가 목록과 일치하는 최신본인지 확인
  • 일반 근로자에게 영문 MSDS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이 대상자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현장 점검 시에는 PSM 대상 공정 운전 중 화학물질을 담아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용기 및 저장설비에 경고표지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혼합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물질 MSDS만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지, 혼합물 기준의 위험성 파악 및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자체감사 항목에 포함하여 점검합니다.

법령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의2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은 공정 및 설비 변경 사항이 공정안전자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설비 목록의 형식보다 변경 이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설비 변경, 생산량 변경, 운전방법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유해·위험설비 목록이 함께 갱신·관리되고 있는가
  • 동력기계, 장치·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목록에 누락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공정 변경, 설비 변경, 생산량 변경, 운전방법 변경 발생 시 목록이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
  • 동력기계 목록에 보호장치의 종류와 적정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법적 안전인증·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 이력과 관리 상태가 기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배출구가 연결된 처리시설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대기방출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안전밸브 제조자가 제공한 정격용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변경 여부 확인 시에는 원료 입·출하 내역, 자재 구매 현황, 하청업체 출입대장 및 공사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면 문서상 누락된 설비 변경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력기계, 장치·설비, 안전밸브의 명판을 직접 확인하여 목록 기재 사항과 현장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주기에 따른 압력방출시험 실시 여부와 근거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는 공정안전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실제 공정 상태와 도면이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수행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공정·설비·유틸리티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도면이 즉시 갱신되어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공정 또는 설비 변경, 생산량 변경 등이 발생했음에도 도면이 갱신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확인
  • PFD, P&ID, UFD가 최신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주요 인터록 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인터록 제어 루프가 도면에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
  • 최신 벤더 도면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정 조건과 설비 사양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현장 점검 시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밸브, 배관, 계장 태그를 직접 확인하여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변경관리(MOC)가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이 도면에 클라우드(Cloud) 등으로 표시되어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물·설비 배치도 및 안전설비 설치계획

건물·설비 배치도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국소배기장치, 소화설비, 세척·세안시설 등 안전설비의 설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법령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배치도에 표시된 안전설비가 실제 현장에 동일한 위치와 사양으로 설치·유지되고 있는가
  • 건물·설비 배치도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내화구조 명세와 상세 도면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내화페인트 훼손 여부 확인
  • 내화구조 인정서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소화설비 및 화재탐지·경보설비가 설치계획대로 시공되어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 세척·세안시설이 설치계획과 일치하며, 근로자가 신속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우, 설치계획서가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검교정 주기가 계획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 경보 발생 시 조치 내용이 물질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는 설치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근거의 적정성과 함께 실제 제어풍속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및 관련 P&ID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의 주기적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 방안 및 대책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을 통해 국소배기장치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6)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

폭발위험장소구분도와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은 방폭 설비의 선정·설치·유지관리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도면의 존재 여부보다 현장 설치 상태와 도면 간 일치성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폭발위험구역 구분에 따라 방폭 전기기계기구가 적절히 선정·설치되고,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이 현장 유지관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 폭발위험장소구분도에 따른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방폭 전기기계기구가 선정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실링피팅이 설치된 경우 내부 실링이 실제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방폭기기에 안전인증 표시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은 문서와 현장이 동시에 일치해야 하는 자료로,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 전기단선도에 표시된 보호 방식이 현장 전동기 및 관련 기기의 제어회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전동기, 인터록, 연동 장치 등 주요 제어 회로가 도면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접지계획에 따라 접지가 적절히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접지 저항 측정 등 접지 유지관리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특히 방폭 설비의 경우, 설치 당시 기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보수 과정에서도 방폭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플레어스택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플레어스택과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는 비정상 상태 또는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설계 기준과 실제 운전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수행합니다.

점검의 핵심 기준
공정 변경이나 운전 조건 변경 이후에도 플레어스택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가 현재의 부하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플레어스택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통해 플레어스택 및 처리설비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 플레어스택 및 처리설비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자료가 지속적으로 보완·갱신되고 있는지 확인
  • 현 설치된 플레어스택이 변경된 플레어량(Flare Load)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

현장 점검 시에는 플레어스택과 단위 설비 간의 계산된 적정 안전거리 기준이 현장 배치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플레어스택과 인접 설비 간 안전거리 기준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의 배출 경로가 도면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환경 인허가 사항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여, 설비 변경 사항이 인허가 변경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까지 연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Ⅳ. 마무리

공정안전자료 자체감사는 감사 대응용 문서 점검이 아니라, PSM을 실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활동입니다. 공정안전자료(1~7)를 이러한 기준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이후 이행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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