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 취급시설 가동중단: 60일 기준과 잔여량 제거 필수

설비 보수나 계절적 요인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멈추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와 긴급 사후 신고의 기준, 그리고 시설 내 화학물질 제거(잔여량 조치)에 대한 필수 서류를 안내합니다.

민원24 화학물질: 가동 중단 신고 기준.


Ⅰ. 가동 중단 신고 대상과 시기

모든 가동 중단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60일'입니다.

구분 신고 기준 신고 기한
사전 신고
(계획된 중단)
시설 가동을 60일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후 신고
(긴급 중단)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경우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기준
💡 주의: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상 가동을 멈추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Ⅱ. 가동 중단 신고 필수 제출서류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시설 내에 위험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No 서류 명칭 비고
1 가동 중단(폐지) 신고서 민원24 시스템 작성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필수 반납 (변경사항 기재 후 재발급)
3 잔여량 조치결과서 시설 내 물질 제거 증빙
(폐기물 인계서, 세척 사진 등)
4 가동 중단 사유서 사후 신고 시 (사고, 재해 입증)
▲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시 제출서류 목록

Ⅲ. 가동 중단 시 안전 조치 (잔여량 제거)

가동을 장기간 멈출 때는 배관이나 탱크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여량 제거: 시설 내부의 화학물질을 다른 저장소로 이송하거나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여 비워야 합니다.
  • 세척 및 밀폐: 탱크 및 배관을 세척(퍼지)하고, 밸브와 맨홀을 잠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표지판 부착: 해당 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오조작을 방지합니다.

Ⅳ. 재가동 절차

가동 중단 기간이 끝나고 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면 '재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재가동 신고: 재가동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사전 점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설비는 부식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가동 전 반드시 안전 점검(누출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확인

📂 [붙임4] 가동중단 시 제출서류.hwp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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