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신고
취급시설
60일이상
잔여량제거
안전조치
과태료
민원24
설비 보수나 계절적 요인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멈추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와 긴급 사후 신고의 기준, 그리고 시설 내 화학물질 제거(잔여량 조치)에 대한 필수 서류를 안내합니다.
Ⅰ. 가동 중단 신고 대상과 시기
모든 가동 중단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60일'입니다.
| 구분 | 신고 기준 | 신고 기한 |
|---|---|---|
| 사전 신고 (계획된 중단) |
시설 가동을 60일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 |
중단 예정일 10일 전까지 |
| 사후 신고 (긴급 중단) |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경우 |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
💡 주의: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상 가동을 멈추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Ⅱ. 가동 중단 신고 필수 제출서류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시설 내에 위험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가동 중단(폐지) 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작성 |
| 2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변경사항 기재 후 재발급) |
| 3 | 잔여량 조치결과서 | 시설 내 물질 제거 증빙 (폐기물 인계서, 세척 사진 등) |
| 4 | 가동 중단 사유서 | 사후 신고 시 (사고, 재해 입증) |
Ⅲ. 가동 중단 시 안전 조치 (잔여량 제거)
가동을 장기간 멈출 때는 배관이나 탱크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여량 제거: 시설 내부의 화학물질을 다른 저장소로 이송하거나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여 비워야 합니다.
- 세척 및 밀폐: 탱크 및 배관을 세척(퍼지)하고, 밸브와 맨홀을 잠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표지판 부착: 해당 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오조작을 방지합니다.
Ⅳ. 재가동 절차
가동 중단 기간이 끝나고 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면 '재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재가동 신고: 재가동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사전 점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설비는 부식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가동 전 반드시 안전 점검(누출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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