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 유독물질 수입신고: 변경신고 기준(50%)과 민원24 매뉴얼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절차 전에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수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 신고 절차와 시스템 작성법, 그리고 변경 신고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수입량 50% 증가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민원24 화관법: 유독물질 수입 신고 가이드.


Ⅰ. 유독물질 수입 신고란? (통관 전 필수)

유독물질 수입 신고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수입 전에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 신고 시기: 유독물질을 수입하기 전 (전자민원 접수 후 처리 기간 약 7일 소요)
  • 제출 방법: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 온라인 제출
  • 준비물: 수입 물질의 성분 내역(LOC), HSK 번호, 신청인 공인인증서

Ⅱ. 변경 신고 대상 및 기준 (중요!)

최초 신고 후 수입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모든 경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변경 신고 기준
수입 예정 물량 최초 신고한 연간 예상 수입량보다 50%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물질 성분 유독물질의 함량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유독물질 성분이 추가된 경우
용도 변경 신고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정보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대상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

Ⅲ. 민원24 시스템 작성 실무 팁

제공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스템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와 보완 요청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기본 정보 및 HSK 입력

  • 신고인 정보: 로그인 시 자동 입력되나, 담당자 연락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HSK 번호: 관세청 통관 시 사용하는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여부 확인)

(2) 제품 정보 및 성분 내역

  • 제품명: 수입하는 제품의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영문/국문 병기 권장)
  • 구성 성분: [구성성분 입력] 팝업을 통해 유독물질뿐만 아니라 비유독물질 성분도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CAS No.함량(%)이 LOC(확인서)와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세요.

(3) 보완 요청 및 수수료 납부

  • 보완 요청: 서류 미비 시 관할청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나의 민원] > [미완료 민원]에서 보완 사유를 확인 후 수정 제출하면 됩니다. (반려가 아닙니다)
  • 수수료: 접수가 완료되면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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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민원24 (유독물질 수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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