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 민원24 신청법과 용도증명 서류

특정 용도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일반 신고와 달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신규 허가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용도 입증'을 위한 필수 서류(취급계획서, 용도상세내역서) 준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민원24 제한물질 신규 허가 가이드.


Ⅰ. 제한물질 허가란? (신고와 차이점)

유해화학물질 중 특정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질(제한물질)은 수입 또는 제조 전에 반드시 환경청의 허가(Permission)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신고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며, '허가된 용도' 또는 '전량 수출용'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됩니다.

  • 대상: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시기: 해당 행위를 하기 전(Before)에 허가 완료 필수
  • 처리 기한: 10일 (전자민원 기준)

Ⅱ. 신규 허가 필수 제출서류 (Checklist)

심사의 핵심은 "이 물질을 왜, 어디에 쓰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No 서류 명칭 핵심 포인트
1 제한물질(제조, 수입) 허가신청서 민원24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2 제한물질 취급계획서 가장 중요!
취급 예정량, 주요 용도 상세 기술
3 용도 상세 내역서 (공문)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 형식
(구체적 사용처 소명)
4 성분 증빙 자료 MSDS 또는 LOC (화학물질확인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정보 확인용
▲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

Ⅲ. 화관법 민원24 접수 방법 (따라하기)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Step 1.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허가 신고 등] >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신고] > [제한물질 제조수입허가(신청)]을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역: 제조/수입 구분을 선택하고, 허가받으려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 품목 및 수량: 물질명과 연간 예정량(kg/ton)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단위 주의!)

Step 3. 구비서류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준비한 취급계획서, 용도내역서, MSDS 등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접수 후 생성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해 수수료(전자민원 할인 적용)를 납부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Ⅳ. 반려를 피하는 꿀팁

  • 제한 용도 확인: 신청하려는 용도가 법에서 금지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 특정 세척제 용도 금지 등)
  • 전량 수출 증빙: 국내 사용 없이 전량 수출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수출 계획을 '용도 상세 내역서'에 포함해야 유리합니다.
  • CAS 번호 일치: 신청서의 CAS 번호와 제출한 MSDS/LOC 상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더블 체크하세요.


📄 관련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제한물질 신규 허가 제출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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