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기준표(별표3)와 자격요건(별표4) 한눈에 보기

2025년 현재, 안전관리자는 형식 선임이 아니라 실질 이행이 요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시행령·별표를 통해 인원 기준·자격·업무를 구체화합니다. 아래에서 최신 한글 링크와 함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표(별표3)와 자격요건(별표4)을 요약 — 2025년 최신판.

Ⅰ. 법적 근거와 지정(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지도·조언하는 사람(안전관리자)을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구분근거핵심 내용
선임 의무·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기준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예산·시설·장비 제공, 선임·해임 보고
업무(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위험성평가 보좌·지도, 위원회 심의사항 이행 지원 등 안전관리자 법정 업무 열거

Ⅱ. 선임 인원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최소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종(예시)상시근로자 수최소 안전관리자 수
제조업 등 다수 업종50명 이상 500명 미만1명 이상
제조업 등500명 이상 1,000명 미만2명 이상
제조업 등1,000명 이상3명 이상 + 5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건설업공사금액 구간별현장별 최소 인원(금액 구간별 차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인원 기준 해설: 별표3의 구간 구조(50~500명=1명, 500~1,000명=2명, 1,000명 이상은 500명 초과 시 1명 추가)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실질 범위는 약 500명 내외로 해석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고 추가 선임을 하지 않으면 ‘미선임 간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의 법정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관련 학위(산업안전 등) 보유자 및 일정 경력 충족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Ⅳ. 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요약)

(1) 시행령 제18조상의 주요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 이행 지원
  •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운영 지원
  • 사업장 순회점검, 조치 건의 및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보좌
  •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보좌, 업무수행 기록·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2) 실무 적용 팁

  • 월간/분기 회의록·점검표·교육기록을 표준서식으로 관리
  • 설비 변경 시 변경관리(Management of Change) 문서화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 구매 시 적격품 확인 절차화

Ⅴ. 실무 체크리스트

  • 인원 충족: 별표3 기준 미충족 시 ‘미선임 간주’ 위험
  • 자격 적합: 별표4 요건(자격증/학위/경력) 사전 검증
  • 증빙 관리: 선임·해임 보고, 회의록·교육기록·점검표 상시 비치

핵심 요약

  1. 법 제17조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근거이며, 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16조·별표3·별표4에 있습니다.
  2. 선임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구간(50~500명=1명, 500~1,000명=2명, 1,000명 이상은 500명 초과 시 1명 추가)에 따라 증가합니다.
  3. 업무는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행과 기록이 핵심입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