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은 “경영층의 책임”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 바로가기
‘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했는가’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식적 선임이 아닌 이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기업 리스크 대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Ⅰ. 법적 근거와 지정 대상
| 구분 | 근거 조문 | 주요 내용 |
|---|---|---|
| 법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업무 총괄 |
|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 권한·예산 등 지원, 서류비치 |
|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기준 |
|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체계 구축·이행) |
선임 및 서류비치 주의사항: 사업주는 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하고,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 각 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Ⅱ. 법정 업무(직무)와 실무 역할
(1) 법 제15조에 따른 핵심 업무
| 구분 | 직무 내용 | 실무 예시 |
|---|---|---|
| ①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연간 안전보건계획 승인, 예산 배정 |
| ②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규정 개정 결재, 서명 |
| ③ | 안전보건교육 관리 | 신규입사자·협력사 교육 감독 |
| ④ | 작업환경 점검·개선 | 작업환경측정 승인, 개선 지시 |
| ⑤ | 근로자 건강관리 | 건강진단 결과 검토, 후속조치 |
| ⑥ |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대책 확정 |
| ⑦ | 재해 통계 기록·유지 | 분기 통계 점검·제출 |
| ⑧ | 보호구 적격품 확인 등 | 구매 사양서 적합성 확인 |
참고: 위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과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직접 연계됩니다.
(2) 실무 적용 예시
- 안전보건회의 주재 및 개선명령 기록
- 점검결과 검토 후 개선지시 및 조치확인
- 교육 실시 내역 확인 및 근로자 서명 확보
- 재해 발생 시 조사 지휘 및 재발방지 대책 확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성과평가 및 지도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
- 교육 결과 서명 누락
- 회의록 내 책임자 결재 미표기
- 선임·업무지시 서류 미비
→ 모두 “형식 선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정 업무와 연계 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이 의무의 실행 축이며, 모든 지시·결재·회의·교육의 증빙이 향후 법적 핵심자료가 됩니다. (조문 바로가기)
Ⅲ. 선임 자격요건과 겸직 가능성
| 항목 | 내용 |
|---|---|
| 선임자격 | 대표이사, 공장장, 본부장 등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 |
| 자격요건 | 인사·예산·안전보건계획 승인 등 권한 보유 |
| 겸직 가능성 | 가능하나 기술직(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과의 겸임은 지양 |
| 주의사항 | ‘이름만 지정’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한 자여야 함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요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능력과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Ⅳ.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영책임자와의 관계
| 구분 | 역할 | 법적 근거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체계 총괄 | 산안법 제15조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 단위(복합작업)의 안전조정 | 산안법 제62조 |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 | 중처법 제4조 |
위임 체계 흐름: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문서상 위임·결재·회의록이 없으면 법적 위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Ⅴ. 미선임·형식 선임의 법적 제재
| 위반유형 | 관련 근거 | 주요 내용 |
|---|---|---|
| 미선임 | 시행령 제14조 | 선임대상 사업임에도 미선임 시 행정제재 가능 |
| 형식선임 | 중처법 제4조 | 체계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 등 처벌 가능 |
| 서류 미비 |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선임사실·업무수행 증빙서류 비치의무 |
실제 사례 예시:
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이사가 회의 불참·교육 미이행이 확인되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Ⅵ. 결론 – 2025년형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핵심 운영 포인트
- 실질적 역할 중심의 선임 – 권한·책임이 명확한 자를 지정
- 조직적 이행 증빙 확보 – 회의록·교육기록·점검서류 상시 구비
- 경영층 리스크 최소화 체계 – 안전보건 KPI·내부감사·정기점검
“문서가 아니라 행동이 면책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산안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각 호 업무를 규정합니다.
-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2는 선임대상, 지원의무, 서류비치를 규정합니다.
- 대표이사·공장장 등 경영자급 지정이 원칙이며, 겸직은 제한적입니다.
- 중처법 제4조의 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실무상 긴밀히 연계됩니다.
- 형식 선임은 처벌 위험이 크며, 이행기록이 법적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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