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직해도 될까?|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준으로 본 실무 판단

2025년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은 “경영층의 책임”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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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정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했는가’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식적 선임이 아닌 이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기업 리스크 대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준으로 정리한 시각 카드형 안내 이미지.

Ⅰ. 법적 근거와 지정 대상

구분근거 조문주요 내용
법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업무 총괄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 권한·예산 등 지원, 서류비치
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기준
참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체계 구축·이행)

선임 및 서류비치 주의사항: 사업주는 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하고,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 각 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Ⅱ. 법정 업무(직무)와 실무 역할

(1) 법 제15조에 따른 핵심 업무

구분직무 내용실무 예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연간 안전보건계획 승인, 예산 배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규정 개정 결재, 서명
안전보건교육 관리신규입사자·협력사 교육 감독
작업환경 점검·개선작업환경측정 승인, 개선 지시
근로자 건강관리건강진단 결과 검토, 후속조치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대책 확정
재해 통계 기록·유지분기 통계 점검·제출
보호구 적격품 확인 등구매 사양서 적합성 확인

참고: 위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과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직접 연계됩니다.

(2) 실무 적용 예시

  • 안전보건회의 주재 및 개선명령 기록
  • 점검결과 검토 후 개선지시 및 조치확인
  • 교육 실시 내역 확인 및 근로자 서명 확보
  • 재해 발생 시 조사 지휘 및 재발방지 대책 확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성과평가 및 지도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
- 교육 결과 서명 누락
- 회의록 내 책임자 결재 미표기
- 선임·업무지시 서류 미비
→ 모두 “형식 선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정 업무와 연계 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이 의무의 실행 축이며, 모든 지시·결재·회의·교육의 증빙이 향후 법적 핵심자료가 됩니다. (조문 바로가기)

Ⅲ. 선임 자격요건과 겸직 가능성

항목내용
선임자격대표이사, 공장장, 본부장 등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
자격요건인사·예산·안전보건계획 승인 등 권한 보유
겸직 가능성가능하나 기술직(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과의 겸임은 지양
주의사항‘이름만 지정’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한 자여야 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요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능력과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Ⅳ.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영책임자와의 관계

구분역할법적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체계 총괄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 단위(복합작업)의 안전조정산안법 제62조
경영책임자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중처법 제4조

위임 체계 흐름: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문서상 위임·결재·회의록이 없으면 법적 위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Ⅴ. 미선임·형식 선임의 법적 제재

위반유형관련 근거주요 내용
미선임시행령 제14조선임대상 사업임에도 미선임 시 행정제재 가능
형식선임중처법 제4조체계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 등 처벌 가능
서류 미비시행령 제14조 제3항선임사실·업무수행 증빙서류 비치의무

실제 사례 예시:
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이사가 회의 불참·교육 미이행이 확인되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Ⅵ. 결론 – 2025년형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핵심 운영 포인트

  • 실질적 역할 중심의 선임 – 권한·책임이 명확한 자를 지정
  • 조직적 이행 증빙 확보 – 회의록·교육기록·점검서류 상시 구비
  • 경영층 리스크 최소화 체계 – 안전보건 KPI·내부감사·정기점검

“문서가 아니라 행동이 면책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1. 산안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각 호 업무를 규정합니다.
  2.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2는 선임대상, 지원의무, 서류비치를 규정합니다.
  3. 대표이사·공장장 등 경영자급 지정이 원칙이며, 겸직은 제한적입니다.
  4. 중처법 제4조의 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실무상 긴밀히 연계됩니다.
  5. 형식 선임은 처벌 위험이 크며, 이행기록이 법적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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