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연료·열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 손실, 설비고장,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이면 선임이 필수이며, 검사대상기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기관리자도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관리자·기기관리자·보조인력으로 이어지는 공장의 에너지관리 인력체계를 총정리합니다.
Ⅰ. 인력 구성 개요
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법정선임자(에너지관리자)를 중심으로, 하위 단계의 보조 및 위탁 인력이 함께 조직됩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자격요건 | 관련 법령·근거 |
|---|---|---|---|
| 에너지관리자 (법정선임자) | 사업장 전체 에너지 사용 관리, 절약계획 수립, 실적보고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공학 전공자(1년 이상 경력)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1조의25 |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보조 법정인력) |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운전·점검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또는 산업부 인정 교육 이수자 |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 |
| 에너지담당자 / 설비관리기사 (실무보조) | 에너지데이터 관리, 설비 유지보수, 절감활동 실무 | 별도 자격규정 없음 (내부 임명 또는 기사·기능사 보유자 우대) | 법적 의무 없음(사업장 내부 기준) |
| 위탁관리기관 실무자 | 에너지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 시 현장관리 수행 | 에너지관리 관련 자격 보유 + 공단 등록기관 소속 | 법 제34조(위탁관리) |
핵심 포인트: ① 에너지관리자=선임의무자 ② 기기관리자=기기별 안전·운전책임자 ③ 실무보조자=기술지원 담당자 ④ 위탁기관=대리운영형 전문관리조직
Ⅱ. 법정선임자 : 에너지관리자
(1)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은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 제32조 보기
(2) 선임 대상 및 기준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이면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2,000TOE 이상 사업장은 1인 이상의 에너지관리자 선임이 원칙”
(3) 자격 요건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 관련 공학 전공 학사 이상 + 1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부 장관 인정 교육기관 이수자
(4) 신고 및 위탁관리
선임 후 30일 이내 관할기관(지자체장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전문기관 위탁 시 계약서·위탁계획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제재 및 과태료
미선임 또는 허위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령 제25조, 별표13 보기
Ⅲ. 보조 인력 체계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를 운전하는 경우 1구역당 1인 이상의 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또는 지정 교육 이수자
신고: 선임·변경 후 30일 이내
교육: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20시간 이상 양성교육
(2) 내부 실무보조 인력
기기관리자 외에도 에너지담당자·설비관리기사·운전원 등을 배치하여 계측데이터 관리, 절감활동, 점검일지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Ⅳ. 겸직·위탁·교육·제재
(1) 겸직 가능성
가능: 환경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불가: 고압가스·위험물·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2) 위탁관리 조건
공단 등록기관을 통한 위탁만 가능하며, 계약서·운영계획서·교육이수 증빙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3) 교육주기 및 실무 팁
- 신규 선임자: 6개월 내 기본교육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이상
- 교육 미이수 시 경고 또는 과태료
- 매년 에너지사용실적 보고 의무
(4) 과태료 기준 요약
| 위반유형 | 최대 과태료 |
|---|---|
| 미선임 | 500만 원 |
| 신고지연 | 200만 원 |
| 교육 미이수 | 200만 원 |
| 허위신고 | 500만 원 |
Ⅴ. 핵심 요약
- 연간 2,000TOE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구역별 1인 이상, 교육이수 필수.
- 겸직 가능 분야는 환경·기계설비에 한정, 안전분야는 제한된다.
- 위탁관리 시 계약서·교육기록 보관, 미선임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에너지관리는 법적 의무이자 공장의 효율·안전 핵심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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