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 위촉 기준표(별표7)와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9조) 총정리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라면,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은 산업보건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해야 하는 것이 현장 표준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에 따른 산업보건의 위촉 기준표(별표7)와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9조)을 요약한 2025년 최신.

Ⅰ. 법적 근거와 위촉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외부의 산업보건의에게 위촉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자격, 업무범위 및 위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

(2)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 위촉 대상과 인원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별표7의 기준 이상으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별표7 위촉기준표

행정해석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건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촉 시 계약서에는 방문 주기, 자문 범위, 보고 체계를 명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형식위촉으로 간주됩니다.

Ⅱ. 자격요건 및 위촉 방식

(1) 시행규칙 제19조: 자격요건

산업보건의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 관련 경력 의사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

  •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가정의학과·내과 전문의로 산업보건 교육을 이수한 자
  • 산업보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의사

(2) 위촉계약·겸직·위탁제도

일반적으로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포함한 자문계약(1년 갱신형)을 체결하며, 겸직은 가능하지만 사업장별 위촉기준 인원과 방문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제도를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Ⅲ. 법정 업무와 실무 역할

(1) 시행규칙 제20조의 주요 직무

구분업무 내용
건강진단의 계획·평가 및 사후관리
직업병 발생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자문
작업적합성 평가 및 근로자 복귀판단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보건·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의학적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2) 실무 적용 예시

구분주요 내용적용 사례
정기 건강진단검사결과 판정·특수검진 평가분진·소음작업자 건강관리
직업병 예방질병 원인 분석 및 자문근골격계·호흡기 질환 등
작업적합성 평가질병자 작업전환 판단고혈압·당뇨 근로자 복귀판단
사후관리치료·재검 권고, 복귀판단재해 복귀자 관리

(3)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의 차이점

구분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법적근거산안법 제17조의2산안법 제18조
신분의사(전문의 중심)산업위생·간호 전공자
역할진단·판정·의학적 자문건강·환경관리 실무
업무직업병 판정, 작업적합성 평가환경측정, 교육, 기록관리
책임의학적 자문책임관리·이행책임

Ⅳ.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와의 관계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를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작업배치 변경이나 복귀 판단을 자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의학적 판단과 안전조치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Ⅴ. 미위촉·형식위촉의 법적 제재

위반유형근거조문제재내용
미위촉산안법 제175조 제2항과태료 300만원 이하
형식위촉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관리자 처벌 가능
위촉계약 미이행산안법 제170조업무상과실치사 병과 가능

Ⅵ. 결론 – 산업보건의의 역할은 현장의 건강 리더

산업보건의는 단순 자문인이 아니라, 건강진단·직업병 예방·복귀판단을 수행하는 현장 건강관리의 의학적 중심축입니다. 산업보건의의 활동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증빙이 되므로,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핵심요약

  1.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에 따라 위촉 의무가 있습니다.
  2. 5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위촉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해야 합니다.
  3. 주요 업무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병 판단, 작업적합성 평가입니다.
  4. 보건관리자보다 상위의 의학적 자문·판정권을 가집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