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리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각 부서 또는 공정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며, 단순한 지시자가 아닌 법적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현장 안전책임자로 규정합니다.
Ⅰ. 법적 근거와 지정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관리감독자의 지정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5 관리감독자 교육기준
Ⅱ. 누가 관리감독자가 되는가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직책 예시 | 비고 |
|---|---|---|
| 제조업 | 반장, 조장, 라인리더, 공장장, 생산팀장 | 공정별 지휘자 |
| 건설업 | 현장소장, 공사부장, 반장, 공구장 | 현장별 책임자 |
| 서비스업 | 점포관리자, 매니저, 지점장 | 근로자 및 시설 관리 |
지정 제외: 사무직·연구직·영업직 등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가입니다.
Ⅲ. 자격요건 및 교육의무
(1) 지정 요건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 또는 공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 현장관리 직위자여야 합니다.
(2) 교육의무(연 16시간)
| 구분 | 교육내용 | 최소시간 |
|---|---|---|
| ①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 2시간 |
| ②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4시간 |
| ③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방법 | 4시간 |
| ④ | 보호구 착용, 비상조치, 교육방법 | 4시간 |
| ⑤ | 위험성평가 및 커뮤니케이션 | 2시간 |
교육은 매년 총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온라인·집체교육 병행 가능. 미이수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Ⅳ. 관리감독자의 법정업무
| 구분 | 업무 내용 | 예시 |
|---|---|---|
| ① | 작업지휘·감독 | 작업허가 확인, 안전지시 |
| ② | 위험성평가 | 신규·변경작업 시 위험성 검토 |
| ③ | 보호구 착용 관리 | 헬멧·안전화 착용 확인 |
| ④ | 사고 시 긴급조치 | 응급처치·추가위험 차단 |
| ⑤ | 근로자 교육 | 일일 안전조회, 작업 전 안전회의 |
실무 체크리스트:
☑ 작업 전 위험요소 점검
☑ 근로자 보호구 착용 확인
☑ 신규작업자 안전교육
☑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후속조치
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의 관계
| 구분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
| 역할 | 공정·설비 안전관리 | 건강·위생관리 | 현장작업 지휘·감독 |
| 범위 | 사업장 전체 | 사업장 전체 | 부서·공정별 |
| 보고대상 | 사업주, 총괄책임자 | 산업보건의, 사업주 | 사업주, 안전관리자 |
| 법적위상 | 선임(제17조) | 선임(제18조) | 지정(제29조) |
Ⅵ. 형식지정의 위험과 법적 책임
| 위반유형 | 근거조문 | 제재내용 |
|---|---|---|
| 미지정 | 산안법 제175조 제2항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교육미이수 | 시행규칙 제26조 | 사업주 과태료 |
| 형식지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영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처벌 |
관리감독자를 명단상으로만 지정하고 실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식지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Ⅶ. 결론 – 현장을 움직이는 리더십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법으로 지정된 인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리더입니다. 점검표, 교육일지, 안전회의록 등 관리감독자의 기록은 재해예방과 법적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핵심요약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팀장·반장 등)가 해당됩니다.
- 연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보호구확인·재해조치가 주요 직무입니다.
- 형식지정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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