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변경허가
변경신고
허가증반납
취급계획서
민원24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후, 제품명이나 함량,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함량 변경 시 주의사항과 기존 허가증 원본 반납 등 필수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Ⅰ.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무엇이 다른가?)
변경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절차와 심사 강도가 다릅니다. 특히 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이 바뀌는 경우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예시) | 처리 기한 |
|---|---|---|
| 변경허가 (심사 필요) |
- 제한물질의 종류, 함량 변경 - 취급 예정량 50% 이상 증가 - 제조·수입 용도 변경 |
10일 |
| 변경신고 (단순 변경) |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 사무실 소재지 변경 - 단순 제품명 변경 (성분 동일) |
7일 |
Ⅱ.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신규 허가 때 제출했던 서류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허가증 반납'입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 민원24 작성 (변경 전/후 기재) |
| 2 | 기존 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우편 등기 발송) |
| 3 | 제한물질 취급계획서 | 함량/수량 변경 시 필수 (수정된 계획서 제출) |
| 4 | 용도 상세 내역서 (공문) | 용도나 제품 변경 시 재작성 |
| 5 | 변경 입증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MSDS 등 |
Ⅲ. 민원24 작성 팁 (변경 전/후)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제한물질 허가(변경)]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변경 내역 기재: 신청서 상의 [변경 사항] 란에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히 대조하여 적어야 심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변경 전: 함량 50%, 제품명 A
- 변경 후: 함량 80%, 제품명 B (리뉴얼)
- 허가증 반납: 온라인 접수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이 허가증 원본을 관할 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야 최종적으로 새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