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취급신고
영업허가면제
민원24
용도증명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업허가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인 '용도 상세내역서' 작성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Ⅰ. 제한물질 취급 신고란? (대상 및 시기)
유독물질 등 다른 유해화학물질 없이 오직 '제한물질'만 취급하는 경우, 까다로운 영업허가 대신 '제한물질 취급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제한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 제외 대상: 이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허가증 내에 해당 물질이 등재된 경우 중복 신고 불필요)
- 신고 시기: 해당 제한물질을 취급하기 전(Before)에 신고증 발급 완료
- 처리 기한: 7일 (근무일 기준)
Ⅱ. 필수 제출서류 (3가지 핵심)
단순 신고라 하더라도, 이 물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제한물질 취급 신고서 | 민원24 시스템에서 작성 |
| 2 | 용도 상세 내역서 (공문) | 필수! 회사 직인 날인된 공문 형식 (구체적인 사용처/공정 기술) |
| 3 | 성분 증빙 자료 | MSDS 또는 LOC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 Tip: '용도 상세 내역서'는 단순한 제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당사는 OO공정의 세척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제한된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을 찍어 제출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Ⅲ. 민원24 작성 팁 (주의사항)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 접속 후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신고] > [제한물질 수입등 취급신고(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HSK 번호: 수입 신고 시 사용하는 HSK 번호(10자리)를 정확히 입력해야 통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간 취급 예정량: kg 또는 ton 단위를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과도하게 적게 신고할 경우 추후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전자 민원 접수 시 약 11,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