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 함량 변경과 신고증 반납 절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제한물질 취급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제품의 함량이나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변경 신고 기준과 필수 절차(신고증 반납)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 함량 변경과 신고증 반납 절차


Ⅰ. 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란?

최초에 신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생겼을 때, 이를 관할 환경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영업허가 변경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보일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제한물질 취급(제조, 수입, 판매, 사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자
  • 주요 변경 사유:
    • 제한물질의 함량이 변경된 경우 (예: 10% → 15%)
    • 연간 취급 예정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제한물질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 처리 기한: 7일 (근무일 기준)

Ⅱ. 필수 제출서류 및 반납 절차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고증 원본을 반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No 서류 명칭 핵심 포인트
1 취급 변경신고서 민원24 작성 (변경 전/후 기재)
2 변경 입증 서류 - 함량 변경: MSDS, LOC
- 대표자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용도 변경: 용도상세내역서(공문)
3 제한물질 취급신고증 원본 필수 반납 (우편 등기 발송)
▲ 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 중요: 온라인으로 변경신고 접수를 마쳤더라도, 기존 신고증 원본이 관할 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에 도착해야 최종 승인 처리가 완료되고 새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제출)

Ⅲ. 민원24 작성 팁 (변경사항 비교)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 접속 후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신고] > [제한물질 수입등 취급신고(변경)] 메뉴를 이용합니다.

  • 변경 사유 명시: 신청 화면의 [변경사유] 란에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제품 리뉴얼로 인한 함량 변경(5%→8%), 법인 대표자 변경 등)
  • 변경 전/후 비교: 심사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수수료: 변경신고 수수료는 신규 신고보다 저렴한 약 7,200원(전자민원 기준)입니다.


📄 관련 자료 확인

📂 [붙임4] 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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