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취급변경신고
신고증반납
함량변경
민원24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제한물질 취급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제품의 함량이나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변경 신고 기준과 필수 절차(신고증 반납)를 정리해 드립니다.
Ⅰ. 제한물질 취급 변경신고란?
최초에 신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생겼을 때, 이를 관할 환경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영업허가 변경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보일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제한물질 취급(제조, 수입, 판매, 사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자
- 주요 변경 사유:
- 제한물질의 함량이 변경된 경우 (예: 10% → 15%)
- 연간 취급 예정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제한물질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 처리 기한: 7일 (근무일 기준)
Ⅱ. 필수 제출서류 및 반납 절차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고증 원본을 반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No | 서류 명칭 | 핵심 포인트 |
|---|---|---|
| 1 | 취급 변경신고서 | 민원24 작성 (변경 전/후 기재) |
| 2 | 변경 입증 서류 |
- 함량 변경: MSDS, LOC - 대표자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용도 변경: 용도상세내역서(공문) |
| 3 | 제한물질 취급신고증 원본 | 필수 반납 (우편 등기 발송) |
💡 중요: 온라인으로 변경신고 접수를 마쳤더라도, 기존 신고증 원본이 관할 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에 도착해야 최종 승인 처리가 완료되고 새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제출)
Ⅲ. 민원24 작성 팁 (변경사항 비교)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 접속 후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신고] > [제한물질 수입등 취급신고(변경)] 메뉴를 이용합니다.
- 변경 사유 명시: 신청 화면의 [변경사유] 란에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제품 리뉴얼로 인한 함량 변경(5%→8%), 법인 대표자 변경 등) - 변경 전/후 비교: 심사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수수료: 변경신고 수수료는 신규 신고보다 저렴한 약 7,200원(전자민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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