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금지물질
수입허가
고용노동부승인
시험연구용
민원24
수출특례
화관법상 모든 취급이 금지된 '금지물질'이라도 시험·연구용이나 전량 수출용 등 특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허가 신청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Ⅰ. 금지물질 허가란? (선행 조건 필수)
금지물질은 말 그대로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입니다. 하지만 시험·연구·검사 목적이나 전량 수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금지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민원24)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승인서가 없으면 환경부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Ⅱ. 필수 제출서류 (Checklist)
금지물질 허가 신청 시에는 해당 물질이 적법한 예외 용도에 사용됨을 입증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금지물질 허가 신청서 | 민원24 시스템 작성 |
| 2 | 고용노동부 승인서 사본 | 제조/수입 시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관련) |
| 3 | 금지물질 취급계획서 | 구체적인 용도 및 안전관리 계획 |
| 4 | 용도 상세 내역서 | 시험·연구용임을 입증하는 자료 |
| 5 | 수출 이행 증빙서류 | 전량 수출 목적일 경우 계약서 등 |
Ⅲ. 민원24 접수 및 주의사항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에서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신고]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1) 판매업의 특례
금지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판매'만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승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인지, 혹은 적법한 시험연구용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시약 판매업 신고와의 관계
만약 시험·연구용 시약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금지물질을 취급한다면, 별도의 금지물질 허가 대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로 갈음할 수도 있으니 관할 환경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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