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 변경허가: 함량·용도 변경 시 필수 절차 (노동부 승인)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후 함량, 용도, 대표자 등 허가증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변경 승인 필요 여부와 기존 허가증 반납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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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구분 기준)

금지물질은 관리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물질의 유해성이나 관리 계획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은 단순 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

구분 주요 대상 (예시) 처리 기한
변경허가
(재심사)
- 금지물질의 종류, 함량 변경
- 제조·수입·판매의 용도 변경
- 취급 예정량 50% 이상 증가
10일
변경신고
(단순 변경)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 사무실 소재지 변경
7일
▲ 금지물질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비교

Ⅱ. 필수 제출서류 (노동부 승인 주의)

변경허가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 변경 승인 여부입니다. 용도나 수입량이 크게 바뀐다면 노동부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No 서류 명칭 비고
1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민원24 작성 (변경 전/후 기재)
2 기존 허가증 원본 필수 반납 (우편 등기 발송)
3 고용노동부 변경 승인서 용도/함량 변경 시 필수
(변경 사항이 반영된 승인서)
4 변경 입증 서류 변경된 MSDS,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금지물질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Ⅲ. 민원24 작성 팁 (Checklist)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에서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신고] > [금지물질 허가(변경)] 메뉴를 이용합니다.

  • 변경 전 vs 변경 후: 신청서 작성 시 변경된 부분만 명확하게 대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변경 전] 대표자 홍길동 → [변경 후] 대표자 김철수)
  • 첨부파일 누락 주의: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취급계획서''용도상세내역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허가증 반납: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기존 종이 허가증을 관할 환경청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도착 확인 후 새 허가증 발급)


📄 관련 자료 확인

📂 [붙임6] 금지물질 변경 시 제출서류 안내.hwp

(클릭 시 구글 드라이브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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