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연구용 시약 판매 절차와 필수 서류

시험·검사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일반 판매업 허가 대신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시약 판매자의 핵심 의무인 '고지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연구용 시약 판매 절차와 필수 서류


Ⅰ. 시약 판매업이란? (일반 판매업과 차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만, 그 용도가 오직 '시험·검사·연구용'에 한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업용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보다 시설 기준 등이 완화되어 있지만,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시약용으로 판매하는 자
  • 처리 기한: 신규 신고(10일), 변경 신고(10일)
  • 혜택: 취급 시설 검사 면제 (단, 자체점검서 제출 필수) 등 일부 규제 완화

Ⅱ. 신규 신고 필수 제출서류

시약 판매업 신고 시에는 보관 시설 유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No 서류 명칭 비고
1 시약 판매업 신고서 민원24 작성
2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물질별 예상 판매량 기재
3 취급시설 배치·설치 평면도 보관 창고나 진열대가 있는 경우 필수
(알선 판매는 제외)
4 시설 검사 결과서
(또는 자체점검 서면 자료)
소량 취급 등으로 검사가 면제된 경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Ⅲ. 변경 신고 및 주의사항

이미 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대상:
    •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 (새로운 시약 판매 시)
    • 보관·저장 시설의 용량 50% 이상 증설
  • 필수 서류: 변경신고서, 변경 입증 서류, 기존 신고증 원본 반납

📢 시약 판매자의 핵심 의무: '고지 의무'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학교, 연구소 등)에게 해당 시약의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 시 [시약 정보 요약서]를 함께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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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7]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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