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휴업신고
영업중단
안전관리계획서
민원24
잔여량보관
과태료
경영 악화나 시설 보수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휴업)해야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 가이드입니다. 폐업과 달리 영업 재개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업 기간 중 시설 내 '잔여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핵심입니다.
Ⅰ. 휴업 신고란? (30일 이상 중단 시)
사업장 문을 완전히 닫는 '폐업'과 달리,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는 '휴업' 또한 화관법상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
- 신고 기한: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긴급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후 즉시)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의무: 휴업 중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다면 정기 검사 및 자체 점검 의무는 유지됩니다.
Ⅱ. 휴업 신고 필수 제출서류
휴업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휴업(폐업) 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작성 |
| 2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관할청 보관) |
| 3 | 안전관리 조치계획서 | 잔여량 보관 시 필수 (출입통제, 점검계획 등) |
| 4 | 잔여량 조치결과서 | 모두 처분(제거)한 경우 제출 |
Ⅲ. 잔여 화학물질 처리 (보관 vs 처분)
휴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탱크에 화학물질을 남겨둘 것인가, 비울 것인가"입니다.
(1) 물질을 남겨두고 휴업하는 경우 (보관)
나중에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물질을 탱크에 보관한다면 [안전관리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출입 통제: 시건장치(자물쇠) 설치 및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 부착
- 자체 점검: 주 1회 이상 누출 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자 지정)
- 비상 연락망: 사고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체계 현장 게시
(2) 물질을 모두 비우는 경우 (처분)
장기간 휴업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위탁 처리하거나 매각하여 잔량을 '0'으로 만듭니다. 이때는 [잔여량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 위험 요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Ⅳ. 영업 재개 시 절차
휴업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개 신고: 영업 재개 30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 허가증 수령: 반납했던 허가증 원본을 돌려받음
- 유의사항: 휴업 기간 중 법 개정 등으로 시설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재개 전 변경된 기준에 맞춰 시설을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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