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폐업신고
잔여량처분
실적보고
민원24
허가증반납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완전히 종료(폐업)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휴업)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 가이드입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특히 남아있는 화학물질의 적법한 처분 결과 입증과 폐업 전 실적보고가 필수입니다.
Ⅰ. 폐업 및 휴업 신고란? (기한과 벌칙)
사업장 문을 닫거나 쉬게 될 경우, 환경청에 영업 허가증을 반납하고 잔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30일 이상 휴업(또는 휴업 후 재개)하려는 자
- 신고 기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또는 사유 발생 후 즉시)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의: 잔여 화학물질을 방치하고 잠적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폐업 신고 필수 제출서류
폐업 신고가 수리되려면 '더 이상 위험물이 남아있지 않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5가지 서류가 핵심입니다.
| No | 서류 명칭 | 핵심 포인트 |
|---|---|---|
| 1 | 폐업(휴업) 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작성 |
| 2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분실 시 사유서 제출) |
| 3 | 잔여량 조치결과서 | 가장 중요! (처분 증빙자료 첨부) |
| 4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홈택스 발급 |
| 5 | 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폐업 시점까지의 취급 내역 보고 |
Ⅲ. 잔여 화학물질 처리 방법 (조치결과서)
보관 탱크나 창고에 남아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1) 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2) 다른 업체에 매각(양도)한 경우
잔여 물량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판매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판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수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3) 재고가 없는 경우 (판매업 등)
알선 판매업과 같이 취급시설이 없어 보관 중인 물량이 '0'인 경우에는, 조치결과서에 "해당 없음(보관량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Ⅳ. 마지막 의무: 실적보고
폐업을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화학물질 취급 실적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방법: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 실적보고 메뉴)에서 제출
- 팁: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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