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 유해화학물질 폐업신고: 잔여량 처분과 필수 서류 5가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완전히 종료(폐업)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휴업)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 가이드입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특히 남아있는 화학물질의 적법한 처분 결과 입증과 폐업 전 실적보고가 필수입니다.

화관법 민원24: 폐업 신고 필수 절차.


Ⅰ. 폐업 및 휴업 신고란? (기한과 벌칙)

사업장 문을 닫거나 쉬게 될 경우, 환경청에 영업 허가증을 반납하고 잔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30일 이상 휴업(또는 휴업 후 재개)하려는 자
  • 신고 기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또는 사유 발생 후 즉시)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의: 잔여 화학물질을 방치하고 잠적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폐업 신고 필수 제출서류

폐업 신고가 수리되려면 '더 이상 위험물이 남아있지 않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5가지 서류가 핵심입니다.

No 서류 명칭 핵심 포인트
1 폐업(휴업) 신고서 민원24 시스템 작성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필수 반납 (분실 시 사유서 제출)
3 잔여량 조치결과서 가장 중요! (처분 증빙자료 첨부)
4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홈택스 발급
5 화학물질 실적보고서 폐업 시점까지의 취급 내역 보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시 필수 제출서류 목록

Ⅲ. 잔여 화학물질 처리 방법 (조치결과서)

보관 탱크나 창고에 남아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1) 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2) 다른 업체에 매각(양도)한 경우

잔여 물량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판매한 경우입니다.

  • 증빙 서류: 판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수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3) 재고가 없는 경우 (판매업 등)

알선 판매업과 같이 취급시설이 없어 보관 중인 물량이 '0'인 경우에는, 조치결과서에 "해당 없음(보관량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Ⅳ. 마지막 의무: 실적보고

폐업을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화학물질 취급 실적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방법: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 실적보고 메뉴)에서 제출
  • 팁: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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