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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신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진행해야 하는 '권리·의무 승계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순 대표자 변경과는 구비 서류와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승계 요건과 필수 제출서류(계약서, 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권리·의무 승계란? (단순 변경과 차이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소유권이나 운영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기존 영업자의 권리와 의무(행정처분 포함)를 새로운 운영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승계'라고 합니다.
- 주요 대상: 사업장 전체 양도·양수, 법인 합병, 상속,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
- 신고 기한: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승계 신고 시 기존 영업자의 위반 이력(행정처분)도 함께 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Ⅱ. 승계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양도·양수 계약서와 새로운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No | 서류 명칭 | 핵심 체크포인트 |
|---|---|---|
| 1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민원24 작성 (승계 전/후 정보 기재) |
| 2 | 기존 영업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양도인 보유분) |
| 3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승계 내용이 포함된 공증 서류 권장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승계받은 양수인의 신규 등록증 |
| 5 | 기본증명서 (상세) | 신규 대표자 및 임원 전원 (결격사유 조회용, 주민번호 공개) |
|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인력(관리자) 고용 승계 확인용 |
Ⅲ.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1)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승계
영업권과 함께 기술인력(관리자)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승계되지 않고 퇴사했다면, 즉시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서에 관련 자격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이 필수입니다.
(2) 민원24 접수 및 수수료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영업허가] > [권리의무승계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처리 기한은 10일이며, 전자민원 접수 시 수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3) 허가증 원본 반납
승계가 완료되면 기존 사업자 명의의 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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