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셨나요? 단순한 서류 변경이 아닙니다. 화관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6가지와 외국인 대표자 선임 시 준비해야 할 아포스티유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등기소와 세무서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관할 환경청에 대한 '영업 변경신고'입니다.
대표자 변경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국가가 검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상호 변경 때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반려당하는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노하우부터, 복잡한 외국인 대표 서류 준비법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Ⅰ. [내국인] 대표자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한국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아래 6가지 서류가 기본 세트입니다. 특히 5번과 6번 서류가 누락되어 보완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No | 서류 명칭 | 핵심 체크포인트 |
|---|---|---|
| 1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직접 입력 |
| 2 | 영업허가증 원본 | 반드시 반납 (우편/방문)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된 대표자 명의 반영 필수 |
| 4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임원 변동 내역 확인용 |
| 5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결격사유 조회용)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1) 왜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 조회' 때문입니다. 화관법 제30조(결격사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공개된 '상세' 버전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공동대표인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2인 이상(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변경된 모든 대표자의 서류(기본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Ⅱ. [외국인] 대표자 변경 시 특례 서류
외국계 기업이나 합작 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 없으므로 별도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및 절차 |
|---|---|
| 신원 확인 | 여권 사본 (유효기간 내) |
| 결격사유 입증 |
다음 중 택 1 ① 본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등 신원조회 서류 ② 진술서(Affidavit): "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작성 후 공증 |
| 공증/인증 |
위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 필수 |
💡 실무 팁: 외국인 대표의 서류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해외 공증 및 배송). 따라서 등기 변경이 완료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30일(또는 60일)의 신고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Ⅲ. 민원24 접수 및 원본 반납 절차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호 변경과 동일하게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민원24 시스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체크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담당 주무관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사본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업허가증 원본 반납 (필수)
대표자 변경도 허가증 기재 사항이 바뀌므로 기존 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 방법: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 업로드 → 실물은 등기 우편 발송
- 보낼 곳: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후 첨부
(3) 신고 기한과 과태료
대표자 변경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60일 적용 여부 확인 필요, 통상 대표자는 즉시 신고 대상이었으나 최근 완화 추세)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어질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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