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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새로 구입(증차)하거나 종류·용량을 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 가이드입니다. 단순 감차와 구분하는 기준부터 설치검사결과서, 차량 사진 등 필수 제출서류 6가지를 민원24 접수 실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Ⅰ. 변경신고 vs 기재사항 변경 (차량 증감 기준)
운반차량 관련 변경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을 늘리거나 스펙을 바꾸는 중요한 변경은 신고 대상이지만, 단순히 줄이거나 번호판만 바뀌는 경미한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 구분 | 내용 | 절차 |
|---|---|---|
| 변경신고 대상 |
- 차량 증차 (대수 증가) - 차량 종류 또는 용량(톤수) 변경 - 차량 교체 (헌 차 → 새 차) |
민원24 변경신고 |
| 기재사항 변경 |
- 단순 감차 (대수 감소) - 차량 등록번호(번호판)만 변경 |
간소화 절차 |
💡 실무 팁: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스펙의 새 차를 구입하는 '교체'의 경우도, 차량의 고유 정보(차대번호 등)가 바뀌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Ⅱ. 운반차량 변경신고 필수 제출서류
차량을 증차하거나 변경할 때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되어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꼼꼼히 챙기세요.
(1)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민원24 온라인 접수 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직접 입력 |
| 2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우편/방문) |
| 3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차량등록원부) |
증차된 차량 정보 확인용 |
| 4 | 운반시설(용기·탱크) 설치검사결과서 | 가장 중요! (적합 판정 필수) |
| 5 | 차량 및 방재장비 사진 | 전/후/측면 및 장비 비치 상태 |
| 6 | 차량 등록정보 및 방재장비 목록 | 붙임 파일 양식 활용 |
Ⅲ. 서류 준비 실전 팁 (사진 및 양식)
(1) 운반시설 설치검사결과서
새로 도입한 차량에 부착된 탱크나 적재함이 유해화학물질을 싣기에 안전한지 검사받은 결과서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 기관에서 받은 '적합' 판정 결과서 전체를 스캔해야 합니다.
(2) 차량 및 방재장비 사진 촬영법
-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전면, 후면, 측면(양쪽) 사진을 각각 찍습니다.
- 방재장비: 차량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 개인보호구, 흡착포 등의 방재장비 세트가 모두 보이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보관함 개방 후 촬영 추천)
Ⅳ. 신고 기한과 과태료 주의사항
새 차를 샀다고 바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경신고 수리 알림'을 받은 후(새 허가증 수령 후) 운행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차량 등록일 등)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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