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소재지변경
사무실이전
민원24
건축물대장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무실(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행정 절차 가이드입니다. 취급시설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사무실 이전 시 필수 제출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와 민원24 접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Ⅰ. 변경신고 vs 변경허가 구분 (취급시설 유무)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제조·보관 시설)'이 함께 이동하느냐, 아니면 '사무실(영업소)'만 이동하느냐에 따라 행정 절차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절차 |
|---|---|---|
| 단순 소재지 변경 | 취급시설은 그대로 두고, 사무실(본점) 주소만 변경되는 경우 |
변경신고 (간단) |
| 취급시설 이전 | 공장, 창고 등 유해화학물질 설비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허가 (장외영향평가 재작성) |
💡 주의: 본 가이드는 '단순 사무실 소재지 변경(변경신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장 설비를 옮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외영향평가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Ⅱ.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사무실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간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의 4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1) 서류 체크리스트
온라인 접수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스캔(PDF/JPG)해 두시기 바랍니다.
| No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직접 입력 |
| 2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변경 사항 반영 필수 |
| 3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필수 반납 (우편/방문) |
| 4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용도 및 사용권한 확인 |
(2) 건축물대장 vs 임대차계약서
- 자가 건물: 본인 소유의 건물로 이전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 임대 건물: 타인 소유의 건물에 세를 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용 권한을 증명합니다.
Ⅲ. 관할청 변경 및 민원24 접수 팁
소재지가 변경되면서 관할 유역환경청이 바뀌는 경우(예: 경기도 → 충청도),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고 관할청
원칙적으로 '변경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이 관리 감독을 맡게 됩니다. 민원24 시스템상에서는 기존 허가 정보를 불러와서 변경 신청을 하되,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 내부적으로 관할 이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민원24 접수 절차
- 화관법 민원24 로그인 (법인 인증서)
- [인허가 민원] > [영업허가] > [변경신고] 클릭
- 변경 항목에서 [소재지] 체크
-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 증빙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전자민원 할인 적용)
Ⅳ. 신고 기한과 과태료
소재지 변경 또한 화관법상 신고 의무 사항입니다. 이사 정리로 바쁘시더라도 아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허가증 원본을 반납하지 않아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 후 즉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