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무실 소재지 변경: 건축물대장 및 필수 서류 4가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무실(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행정 절차 가이드입니다. 취급시설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사무실 이전 시 필수 제출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와 민원24 접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무실 이전을 상징하는 이삿짐 박스와 서류 아이콘(건축물대장, 계약서). 배경에는 지도 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민원24: 사무실 소재지 변경 필수 서류.


Ⅰ. 변경신고 vs 변경허가 구분 (취급시설 유무)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제조·보관 시설)'이 함께 이동하느냐, 아니면 '사무실(영업소)'만 이동하느냐에 따라 행정 절차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절차
단순 소재지 변경 취급시설은 그대로 두고,
사무실(본점) 주소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간단)
취급시설 이전 공장, 창고 등 유해화학물질 설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허가
(장외영향평가 재작성)
▲ 소재지 변경 유형별 행정 절차 구분
💡 주의: 본 가이드는 '단순 사무실 소재지 변경(변경신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장 설비를 옮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외영향평가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Ⅱ.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사무실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간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의 4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1) 서류 체크리스트

온라인 접수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스캔(PDF/JPG)해 두시기 바랍니다.

No 서류 명칭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 민원24 시스템 직접 입력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변경 사항 반영 필수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필수 반납 (우편/방문)
4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용도 및 사용권한 확인
▲ 사무실 이전 시 필수 제출서류 목록

(2) 건축물대장 vs 임대차계약서

  • 자가 건물: 본인 소유의 건물로 이전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 임대 건물: 타인 소유의 건물에 세를 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용 권한을 증명합니다.

Ⅲ. 관할청 변경 및 민원24 접수 팁

소재지가 변경되면서 관할 유역환경청이 바뀌는 경우(예: 경기도 → 충청도),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고 관할청

원칙적으로 '변경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이 관리 감독을 맡게 됩니다. 민원24 시스템상에서는 기존 허가 정보를 불러와서 변경 신청을 하되,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 내부적으로 관할 이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민원24 접수 절차

  1. 화관법 민원24 로그인 (법인 인증서)
  2. [인허가 민원] > [영업허가] > [변경신고] 클릭
  3. 변경 항목에서 [소재지] 체크
  4.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 증빙 파일 업로드
  5. 수수료 결제 (전자민원 할인 적용)

Ⅳ. 신고 기한과 과태료

소재지 변경 또한 화관법상 신고 의무 사항입니다. 이사 정리로 바쁘시더라도 아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허가증 원본을 반납하지 않아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 후 즉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확인

📂 [붙임4] 소재지 변경 시 제출서류.hwp 확인하기

(클릭 시 구글 드라이브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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