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처음 접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인력 선임'입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공장은 규모가 작은데 기술사를 꼭 채용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취급량이 LT(하위규정수량) 미만이라면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이 면제됩니다. 특히 2025년 8월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고 과태료 리스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기준으로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기술인력 선임의 모든 것을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Ⅰ. 우리 사업장, 기술인력 선임 대상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공된 2025년 개정 안내서에 따르면 업종별 기준이 명확히 나뉩니다.
- 제조업, 보관·저장업: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기술인력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판매업, 사용업: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은 제외).
- 운반업: 기술인력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기술인력 면제 기준 (LT 미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에 따라 선임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점은 LT(하위규정수량)입니다.
- LLT(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영업허가·신고 대상 아님 → 당연 면제
- LLT 이상 ~ LT 미만: 영업신고 대상 → 기술인력 선임 면제
- LT 이상 (허가대상): 기술인력 선임 필수
즉, 우리 사업장의 취급량이 LT 미만이라면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Ⅱ. 기술인력 자격 요건 5가지 (시행규칙 별표 6 기준)
많은 분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혼동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르며, 다음 5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5가지 (택 1)
- 기술사·기능장: 화공안전, 가스, 대기, 수질, 폐기물, 표면처리 등 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
- 기사 자격증 + 실무 5년: 산업안전기사, 화공기사 등 취득 후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 산업기사·기능사 + 실무 7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환경, 위험물, 가스 등)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이상.
- 석사 학위 이상 + 실무 3년: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실무 3년으로 인정.
- ★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교육 이수자): 자격증이 없는 현장 관리자라도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32시간)을 이수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Ⅲ. 선임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표 정리)
선임 신고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지 않도록 아래 표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및 확인사항 |
|---|---|---|
| 공통 필수 |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 여부 확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장 전체 인원수 확인용 |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타 사업장 중복 취업 여부 확인 | |
| 자격 1~3호 (자격증 보유)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내용 포함 필수 |
| 자격 5호 (30인 미만) |
교육 이수증 |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수료증 |
📌 서류 발급 바로가기
- 사업장 인원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이력 확인: 정부24 (고용보험 자격이력)
- 기술인력 기준 확인: 법제처 시행규칙 [별표 6]
본 포스팅은 실무 경험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기관별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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