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기술인력 선임 기준과 면제 조건 완벽 정리 (자격증 없는 경우 포함)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처음 접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인력 선임'입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공장은 규모가 작은데 기술사를 꼭 채용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취급량이 LT(하위규정수량) 미만이라면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이 면제됩니다. 특히 2025년 8월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고 과태료 리스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기준으로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기술인력 선임의 모든 것을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 기준과 30인 미만 특례, LT 미만 면제 조건을 정리

Ⅰ. 우리 사업장, 기술인력 선임 대상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공된 2025년 개정 안내서에 따르면 업종별 기준이 명확히 나뉩니다.

  • 제조업, 보관·저장업: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기술인력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판매업, 사용업: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은 제외).
  • 운반업: 기술인력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기술인력 면제 기준 (LT 미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에 따라 선임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점은 LT(하위규정수량)입니다.

  • LLT(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영업허가·신고 대상 아님 → 당연 면제
  • LLT 이상 ~ LT 미만: 영업신고 대상 → 기술인력 선임 면제
  • LT 이상 (허가대상): 기술인력 선임 필수

즉, 우리 사업장의 취급량이 LT 미만이라면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Ⅱ. 기술인력 자격 요건 5가지 (시행규칙 별표 6 기준)

많은 분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혼동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르며, 다음 5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5가지 (택 1)

  1. 기술사·기능장: 화공안전, 가스, 대기, 수질, 폐기물, 표면처리 등 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
  2. 기사 자격증 + 실무 5년: 산업안전기사, 화공기사 등 취득 후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3. 산업기사·기능사 + 실무 7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환경, 위험물, 가스 등)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이상.
  4. 석사 학위 이상 + 실무 3년: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실무 3년으로 인정.
  5. ★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교육 이수자): 자격증이 없는 현장 관리자라도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32시간)을 이수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Ⅲ. 선임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표 정리)

선임 신고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지 않도록 아래 표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필수 제출 서류 비고 및 확인사항
공통 필수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장 전체 인원수 확인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타 사업장 중복 취업 여부 확인
자격 1~3호
(자격증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내용 포함 필수
자격 5호
(30인 미만)
교육 이수증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수료증
📌 서류 발급 바로가기

📁 관련 자료 다운로드

2025년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 안내서 원문입니다.

👉 기술인력 선임 안내서(2025.08.07 개정) 확인하기

본 포스팅은 실무 경험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기관별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