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및 위험물 실무를 정리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회사는 창고도 없고, 물건을 만지지도 않는데 왜 복잡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 많으시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알선판매업(무시설 판매업)인데도, 까다로운 허가 심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행히 2025년 8월 7일부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신고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인력(관리자) 선임과 변경된 서식 작성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실무자가 당장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Ⅰ.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화관법 제28조의 개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면 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28조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핵심은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즉, 보관 창고나 운반 차량 없이 사무실에서 무역, 도소매 서류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허가증이 아닌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 변경 전: 모든 판매업 = 허가 (심사 기간 김, 장외영향평가 등 검토 복잡)
- ⭕ 변경 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신고 (요건만 갖추면 즉시 수리, 절차 간소화)
이 변화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신고' 역시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 절차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법령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법령 본문 보기
Ⅱ. 실무 핵심: '서식 43' 작성법과 필수 서류
법이 바뀌면서 신청 서식도 통합·개정되었습니다. 예전 서식을 그대로 쓰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개정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별지 제43호 서식](서식43)입니다. 서식의 명칭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로 바뀌었는데요, 작성 시 최상단 체크박스에서 [v] 신고란에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 최신 서식 다운로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2) 함께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Checklist)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화학안전과) 안내 자료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를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서식/주의사항) |
|---|---|---|
| 필수 | 영업(변경) 신고서 | 별지 제43호 서식 (상단 '신고' 체크) |
| 필수 |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 별지 제44호 서식 (판매 계획 물량 기재) |
| 필수 | 관리자 선임 신고서 | 별지 제59호 서식 +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
| 법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
| 장소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 (무허가 건물 불가) |
| 기타 | 1인 사업장 확인서 | 종업원이 없는 경우 (관리자 겸직 시 필요) |
💡 실무 Tip: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 떨어져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 선임 신고서'는 영업 신고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Ⅲ.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관리자 선임' (제32조)
"시설이 없으니까 관리자도 필요 없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법령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등)
👉 법령 본문 보기
(1) 자격 기준
일반적으로 '화공안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이수자'여야 합니다.
(2) 1인 사업장 등 예외
다만,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이거나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 환경청의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안전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Ⅳ. 판매업 신고를 위한 실무 팁, 제출서류 리스트
2025년 화관법 개정은 분명 우리 같은 실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복잡한 허가 심사를 건너뛰고 빠르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식43'의 정확한 작성과 '관리자 선임'이라는 두 가지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링크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가 곧 '반려 없는 빠른 수리'로 이어집니다.
[📌 핵심 요약]
- 2025.8.7. 개정으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됨.
- 신청 서식은 [서식43]을 사용하며, 반드시 '신고'란에 체크해야 함.
- 신고업이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제32조)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연간 취급계획서(서식44) 등 첨부 서류를 누락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모든 절차는 관할 환경청 또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진행 가능.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