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이라고 하면 흔히 거대한 탱크나 위험물 창고를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보관 시설 없이 운반차량만 가지고 영업하는 형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는 고정된 보관 시설이 없어서 방류벽이나 감지기 같은 까다로운 설비 기준은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사무실의 입지'와 '움직이는 시설인 차량 관리'가 허가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입지 문제부터, 필수 제출 서류 12가지 목록, 그리고 현장 실사 통과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Ⅰ. [입지] 사무실 주소지가 허가의 80%를 결정합니다
판매업 허가 준비의 시작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전화 한 통'입니다. 창고가 없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사무실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이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계약하려는 이 주소지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 허가가 가능한가요?"
관할 시·군·구청(건축과, 도시계획과)에 위와 같이 반드시 문의하세요. 특히 주거지역(아파트, 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일반 공장 등은 판매업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사업장으로 입지가 가능하더라도 추후 취급량이 늘어 허가 대상(LT 이상)이 되면 입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에도 입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Ⅱ. [서류] 영업허가/신고 신청 제출서류 12종 완벽 정리
입지 확인과 관리자 선임이 끝났다면, 아래 12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연번 | 첨부해야 할 파일명 (필수 체크) |
|---|---|
| 1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행정용 구매)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3 |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
| 4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 5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4호 서식) |
| 6 | 취급시설 명세서 (별지 제43호 서식) |
| 7 |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 건축법, 국계법 등 입지 제한 여부 자가진단 |
| 8 | 기본증명서 (상세) ※ 민원24 발행,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필수 (임원 전원) ※ 외국인 임원은 여권사본 및 아포스티유/공증 서류 제출 |
| 9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결과서 ※ 운반 차량 대상 (한국환경공단 문의) |
| 10 | 차량등록증 사본 및 사진 (차량번호 & 방재장비) ※ 용차/지입 시: 위수탁계약서, 도급신고서 등 추가 제출 |
| 11 |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
| 12 | 납품받을 물질별 MSDS (제조자/공급자 정보 확인) |
특히 별지 제44호(연간 취급예정량) 작성 시, 창고가 없으므로 '운반차량의 최대 적재 용량'을 최대보유량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양이 허가 기준(LT)을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Ⅲ. [차량] 설치검사와 현장 확인(실사) 한 번에 통과하기
서류 접수 후 진행되는 현장 확인에서는 '운반차량'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설치검사 결과서: 한국환경공단 적합 판정 필수
- 필수 방제장비: 차량 내 2인용 이상의 보호구(보호복, 장갑, 장화), 삽, 흡착포 비치
- 서류 비치: 방제요령 카드, 운반계획서 등 차량 내 상시 휴대
이 모든 과정, 즉 [서류 접수 → 검토 → 현장(차량)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보통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영업허가증(면허)을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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