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포털 안전검사 신청 절차 및 주기·과태료(벌칙) 기준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산 시스템 통합 개편에 따라, 기존 K2B 시스템 등을 통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접수 방식이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온라인 신청 경로를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필히 숙지해야 할 안전검사 대상 설비, 법적 검사 주기 및 미수검 시 제재 사항을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안전포털 안전검사 신청 절차와 주기, 과태료 및 벌칙 기준을 정리


Ⅰ. 안전검사 제도 법적 근거 및 기준

안전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법령 원문 보기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란 「안전검사 고시」를 의미하며, 실제 검사 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기술적 기준이 됩니다.

1. 검사 대상 기계·기구 (13종)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대상 설비 목록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비고: 이동식 크레인 및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차량 탑재형) 또한 검사 대상에 포함됨.

2. 안전검사 주기 (법 시행규칙 제126조)

구분 검사 주기 기준
일반 사업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2년마다 실시
(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수검)
건설 현장용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
(대상: 건설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3. 위반 시 처분 기준 (과태료 vs 벌칙)

법적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형사처벌(벌칙)이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사항

1. 과태료 (행정처분) - 법 제175조 4항 3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미수검), 기계 1대당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및 기간에 따라 금액 상이)

⚠️ 위반 시 제재 사항

2. 벌칙 (형사처벌) - 법 제16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까지 받을수 있음


Ⅱ. 산업안전포털 기반 온라인 신청 절차

기존 신청 방식이 변경되어 산업안전포털 내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통합 접수가 진행됩니다.

1. 상세 접속 및 신청 경로

포털 접속 후,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메뉴 탐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
▲ 산업안전포털 내 '안전검사' 검색 및 신청 경로
  1. 로그인: 포털 접속 후 사업장(공동인증서) 또는 안전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진입: 상단 GNB 메뉴의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사업 검색: 화면 중앙 검색창에 안전검사를 입력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4. 신청 실행: 검색 결과에 표시된 노란색 [안전검사] 카드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정보 입력: 설비 제원(용량, 형식 등) 입력 및 검사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Ⅲ. 신청 시 실무 유의사항

1. 검사기관의 선정 및 일정 관리

안전검사는 안전보건공단 외에도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을 통해 수검 가능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여 일정을 확보해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설비 제원 및 고시 기준 확인

신청서 작성 시 설비의 명판(Nameplate)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검사 고시의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방호장치 작동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산업안전포털의 시스템 개편 사항 및 관련 법령(2026년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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