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소 및 산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으로 편입되거나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실무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법정 인허가 일정과 심사 절차입니다.
만약 착공일 기준을 잘못 산정하거나 서류 보완 기한을 놓치게 되면, 설비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부터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심사, 그리고 부적합 판정 시 조치 사항까지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D-Day 산정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PSM 인허가 전체 플로우 차트
Ⅰ.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착공 전 단계)
가장 첫 단추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은 관련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제출 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 핵심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제출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관할 기관(안전보건공단/중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존 설비가 취급 물질 변경이나 규정량 증가로 새롭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착공일'의 정확한 정의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착공일'의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제2조제1항제3호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착공일"이란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Ⅱ. 서류 심사 및 보완 절차 (안전보건공단)
보고서가 접수되면 안전보건공단(또는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심사)을 통해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심사 기간 및 결과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공동심사의 경우 각각 15일씩 소요됩니다).
(2) 서류 보완 및 재심사 규정
심사 과정 중 서류가 미흡할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 제10조(서류의 보완 등)에 따릅니다.
- 보완 기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산입 여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심사 기간인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적정 판정으로 보고서가 반려되어 재제출(재심사)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고시 제14조(재심사 신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Ⅲ. 현장 확인 심사 (현장 일치성 확인)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확인 심사'를 거쳐야 관련된 유해·위험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상태별 확인 심사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의거, 설비의 상태에 따라 확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 설비 구분 | 확인 심사 시기 및 횟수 |
|---|---|
|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1회 + 시운전 단계 1회 (총 2회) |
| 기존 설비 | 서류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 변경 설비 | 공정의 중대한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 사고/결함 발생 | 중대 사고 또는 결함 발생 시 1개월 이내 |
📌 [참고] 설비 상태별 정확한 법적 정의 및 기준
1. 신규 설비 (설치 과정 / 시운전 단계)
새롭게 설치되는 유해·위험 설비를 의미하며, 이때 확인 심사를 받는 '설치 과정'과 '시운전 단계'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과정: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배관공사가 85% 정도 진행되는 시기에 실시합니다).
- 시운전 단계: 모든 기계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상용생산(상업생산) 직전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2. 기존 설비
- 정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최초 제출하기 이전부터 가동 중인 설비를 말합니다.
- 포함 대상: 단순히 예전부터 가동되던 설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량 증가, 사용물질 변경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설비도 '기존설비'로 분류됩니다.
3. 변경 설비 (공정의 중대한 변경)
정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일어난 경우를 뜻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kW) 이상인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사고/결함 발생
- 정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 설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공정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확인 심사 신청 및 일정 통보 기한
사업주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D-Day)의 20일 전까지 공단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 제15조제1항).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일정을 통보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 방문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 PSM 심사 단계별 법정 기한(D-Day) 타임라인
1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2단계: 현장 확인 심사
3단계: 부적합 판정 시 행정조치 (비상)
Ⅳ. 심사 결과 판정 및 부적합 시 행정 조치
심사 결과는 철저한 기준에 따라 나뉘며, 판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따릅니다.
(1) 결과 판정 기준
- 서류 심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나뉩니다. (조건부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이거나, 서류 보완 기한 초과, 안전보건규칙 미준수 시 '부적정' 처리됨).
- 현장 확인 심사: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으로 나뉩니다. (현장 불일치 항목이 10개 이상이거나 중요 안전보건규칙 미준수 시 '부적합' 처리됨).
(2) 부적합 시 행정 조치 기한
현장 확인 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공단은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6조제4항)
결과적으로 부적합 통보 시 7일 이내에 시정 명령이 떨어지며,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변경(보완)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뒤 재확인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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