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때, 적발된 모든 위반사항이 곧바로 형사처벌(범죄인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표 2에 따르면, 위반 조항의 중대성과 감독의 종류(일반감독, 특별감독)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즉시 처벌)'를 할 것인지, 먼저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위반 중에서도 특정 조문은 예외적으로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자신의 업종(제조업, 건설업, 화학업 등)에 해당하는 '즉시 처벌 기준'과 '시정지시 대상'을 명확히 대조하여 중점 관리 포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별 범죄인지 기준을 조항별로 완벽하게 해설합니다.
Ⅰ. 노동부 점검, 위반 시 무조건 처벌될까? (개요)
(1) 일반감독 vs 특별감독의 처벌 차이
▲ 업종별 노동부 감독 처벌 기준 흐름도 (특별감독 vs 일반감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된 처벌 수위는 감독의 성격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이나 대형 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실시되는 '특별감독'의 경우, 산안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대부분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사항이 예외 없이 모두 즉시 범죄인지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정기 점검이나 기획 점검 성격이 강한 '일반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위반 사항을 '즉시 범죄인지(즉결 처벌)'와 '시정불응 시 범죄인지(시정 기회 부여)'로 명확히 나누어 처분합니다. 즉, 무조건 1차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별표 2에서 '시정불응 시 범죄인지'로 명시한 특정 조항(서류, 단순 교육,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만 개선 기회를 주며, 그 외의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일반감독이라 하더라도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2) '즉시 범죄인지'와 '시정지시'의 실무적 의미
- 즉시 범죄인지: 위반 사실이 적발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법처리(수사 및 송치)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추락, 끼임, 폭발 방지 조치 위반이 해당합니다.
- 시정불응 시 범죄인지 (시정지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일정한 기한을 주고 개선안(서류 보완, 시설 확충 등)을 요구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 완료 보고를 하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감독에서 '적발 즉시 사법처리' 되는 중요 위반 (별표 2 가목)
별표 2의 '가목'은 일반감독이든 특별감독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적발 즉시 범죄로 인지하는 산안법상의 가장 중요한 의무 위반 조항들을 뜻합니다. 산안법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벌칙 중에서 비교적 예외를 두는 항목(나~마목)을 제외한, 사업주의 핵심 책임에 해당하는 조항들입니다.
| 벌칙 규정 | 해당 법조항 | 위반 내용 (적발 즉시 범죄인지) |
|---|---|---|
| 제168조 |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보건조치 의무 위반 |
| 제168조 | 제51조 제54조제1항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위반 |
| 제168조 |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위반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위반 |
| 제168조 | 제122조제1항 제157조제3항 |
석면의 해체·제거 관련 의무 위반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관련 의무 위반 |
| 제168조 |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건설공사 중지 명령 등 위반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후 작업중지 명령 위반 |
| 제168조 | 제5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5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명령 위반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위반 |
| 제169조 | 제118조제4항 | 시설·설비 또는 작업방법 관련 개선명령 위반 |
| 제171조 | 제69조제1항·제2항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한 공법 사용 금지 위반 |
| 제171조 |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위반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관련 위반 |
| 제171조 |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제3항 | 표시 제거 명령, 신규화학물질 조사결과 조치명령, 건강장해 화학물질 조치명령 위반 |
| 제171조 | 제125조제6항 | 작업환경측정 관련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조치 불이행 |
Ⅱ. [사업장 공통] 놓치기 쉬운 시정지시 항목 및 즉시 처벌 대상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 및 편의시설, 사후조치, 근골격계 관련 규정입니다. 서류 미비나 휴게시설 관련은 대부분 시정 기회를 줍니다.
| 구분 | 공통 적용 주요 항목 및 조문 (안전보건규칙) |
|---|---|
| 즉시 범죄인지 (예외 없음) |
|
| 시정 기회 부여 (일반감독 시) |
|
Ⅲ. [제조업] 기계·설비 안전점검 핵심 처벌 기준
제조업 현장에서는 설비 제원 표기나 단순 교육(주지) 의무 위반은 시정지시를 받지만, 실제 끼임이나 절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등) 위반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1) 1차 시정지시 대상 (설비 제원 표시, 서류 중심)
- 기계설비 명판/표시: 최고사용압력의 표시(제120조), 양중기(제132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제133조)
- 교육 및 작업방법 주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 주지(제157조), 일반 설비 운전방법 주지(제160조), 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 비치(제520조)
- 전기 작업: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제323조)
- 소음 및 분진: 소음수준의 주지(제514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제515조), 청력 및 진동 보호구 지급(제516조, 제518조), 청력보존 프로그램(제517조), 진동 유해성 주지(제519조), 분진 유해성 주지(제614조) 및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제616조)
(2) 적발 즉시 수사 착수 대상 (끼임·절단 무관용)
명시된 제외 조문을 벗어난 핵심 조치는 적발 즉시 처벌됩니다. 특히 별표 2에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시정 기회가 원천 차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 중량물 취급(제5장), 하역작업(제6장), 환기장치(제8장): 관련 조항은 안전보건규칙 원문에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핵심 안전 수칙 위반 시 100% 즉시 범죄인지 대상입니다.
- 방호장치 및 LOTO 무효화: 기계의 동력전달부 덮개 미설치,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미사용, 정비·청소 중 잠금장치 및 표지판(LOTO) 미실시 등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됩니다.
Ⅳ. [공사업] 건설현장 추락·붕괴 무관용 처벌 기준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추락', '비계', '붕괴' 관련 규정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즉시 처벌)을 고수합니다.
(1) 1차 시정지시 대상 (단순 주지 및 유지관리)
- 건설작업용 재료의 적정성(제328조)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제196조) 및 운행경로 등의 주지(제343조)
- 인접 채석장과의 연락(제371조)
- 추락 위험 장소의 조명 유지(제49조) (※ 추락 관련 규정 중 유일하게 시정 기회가 주어짐)
(2) 적발 즉시 수사 착수 대상 (100% 사법처리)
아래 사항들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에서 예외 조문이 '해당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제6장): 개구부 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비 등.
- 비계(제7장) 및 벌목작업(제7장): 비계의 구조 불량, 작업발판 미설치, 조립기준 위반 및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기준 위반 등 전면 즉시 처벌.
- 통로(제3장) 및 궤도(제8장): 안전통로 미확보, 가설통로 경사 불량 등 통로 및 궤도 관련 규정 역시 즉시 범죄인지 대상입니다.
Ⅴ. [화학물질 취급업] 유해화학물질 및 화재·폭발 관리 기준
화학공장이나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은 실수가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PSM 사업장 등)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물질 관리에 대한 서류는 시정 기회가 있으나, 폭발 예방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조치 위반은 즉시 처벌됩니다.
(1) 1차 시정지시 대상 (게시 및 밀폐공간 행정절차)
- 물질 명칭 게시 및 유지: 관리대상(제442조) 및 허가대상(제459조) 유해물질 명칭 등의 게시, 기록의 보존(제468조), 허가대상 유지·관리(제487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제497조의2)
- 국소배기장치 특례: 배기장치 설비 특례(제425조), 격리 작업장 특례(제426조), 대체설비 특례(제427조), 유기화합물 설비 특례(제428조)
- 밀폐공간 보건 절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제619조), 긴급 구조훈련(제640조),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제641조) ※ 단, 실제 환기 미실시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특례에 속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적발 즉시 수사 착수 대상 (화재·폭발 무관용)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속하는 모든 조항은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 위험물 등의 취급기준 위반, 인화성 액체 증기 배출/환기 불량, 화재 위험 장소 내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정전기 제전설비 미비, 위험물 혼재 보관 등은 적발되는 즉시 형사 입건 대상이 됩니다.
Ⅵ. [도급·가중처벌 및 기타] 2년 내 재적발 기준 및 세부 보건규칙
제공된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별표 2 원문에 따르면, 업종별 고유 위험 외에도 도급인(원청)의 책임과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그리고 사무실·온열 질환 관련 세부 보건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년 내 재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도급인/대여자 의무)
산안법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1차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범죄인지(사법처리) 대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별표 2 '마' 항목)
- 산안법 제64조제1항·제2항: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청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 산안법 제81조: 기계·기구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의 안전 조치
- 산안법 제108조제2항, 제138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등
(2) 놓치기 쉬운 세부 보건기준 (1차 시정지시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원문에 명시된,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1차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범죄인지 제외 조문) 세부 보건 항목들입니다. 공장 외에 사무직이나 야외 작업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도·습도 및 고열작업(제6장): 고열작업의 조치(제559조), 가습(제565조), 고열작업자 휴식 조치(제566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 사무실 건강장해 예방(제11장):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제647조), 실외 오염물질 유입 방지(제650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655조)
- 방사선 및 병원체(제7장, 8장): 취급 명칭 등 게시(제579조), 유해성 주지 및 교육(제591조, 제595조)
- 기타 유해인자 예방(제13장): VDT 증후군 예방을 위한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제667조), 비전리전자기파 건강장해 예방조치(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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