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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가동하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의무와 일시 부재 시 직무대행 지정 수칙이 엄격하게 변경됩니다. 특히 교대근무 사업장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직무대행 30일 초과 제한 조치와 위반 시 누적 부과되는 과태료 차등 처분 등의 조항은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행정 변화입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 법령의 배경부터 행정 서식 대응 절차까지 실무 가이드를 드립니다.
- · 대상: 산업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가동하는 전국 모든 사업장 (교대근무 및 일시 부재 사업장 필수 적용)
- · 행동: 24시간 가동 시 교대조별 관리자 정식 선임 및 관리자 부재 시 30일 이내 직무대행자 지정
- · 리스크: 직무 외 잡무 지시 또는 부재 시 직무대행자 미지정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차등 처분
- · 증빙: 사업장 내 별지 제25호의2서식(직무대행자 지정서) 서면 자체 작성 및 비치·보존 의무
- · 참고: 2026년 5월 28일부 시행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및 인정검사 교육 이수자 한시 대행 특례 적용)
- · 증빙 및 참고 자료: 하단에 자료 첨부
Ⅰ. 2026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범위 법제화 배경 및 4대 의무
(1) 개정령 시행 배경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는 교대근무 체제로 가동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기기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정 선임 자격을 갖춘 정식 기기관리자가 가동 시간 내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대조별 선임 근거가 부족하여 단순 행정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 관리자가 한 명만 선임된 채 야간이나 주말 교대조에는 자격이 없는 무면허 작업자가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심각한 안전 공백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선임된 기기관리자가 보일러 가동 중에 본연의 위해방지 및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경비, 청소, 자재 정리 등 직무 외 부가적인 잡무를 상시적으로 지시받는 고질적인 악습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5월 28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가 일제히 발효되었습니다. 본 개정령은 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다른 잡무 지시를 원천 차단하고 상시 안전 모니터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법제화된 관리자의 4대 직무범위 상세 분석
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3항 신설에 따라, 이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오직 법에 규정된 다음 4대 직무 범위 내의 안전 전담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및 점검: 일일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설비 무결성을 육안 및 계측기로 모니터링하는 직무입니다.
-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일일 운전·점검일지를 허위 없이 상세히 수록하여 보존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 사고 예방 및 피해 축소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누출, 이상 압력 상승,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밸브 차단, 비상 정지 등 물리적 차단 및 초동 조치를 취하는 직무입니다.
- ※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운전·조작·유지 및 운용 업무: 기기의 기동과 정지, 부하 조정 등 물리적인 조작과 성능 유지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기술 업무입니다.
사업주는 기기관리자에게 위 4대 업무 외의 잡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법적 벌칙 조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므로 노무 및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Ⅱ.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일시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
(1) 직무대행자 선임 의무 사유 및 지정 기간
기본적으로 검사대상기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선임된 기기관리자가 자리를 지키며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 역시 근로자이므로 수술, 입원 치료 등의 질병, 장기 리프레시나 경조사로 인한 여행, 법정 안전 교육 참석 등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일시적 부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직무대행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자가 휴가를 가더라도 기기를 무자격 상태로 계속 돌리거나, 혹은 기기를 강제로 꺼야 하는 행정적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관리자가 일시 부재할 시 설치자는 반드시 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단, 대행체제가 임시 방편임을 감안하여 안전 부실화를 막고자 직무대행 지정 기간은 최대 30일을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명확한 상한 가이드라인(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5항)을 제정했습니다.
(2) 직무대행자 법적 자격요건 및 1년 계도기간 한시적 완화 조치
법률 제40조제4항에 규정된 직무대행자의 원칙적인 자격 요건은 '선임된 정식 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자격(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등)'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극심한 구인난 속에서 동일한 라이선스 보유자를 즉시 대행자로 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정확히 1년간의 유예 조치인 1년 계도기간 ('26.5.28 ~ '27.5.27)을 적용합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에는 불시 단속에 의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 계도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직무대행자 자격 기준도 현격하게 완화해 줍니다.
- ※ 계도기간 특례: 계도기간 내 일시적 부재 대행 시에는 법정 면허가 없더라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증'을 확보한 자라면 직무대행자로 온전히 선임될 수 있습니다.
- ※ 가스보일러 한시 예외 적용: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여 기존 고압가스 관련 라이선스가 중복 요구되던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도, 계도기간 내의 임시 부재 시에는 별도의 가스 관계 면허 없이 오직 인정검사 교육 이수증만으로 대행 선임이 한시적으로 전격 허용됩니다. (다만 군부대 보일러실 등 원천 자격 규정이 배제되는 특수 시설은 이 계도기간 완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Ⅲ. [실무 대비] 직무대행자 지정(자체 비치) vs 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관청 제출)
(1) 1:1 행정 비교 분석 매트릭스
많은 기업의 총무, 인사, 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무 행정 오류가 바로 관리자의 '일시 부재(대행)'와 관리자의 '영구 부재(퇴사/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두 트랙은 사용하는 행정 서식과 처리 접수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실무자는 아래 비교 분석 매트릭스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행정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①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 ② 퇴사/해임으로 인한 선임 연기 신청 |
|---|---|---|
| 발생 사유 | 선임된 관리자의 수술, 질병 휴가, 여행, 경조사, 단기 교육 참석 등 일시 부재 | 기기관리자의 퇴직, 갑작스러운 사망, 징계 해임 등으로 인한 선임 공백 발생 |
| 사용 서식 | 별지 제25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
별지 제28호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
| 행정 처리 절차 | 대행 지정서 작성 후 사업장 안전보건 대장에 자체 비치·보존 (별도 관청 신고 없음) |
선임 의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또는 위임 관청)에 직접 제출 접수 |
| 법정 지정 기한 | 대행 기간은 최대 $t \le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지자체장이 행정적으로 승인해 준 연기 기한(통상 최대 30일 이내)까지 정식 선임 유예 |
| 위반 시 제재 벌칙 | 지정서 허위 작성, 비치 누락 또는 미지정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차등 부과 | 연기 신청 없이 선임 공백 기간 방치 시 벌금형 처분 및 집중 행정 제재 대상 교차 |
(2) 시행규칙 조항 연쇄 이동에 따른 조문 적용 및 법리적 주의사항
신구조문대비표를 정밀 검토해 보면, 이번 직무대행 규정(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3항~제5항)이 새로 삽입됨에 따라 기존에 선임 기한 연기를 규정하던 후속 조항들의 번호가 제6항~제8항으로 연쇄적으로 밀려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이동에 따라, 기기관리자가 퇴사하여 정식으로 선임을 미루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별지 제28호서식(연기신청서)과 접수증인 별지 제29호서식의 하단 근거 법조문 조항 표기가 전격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서 서식상의 "법 제40조제4항" 은 개정 후 "법 제40조제5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4항" 표기 또한 개정 후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7항" 등으로 세부 분류되었습니다.
실무진은 과거 구식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제출할 경우 관청에서 반려 처분을 당하게 될수 있으미로, 사내 표준 행정 서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보일러 관리 서식을 반드시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규격 서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 법정 의무 증빙 서식 작성법 및 합동점검 대비 리스크 관리
(1) 별지 제25호의2서식 (직무대행자 지정서) 필수 기록 항목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공단,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불시 합동 단속 시 "저희 직무대행 선임했습니다"라는 단순 구두 진술은 아무런 행정 효력이 없습니다. 자체 보관 중인 서류에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정 양식인 별지 제25호의2서식으로 보관해야 대처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다음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 지정인(설치자)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실제 작동 위치 주소와 비상 유선연락망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 · 검사대상기기 세부 제원: 대상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정밀 구분, 기기별 고유 '설치검사증 번호', 기량(용량) 및 형식을 작성합니다.
- · 정식 기기관리자 정보: 현재 부재가 발생하는 정식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지 자격 종류 및 고유 기술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 · 직무대행인 정보: 대행을 맡은 직무대행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또는 한시 대행 시 인정검사관리 교육 수료증 번호)를 명확히 매핑합니다.
- · 대행 조건 세분화: 직무 대행이 개시되는 시작일시와 종료 일시를 달력 기준으로 정확히 특정하고, '병가(수술)', '경조사(장기 휴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직무대행 사유를 상술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 신청용 별지 제12호서식 등 뒤쪽 작성법 유의사항에 제1호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설치장소를 적을 때 단순히 '공장 주소'만 적는 관행은 금지되며, 공장 내 '1동 보일러실 북측 구역', '2동 3층 압력용기실'과 같이 기기가 실제 기동 및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특정 기입해야 정식 무결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직무대행자 미지정 및 업무 범위 위반 시 누적 과태료 처분 규정
만약 불시 점검을 통해 정식 선임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대행자 지정서를 갖춰두지 않았거나 무자격자를 세워둔 경우, 또는 선임된 기기관리자에게 법령 제31조의27 제3항 외의 타 업무(단순 보조, 시설 경비 등)를 강제로 가동 시간 내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집행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의5호 및 제9의6호)
본 처벌 기준은 1회성 훈방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단속에서 반복 누적 적발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과태료가 징벌 증액 처분됩니다.
- · 1회 위반 적발 시: 150만 원 부과
- · 2회 위반 적발 시: 200만 원 부과
- · 3회 위반 적발 시: 250만 원 부과
- · 4회 이상 위반 적발 시: 300만 원 상한선 즉시 집행
특히 이번 개정령의 과태료 누적 집행 기준 기간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횟수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한 번 적발된 사업장은 불시 점검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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