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공동제출 분쟁조정절차 신설 및 거부 시 제출유예 신청 방법 (만료 30일 전 연장 기한)

#화평법시행규칙 #분쟁조정절차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신청 #유예기간연장 #국외제조생산자 #지위승계신고 #기후환경부령

2026년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이 정식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 공동제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당사자 간 비용 협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협의 결렬 및 자료 소유자의 동의 거부 시 등록 일정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실무자들이 행정 제재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실무 핵심 내용과 핵심 구비 서류 양식을 정밀 분석합니다.

※ 실무 핵심 요약 (3초 직관 요약)
  • · 화평법상 공동제출 협의 지연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 분쟁조정절차 신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안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 제출 의무
  • · 조정 거부 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및 연장(만료 30일 전) 신청
  • · 국외제조생산자의 선임자 변경 시 화학물질안전원장 대상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 의무화
  • · 기한 도과 및 무단 제조·수입 지속 시 제조중지 및 사법 조치 리스크 상존

Ⅰ. 화평법시행규칙 공동제출 • 공동활용 분쟁조정절차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쟁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대상 기준

기존 화평법 체계에서는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비용 분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절차가 미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공동제출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자료 소유자와의 마찰 및 협의 결렬로 등록 기한 내 이행을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5월 12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분쟁에 대한 조정을 공식 신청할 수 있는 중재 절차가 전격 신설되었습니다.

(2) 조정안 마련 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세부 원칙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관계당국이 당사자들의 소명 자료를 토대로 조정안을 도출할 때에는 객관적 법령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무진이 인지해야 하는 가장 지배적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조정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 ※ 비용분담 원칙: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엄격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 ※ 구 조항 삭제: 협의 지연 시 단순히 제조량 및 수입량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쪼개던 구 규정(제17조 제7항)을 전면 삭제하고 전문 조정 절차로 귀속합니다.
  • ※ 조정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화학물질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소명서 및 이메일/공문 등의 협의 내역 서류 필수 첨부
    • 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선임사실 신고증 사본
    •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을 위탁하여 영위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위탁계약서 사본

(3) 분쟁 조정 신청인 및 상대방의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재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 및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 양측은 결정을 무한정 지체할 수 없습니다. 법 제16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소명하여 회신해야 정식 행정 절차가 확립됩니다.


Ⅱ. 소유자 사용 동의 불수락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및 연장

분쟁조정 신청부터 화학물질안전원 제출유예 승인 및 만료 30일 전 유예기간 연장 신청에 이르는 전체 행정 단계를 정면 2D 플랫 벡터 카드로 정갈하게 시각화한 가로형 순서도

(1) 화학물질안전원 제출유예 신청서 작성 시 실무 주의사항

조정 상대방의 불수락으로 인해 시험 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기업은 실무상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법적인 방어권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를 최초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수입 및 조업 일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출유예 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 작성 시 반려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유예 신청서 가이드라인

  • ※ 사용동의 미확보 사실 입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시한 조정안을 상대방이 최종 불수락(거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식 공문 및 소명 서류 제출 (누락 시 신청 즉각 반려)
  • ※ 공동활용 대상 범위 일치: 등록신청 유예를 이행하려는 시험 항목 및 유해성 자료 항목과 수량 규모를 정확하게 대조 기재 (불일치 시 즉각 서류 보완 명령서 통보)
  • ※ 위수탁 소명자료 구비: 법 제38조에 의거한 국외제조자 선임사실 신고증 사본 및 제조 위탁계약 증명 서류 첨부

(2) 유예 기간 연장 신청 요건 및 기한 만료 30일 전 행정 절차

최초 부여받은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내에 비용 분담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행정 일정을 칼같이 엄수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실무자는 반드시 기존 유예 기간 만료일 기준 최소 30일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연장 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를 정상 발송 및 접수 완료해야 불이행 리스크를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한: 최초로 부여받은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한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접수 처리를 필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서, 최초 발급받은 제출유예 신청 검토결과 통지서 원본, 선임사실 신고증 사본 등
  • 안전원 검토 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연장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최종 서면 통지하여야 함

Ⅲ. 국외제조 • 생산자 선임자 변경 시 업무효력 승계 신고

(1) 법 제45조의2에 따른 선임자 변경과 화학물질안전원장 신고 의무

해외 화학물질 제조·생산자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기 지정한 선임자(OR)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수입 공급망과 기 등록된 데이터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지위승계 제도를 전격 정비한 업무효력 승계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선임자는 개정 제37호 규격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여 최종 수리받아야 합니다.

(2) 업무효력 승계 사실 증명서류 및 이행 체크리스트

선임자 변경 및 업무효력 승계 접수 시 안전원의 심사관들이 가장 엄격히 파악하는 포인트는 바로 '신구 선임자 간 업무 인수합의의 객관적 투명성'입니다. 보완 통보를 방어하기 위한 필수 이행 서류 목록 가이드입니다.

■ 선임자 업무효력 승계 필수 이행 자료

  • ※ 업무효력 승계 입증 서류: 법 제45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제조사의 자필 서명과 함께 신규 선임자가 기존 선임자의 지위 및 등록 이행 업무 효력을 완전히 양수한다는 합의 서류 (해외 현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날인 필수)
  • ※ 위탁 대조 증빙 서류: 변경 완료된 선임 위탁계약서 사본, 신규 선임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선임사실 신고서 사본 일체

Ⅳ. 환경안전 관리자 전용 :: 포스팅 핵심 실무 점검표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 및 제조정지 불이익을 완전히 예방하고 완벽한 등록 일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실무 점검표입니다.

  • 분쟁 갈등 단계: 당사자 간 대면/서면 협의 경과 및 조율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 자료 백업 상시 이행
  • 조정안 송달 단계: 조정안 제시서 접수 시 기재된 달력 기준 통보 기한을 파악하여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락/거부 서면 회신 필
  • 유예 연장 단계: 최초 부여받은 유예 일자 만료일 기준 최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안전원 전자접수처에 필히 제출
  • 선임 변경 단계: 해외 제조사 날인이 담긴 신구OR 업무효력 합의서의 공증 완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 서식 접수
※ 필수 주의사항 (행정 제재 리스크 예방)

공동제출 분쟁 조정 수락 기한(30일) 및 제출유예 연장 신청 기한(만료 30일 전)을 단 하루라도 도과할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령에 따른 미등록 화학물질 제조·수입 행위로 간주되어 제조·수입 중지 명령 처분 및 벌칙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대상이 되므로 행정 캘린더 상의 이행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