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사업장 내 화재·폭발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4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장에서 단순 배치에 그치던 화재감시자에게 '불꽃·불티 비산 확인'과 '지속적 화재 감시'라는 명확한 법적 직무를 부여하고, 화재감시 작업을 '특별안전보건교육' 필수 대상 작업으로 지정하여 법적 이행 의무를 명확히 정립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입법예고 원문 조문을 세밀히 발췌 분석하고 현장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행정 증빙 체계를 디테일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화재감시자 법적 직무 명확화
(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4호 원문 발췌 및 안 제241조의2 조문 분석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2)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감시자가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문이 부재하여 '이름만 올려두고 타 작업을 겸임하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화재감시자의 직무를 명확한 구체 조문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4호 입법예고 원문 인용]
[개정이유] "화재·폭발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추가하고,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구체화하며..."
[주요내용 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안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 및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 업무를 추가함."
개정안에 따라 화재감시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3대 세부 법적 직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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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꽃·불티 비산 여부 실시간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사방으로 비산하는 불티(최대 11m까지 비산 가능)가 인근 가연물, 개구부, 배관 틈새로 튀어 들어가는지 실시간 감시하고 불티비산방지포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작업 중 및 작업 종료 후 잔불·훈소 지속 관찰
작업 진행 중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함은 물론,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가연물 내부에 숨어 있는 훈소(연기 발생)나 잠재적 잔불이 발화하지 않도록 최소 30분~1시간 이상 현장에 잔류하여 지속 관찰해야 합니다. -
3. 전담 배치 및 겸업 전면 금지
화재감시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감시 시간 동안 용접 보조, 자재 정리, 청소, 신호수 등 타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으며 오직 '화재 감시 및 비상 경보' 전담 직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2) 현장 실무진 준수 및 안전 점검 체크포인트
노동청 감독관의 현장 불시 점검이나 사고 발생 시 화재감시자의 직무 수행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완비된 현장 점검표와 서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가염물 격리 점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및 불티비산방지포(난연 1급 이상) 틈새 차단 점검
- 소화 설비 비치: 작업 장소 5m 이내에 즉시 사용 가능한 ABC 분말소화기(2개 이상) 및 대피용 응급 구조 기구 배치
- 점검 일지 이중 서명: 작업 전(환경 점검), 작업 중(불티 감시), 작업 후(30분 이상 잔불 점검) 단계별 감시 일지 작성 후 화재감시자와 관리감독자 이중 서명 보관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화재감시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명시
(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원문 발췌 및 별표 5 개정 분석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화재감시 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이행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입법예고 원문 인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 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현장에서 일반 정기교육이나 신규 채용시 교육으로 화재감시자 교육을 대체하던 부실 관리를 차단하고, 작업 투입 전 법정 특별교육을 반드시 필하도록 한 점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 • 법정 교육 시간: 일반 작업 투입 시 총 16시간 이상 (단기작업 2시간 이상, 일시·간이작업 8시간 이상 등 산안법 시행규칙 기준 준수)
- • 필수 교육 내용: 화재위험작업의 특성 및 불티 비산 특성, 화재감시자의 법적 직무, 소화기 및 초기 진화 설비 사용법, 비상연락체계 및 대피 수칙
- • 행정 증빙 관리: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교재, 근로자 자필 서명부 및 사진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서'를 3년간 보존
(2)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처분 부과 기준 및 법적 리스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화재감시자로 배치·투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 1차 위반: 근로자 1인당 50만 원
- • 2차 위반: 근로자 1인당 100만 원
- • 3차 이상 위반: 근로자 1인당 150만 원
또한, 법정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화재·폭발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미비'로 판단되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Ⅲ. 사업장 실무진 필수 대응 및 증빙 관리 방안
(1) 작업 허가서 및 사내 안전 절차 개정
2026년 입법예고안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 및 EHS 팀은 사업장 내 화재위험작업 허가 지침과 양식을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 작업 허가서 서식 개정: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내 '불티 비산 확인', '화재감시자 전담 지정', '특별교육 이수 여부' 체크 항목 신설
- • 시각적 식별 조치: 현장 내 작업자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화재감시자' 문구가 표기된 형광 완장 또는 전용 안전 조끼 착용 강제
- • 비상 연락 체계 게시: 작업 장소 인근에 관할 소방서, 방재실, 사내 응급대응팀 연락처가 명시된 비상 안내판 상시 게시
(2)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용 4단계 실무 이행 수칙
■ 총평 및 결론
2026년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형식적인 화재감시자 지정을 차단하고, '불티 비산 확인'과 '사전 특별교육 이수'를 엄격한 법적 의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법령 최종 시행 전 사내 작업허가 절차와 교육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여 과태료 처분 및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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