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산업현장의 반복적 중대재해 예방과 화재·폭발 위험 공정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대외 명단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았던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PSM) 의무 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자와 EHS 실무진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세부 법적 변경 사항과 실무 대응 지침을 정밀 분석하여 설명드립니다.
■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 대상: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및 사망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전체 제조업 사업주
- · 행동: 리튬전지 제조업의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착수, 고위험 작업 대상 수시 위험성평가 및 TBM·PTW 관리 체계 정비
- · 리스크: 사망재해 1건 발생 시 사업장 실명 대외 공표, PSM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이행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가동 중지 명령 부과
- · 증빙: 공정안전보고서(PSM 12대 요소), 위험성평가 연간·수시 실시 기록부, 안전작업허가서(PTW), TBM 현장 사진 및 서명부
-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공표) 및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관련 개정령안 부칙 경과조치 기한 필히 확인
Ⅰ. 산재 사망 1명 이상 발생 시 사업장 명단 공표 (시행령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표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1) 현행 vs 개정안 기준 비교 분석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재 발생 건수 및 명단 공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표 기준이 연간 사망재해자 1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현행 기준 (개정 전)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규정
■ 개정 기준 (2026. 7. 입법예고안)
연간 사망재해자가 단 1명 이상만 발생해도 사업장 명단 및 재해 현황 공표 대상에 명시적 포함
(2) 기업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과 불이익
단 1명의 치명적 사고(사망재해) 발생만으로도 기업의 실명과 사고 내역이 고용노동부 관보 및 대외 매체에 일괄 공개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실추, ESG 평가 등급 하락, 협력업체 입찰 자격 제한, 대외 신용도 추락 등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막대한 경영상 손실로 이어집니다.
(3) 공식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 제1항 제1호)
(4) 시행 시기 및 사업장 선제 대응 가이드
본 개정 조항(제10조)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고에 직결되므로, 사업장에서는 2026년 하반기 내에 현장 고위험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정례화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안전작업허가제(PTW)를 원하청 통합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Ⅱ. 현행 PSM 대상과 리튬전지 제조업 신규 편입 분석 (시행령 제43조)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리튬전지 제조 공정을 정부의 공정안전관리(PSM) 체계로 직접 포섭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1) 현행 PSM 대상 규정 정밀 분석 (개정 전)
현행 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은 크게 '업종 기준'과 '유해·위험물질 보유량 기준'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 1. 업종 기준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기존 7대 고위험 업종)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아래 7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전체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PSM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 질소질 비료 제조업 (20311)
- 복합비료 제조업 (20312)
- 농약 원제 제조업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2. 물질 기준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별표 10 - 51종 유해·위험물질)
위 7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 51종 유해·위험물질을 지정된 '하루 최대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해당 설비가 PSM 대상이 됩니다.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kg 이상 / 저장 5,000~20,000kg 이상
- 염화티오닐 (Thionyl chloride): 하루 최대 제조·취급·저장량 250kg 이상
(2) 개정 후 변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리튬전지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핵심 원료인 염화티오닐의 하루 최대 보유량이 250kg 미만인 경우 PS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 자체를 PSM 의무 대상 업종(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9호)으로 명시적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료 취급량과 관계없이 해당 전지 제조 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PSM이 전면 적용됩니다.
(3) 공식 신·구조문대비표 (제43조 제1항 제9호 신설)
(4) 타임라인 분석: 시행일 및 3개월 제출 유예기간
부칙 조항에 규정된 행정 타임라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적 이행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 시행일 (부칙 제1조 단서)
개정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기존에 PSM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 개정으로 신규 대상에 편입되는 사업주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실무진이 당장 준비해야 할 3대 핵심서류
- 공정안전자료 정비: MSDS, 공정흐름도(PFD), 배관계장도(P&ID),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최신화
-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HAZOP, K-PSR 등 전문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및 개선 대책 수립
- 안전운전지침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피 훈련 실시, 안전작업절차서 현장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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