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물류 사업장에서는 흔히 지게차 등 동력 구동 하역운반기계에 대해서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가 인력으로 직접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무동력 핸드카트·대차로 운반하는 공정은 법적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업안전과-990)에 따르면, 동력 기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력작업 또는 무동력 운반용구를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공정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획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법정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운반 작업계획서는 특정 무게 수치 하나만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작업 내용과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2026년 개정·정비된 KOSHA GUIDE A-G-17-2026의 인체공학적 평가기준(작업 높이별 권장 허용 하중, 취급 빈도 감폭률 등)을 기술적 참고치로 활용하면 현장 작업조건에 최적화된 실행력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Ⅰ. 인력 및 무동력 운반용구의 작업계획서 수립 의무와 법적 기준
안전관리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만 구비해 두면 인력에 의한 운반 공정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기계를 쓰지 않는 인력 공정은 계획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행위입니다.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분석: 인력작업 및 무동력 운반용구의 작성 의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업안전과-990)은 인력작업이나 손수레, 무동력 핸드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량물 취급에 해당한다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과-990, 2019.3.7.]
• 민원인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 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인력작업, 운반용구 또는 기계 등으로 중량물을 작업하는 경우 모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즉, 무동력 운반용구는 법정 16시간 특별교육 대상 기계(별표 8의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안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는 명백히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내에 인력 하역 및 운반 공정의 안전대책이 포괄되어 있다면 문서를 반드시 이원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제38조 작업계획서와 제665조 '5kg 이상 표시 의무'의 법적 구분
현장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5kg 이상이면 무조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인가?"라는 점입니다. 두 조항은 법적 목적과 요건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안내표시하고 취급 곤란 물품에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보건 조치 기준'입니다.
-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단일 무게 수치(5kg 등)로 대상을 일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업안전과-5767)에 따라 취급 화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이 동반되는지 작업 전체의 상황과 위험성을 종합 판단하여 수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Ⅱ. 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시 법적 처벌 체계
작업계획서 미작성을 단순한 행정 과태료 처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법인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직접 결부되는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1) 산안법 제38조 및 제39조 위반 시 벌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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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 적용 법조문: 산안법 제38조제2항 (산안규칙 제38조 및 제39조)
• 법적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제168조제1호)
• 제재 성격: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벌(사법처리) 대상 -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중 근로자 사망 재해 발생 시
• 적용 법조문: 산안법 제167조제1항
• 법적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죄 경합 가능)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실 자체가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야기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와 이탈 대비 관리 방안
산안규칙 제39조에 따른 법정 의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거론되는 '정·부 복수 지정'은 지휘자 이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권고 관리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9.1.]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를 지정하여 작업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작업 병행도 가능함."
따라서 정·부 2명을 반드시 지정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 중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시 대리 지휘 체계를 계획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인체공학적 평가기준의 기술적 활용: KOSHA GUIDE A-G-17-2026
2026년 1월 30일 공표된 KOSHA GUIDE A-G-17-2026(인력운반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인력운반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 부담과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참고지침입니다. 계획서 내에 특정 허용 무게 수치를 기재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작업조건(산안규칙 제664조)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1) 신체 작업 높이 및 팔 이격 거리에 따른 권장 허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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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 팔꿈치 높이 (최적 작업 구간)
• 몸통 밀착 상태: 남성 25kg / 여성 16kg 권장
• 팔을 뻗은 상태: 남성 15kg / 여성 10kg 권장 -
■ 팔꿈치 ~ 어깨 높이 및 종아리 중간 ~ 손가락 높이
• 몸통 밀착 상태: 남성 20kg / 여성 13kg 권장
• 팔을 뻗은 상태: 남성 10kg / 여성 7kg 권장 -
■ 어깨 높이 초과(머리 위) 및 종아리 중간 아래(바닥면)
• 몸통 밀착 상태: 남성 10kg / 여성 7kg 권장
• 팔을 뻗은 상태: 남성 5kg / 여성 3kg 권장 (급격한 요추 및 상지 부담 구간)
작업점 위치가 손가락~팔꿈치 사이를 벗어나 바닥에 놓이거나 어깨 위로 올라갈수록 허용 무게는 급감하므로, 작업대나 파렛트 랙 높이를 조절하여 신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취급 빈도 및 신체 비틀림(Twisting) 보정 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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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빈도에 따른 기술적 감폭 권고치 (시간당 30회 초과 시)
• 분당 1~2회 반복 작업: 권장 허용치의 약 30% 감량 고려
• 분당 5~8회 반복 작업: 권장 허용치의 약 50% 감량 고려
• 분당 12회 이상 반복 작업: 권장 허용치의 약 80% 감량 고려 -
■ 신체 비틀림 각도에 따른 감폭 권고치
• 발을 고정한 채 몸통을 45° 비틀며 취급: 권장 허용치 약 10% 감량 고려
• 발을 고정한 채 몸통을 90° 비틀며 취급: 권장 허용치 약 20% 감량 고려
(3) 산안규칙 제664조에 따른 작업조건 및 휴식 관리 기준
산안규칙 제664조(작업조건)는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특정 분·kg 단위 상한선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국내외 권장 지침을 참고 관리 지표로 활용합니다.
- ■ 단독 작업 및 보조기구 투입 기준 국내외 권장기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본 노동성 연구소 등)에서는 일시작업 시 남성 30kg, 여성 20kg 수준을 1인 단독 취급 권고 한계로 보며, 과중한 화물에 대해서는 2인 1조 작업 또는 무동력 대차·호이스트 등 보조도구 활용을 권장합니다.
- ■ 연속 작업 관리 및 회복 휴식 배분 근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 취급 공정의 연속작업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고 중간 회복 휴식을 교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휴식 환경 및 작업 전 스트레칭 휴게 공간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구비하여 요추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전 TBM 단계에서 허리 중심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Ⅳ. 인력운반 작업계획서 표준 작성 실무 및 갱신 수칙
(1) 사전조사 필수 점검 항목
- ■ 5kg 이상 중량·무게중심 표시 확인 (산안규칙 제665조제1호) 단위 중량 5kg 이상 물품은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중량 수치와 무게중심 안내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포대(Sack) 화물 충진 요령 (A-G-17-2026 제8.4.5조) 포대 취급 시 내용물을 무리하게 채우지 않고 전체 용적의 1/3~1/2 정도만 채운 뒤 상단 여백을 접어 매듭을 묶고, 충진 작업 시 2인 1조 역할 교대를 권장합니다.
- ■ 운반 동선 및 통로 환경 확보 운반 통로 폭은 취급 화물의 폭 외에 최소 60cm 이상의 유효 여유 폭을 확보하고, 바닥 단차·요철·미끄러움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 ■ 장척물 2인 1조 작업 신호 체계 강관, 형강 등 장척물 인력 운반 시 리더의 신호 구령에 맞추어 동시 양중하고 일치된 보폭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2) 작업계획서 재검토 및 갱신 기준
산안규칙 제38조 자체에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업안전과-2768) 및 기술지침 권고에 따라 작업 조건이 변동되면 변경된 위험을 반영하여 작업계획서를 재검토·갱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과-2768, 2021.6.1.]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 권고에 따라 아래 사유 발생 시 재작성 및 갱신을 권고함.
1.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
2.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4.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야간 교대 작업 중 화물 종류나 동선 등 작업 조건이 변경된 경우, 교대 관리감독자가 변경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계획서를 보완하고 TBM을 통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는 현장 이행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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