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감독·점검이 들어와도 조금은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도 “기한 안에 고치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일반감독은 ‘안전규칙 75개’에 대해 시정기회를 먼저 주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공식 운영 기준이 분명해졌고, 감독은 즉시 사법조치, 점검은 기한 내 조치 실패 시 감독 전환 + 과태료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또 제가 조문을 다시 대조해 정리해 보니, 현장에서 “75개”로 불리던 묶음은 87개 조문으로 보는 게 타당했습니다. 아래에 감독·점검 차이, 공문(통보서) 운영 방식, 87개 조문과 점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Ⅰ. 변화의 핵심 한 줄
- 감독: 적발 즉시 사법조치 전제(시정기회 없음).
- 점검: 시정기회는 있으나 기한 내 완결 실패 → 감독 전환 + 과태료/사법.
Ⅱ. 왜 이렇게 바뀌었나
보호구·휴게시설·교육·게시·근골격계 같은 기본 항목이 뒤로 밀리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지적되면 고친다”에서 “평소에 맞춰 둔다”로 운영 철학이 이동했습니다.
Ⅲ. 감독과 점검 — 실무 비교표
항목 | 감독 | 점검(행정지도) |
---|---|---|
목적·성격 | 법 위반 적발·제재 중심(강한 절차) | 개선 유도 중심(미이행 시 감독 전환) |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고용노동부·지자체·유관기관 지도 인력 |
선정 기준 | 사고·중대위반·민원·테마·고위험 업종/사업장 | 정기·수시·불시 등 전반 |
현장 진행 | 문서·현장·면담 강도 높음, 증거수집 위주 | 현장 확인 + 개선 방향 안내 비중 큼 |
조치 기준 | 즉시 사법조치(범죄인지) + 행정처분 병행 | 시정기회 부여 → 기한 내 미이행 시 감독 전환·사법조치 |
과태료 | 병행 가능(항목별 즉시 부과 사례 다수) | 병행 가능(항목/지침에 따름) |
시정기한 | 원칙적 유예 없음(즉시 조치 체계) | 공문 기재 기준(10일 / 불시 7일) |
Ⅳ. 공문으로 읽는 운영 방식
- 근거·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등 법령·항목 명시.
- 시정기한: 정기 10일, 불시 7일이 일반적(공문 날짜가 최종 기준).
- 제출자료: 시정 전·후 사진, 대장·절차·교육, 필요 시 발주/검수·검교정 등 완결 증빙.
- 후속 절차: 미완결 → 확인(2차) 점검 → 감독 전환 → 사법·행정·과태료.
Ⅴ. ‘안전규칙 75개’ → 제가 정리해보니 87개 조문
“75개”는 법에 박힌 숫자가 아니라 과거 정기감독에서 ‘시정 우선’으로 운용되던 조문을 묶어 부르던 말입니다. 제가 다시 대조해 보니 87개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감독의 즉시 사법조치 기조가 강하므로, 아래 항목은 모두 상시 기준선으로 관리하세요.
1) 작업장·보호구 (16개)
조문: 제1·2·4·7·8·31·32·33·34·35·49·79·79의2·80·81·82
- 작업장 청결·정돈, 조명·조도 유지(표지·게시 포함).
- 보호구 지급·착용·세척·보관 체계와 대장 일치 여부.
- 휴게시설 면적·환기·냉난방·비치물품 적정성, 세척·샤워·의자 등 위생/편의시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이행(주지·교육·점검 기록).
2) 기계·전기·건설 (11개)
조문: 제120·132·133·157·160·196·323·324·328·343·371
- 기계·양중기 방호장치·비상정지, 정격하중·표시 부착.
- 리프트·이동설비 운전방법 주지 및 이상 대응.
- 차량계 건설기계 구역관리, 신호수·유도자 배치.
- 전기·절연 보호구 사용, 가설구조물 재료·연결·고정 기준.
- 현장 운행경로·출입통제·연락체계 운영.
3) 화학·석면·금지물질 (13개)
조문: 제420·421·425·426·427·428·442·452·459·468·487·497의2·498
- 관리대상/유기화합물 설비(국소배기, 격리, 대체설비) 성능·정비.
- 용기·배관 라벨·경고표지, SDS 주지 여부.
- 허가대상/석면 작업의 방법, 보양, 유지·관리, 기록 보존.
- 석면 해체·제거 특례 요건 충족.
- 금지유해물질 사용 금지·대체.
4) 소음·진동·이상기압·온열 (16개)
조문: 제512·514·515·516·517·518·519·520·522·558·559·565·566·567·570·571
- 제512조(정의): 소음작업 해당 여부 식별(측정·노출시간 산정표 보유).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구역별 dB 표시, 위험·예방 고지, 교육 기록.
- 제515조(난청발생 조치): 특이소견 시 배치조정/보호조치·의학적 상담 및 기록.
- 제516조(청력보호구): 감쇠치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지급/세척/보관 대장.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측정·교육·보호구·공정개선·청력검사까지 연계 운영.
- 제518조(진동보호구): 진동 저감 장갑 등 지급·상태 점검·교체.
- 제519조(유해성 주지): 진동 건강영향·예방조치 주지(게시·교육·배포물).
- 제520조(사용설명서 비치 등): 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 비치·주지, 준수 확인.
- 제522조(정의): 이상기압·특수환경 작업 식별, 별도 관리연계.
- 제558조(정의): 고열/한랭/다습 대상 공정 식별표 작성.
- 제559조(고열작업 등): 대상 작업 목록화, 구역 표지, 관리기준 제시.
- 제565조(가습): 가습 설비 위생·점검표, 급수·필터 관리.
- 제566조(휴식 등): 고열·한랭·다습 작업의 작업-휴식 주기 운영, 휴식시간표·기록.
- 제567조(휴게시설 설치): 그늘/냉난방/환기, 좌석·음수·세척 가능, 작업장과 격리.
- 제570조(세척시설 등): 젖는 작업 대상 세척·건조 설비, 위생운영.
-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비치): 물·염분 보충 음료 접근성, 보급빈도·수량 기록.
5) 방사선·병원체·분진·밀폐·사무실·근골격계·기타 (31개)
조문: 제573·579·589·591 / 592·593·595·599 / 605·606·614·615·616 / 618·619·640·641 / 646·647·650·655 / 656·658·660·661·662·663·665·666 / 667·668
- 방사선·병원체: 차폐·격리·표지·세척시설, 유해성 주지.
- 분진: 국소배기장치 성능·점검표, 호흡보호 프로그램 운영.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가스측정·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훈련 기록.
- 사무실 보건: 공기정화설비 가동, 실외 오염원 유입 방지, 유해성 주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통지/사후조치 → 예방프로그램, 중량물 제한·표시·작업자세 개선.
- VDT·비전리전자기파 관리.
Ⅵ. 현장 예시
1) 보호구·휴게시설(제31~35, 79~82)
예전: 지급대장·세척관리·휴게시설 부족은 “시정 먼저”.
지금: 감독 적발 시 즉시 사법조치, 점검 미완결 시 감독 전환 + 과태료.
2) 밀폐공간(제618·619·640·641)
예전: 허가·측정·감시인 미흡도 개선 유도.
지금: 감독에서 형사·행정 병행 가능, 점검 7~10일 내 체계·기록 완결 요구.
Ⅶ. 결론
한마디로, “지적되면 고친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감독=즉시 사법조치, 점검=기한 내 완결이 기본값이며, 제가 정리한 87개 조문을 상시 기준선으로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Ⅷ. 핵심요약(5줄)
- 과거의 유도리에서 공식 기준·속도 중심으로 전환.
- 점검 미완결 → 감독 전환 + 과태료/사법 구조가 명확.
- “75개”를 다시 세어 보니 87개 조문.
- 분류·조문별 현장 점검 포인트를 상시로 맞춰 두자.
- 결론: 평소에 맞춰 두면 당황↓ 리스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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