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우리 업무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게 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제조·판매·사용·보관저장·운반업을 허가 대상으로 보되, 같은 회사 안에서 자기 물질을 자기 목적으로 다루면 중복허가를 덜어주는 특례가 있고, 아예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두 제도가 종종 겹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본사 출하, 지점 판매, 타사 제품 혼재, 보관창고 유무, 위탁운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제를 먼저 보고 → 특례를 검토하고 → 그래도 아니면 허가/신고로 이어지는 판단 순서를 바탕으로, 대표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Ⅰ. 허가·특례·면제의 큰 흐름
- 면제: 법이 정한 경우라면 허가 자체가 필요 없음
- 특례: 같은 사업자가 자기 물질을 자기 목적에 맞게 취급할 때 중복허가 면제
- 허가/신고: 면제·특례 둘 다 아니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실무에서는 항상 “면제 → 특례 → 허가/신고”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Ⅱ. 업종별 특례 사례
1) 제조업체
직접 제조한 물질을 판매·보관·운반·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허가 불필요. 단, 지점 판매나 타사 물질을 함께 취급하면 특례가 끊기고 별도 허가 필요.
2) 판매업체
판매 목적의 보관·운반은 특례 적용. 단, 혼합·재포장·시험 사용 등은 판매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가 대상 전환 가능.
3) 사용업체
자가 사용 목적의 보관·운반은 허가 불필요. 그러나 외부 위탁 생산이나 판매용 전환 시 허가 대상.
4) 보관·저장업체
위탁자의 요구로 일시 운반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하지만 상시·유상 운송이면 운반업 허가 필요.
5) 운반업체
운반업 허가 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 외부 유상 운송은 특례 적용 범위에 거의 해당하지 않음.
Ⅲ. 면제대상 주요 상황
- 장치에 내장된 유해화학물질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단, 시약 판매업 자체는 신고 필요)
- 항만·역구내 등 특정 구역의 하역·운반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 그 밖에 시행규칙 제31조와 환경부 고시에 따른 경우
Ⅳ. 특례 × 면제 경계 사례
1) 제조사가 자기 제품을 본사에서 직판 → 특례 적용
2) 제조사가 지점에서 자기 제품 판매 → 지점은 별도 판매업 허가 필요
3) 제조사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 → 타사 부분은 판매업 허가 필요
4) 판매업체가 창고 없이 계약·출고만 수행 → 취급시설 無 → 면제 가능성
5) 보관업체가 위탁자의 요청으로 일시 운반 → 특례 적용(상시·유상은 허가)
6) 사용업체가 공장 간 내부이동 → 목적·형태에 따라 특례 또는 허가
Ⅴ. 체크리스트
- □ 우리 사업은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취급 물질은 자체 생산품인가, 타사 제품인가?
- □ 지점 판매 여부가 있는가?
- □ 취급시설(창고·탱크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장치 내장 물질 또는 시험·연구용 시약인가?
- □ 보관업체의 운반은 일시적 부수 행위인가, 상시 영업인가?
Ⅵ. 결론 및 표 정리
1) 영업허가 특례
구분 | 취급 내용 | 특례 내용 |
---|---|---|
제조업자 |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보관·운반·사용 | 별도 판매·보관·운반·사용 허가 불필요 ※ 단, 지점 판매·타사 판매는 별도 허가 필요 |
판매업자 | 판매 목적의 보관·운반 | 보관·운반업 허가 불필요 |
사용업자 | 자가 사용 목적의 보관·운반 | 보관·운반업 허가 불필요 |
보관저장업자 | 수탁 물질을 위탁자 요구로 운반 | 운반업 허가 불필요(부수·한정 범위) |
운반업자 | 운반업 허가 전 요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필요 |
2) 영업허가 면제 대상
구분 | 면제 대상 요건 |
---|---|
법 제29조 | ① 장치 내장 물질 ②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판매업은 신고) ③ 항만·역구내 하역·운반 ④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⑤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
시행규칙 제31조 | 법 제29조 제5호 위임에 따른 세부 범위(연구실 전용, 소비자 사용, 특정 시설 등) |
환경부 고시 | 니코틴 혼합물(담배용 2% 이하), 제한물질 일정 농도 이하 혼합물,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등 |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면제 대상의 구체 범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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