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업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허가냐, 신고냐”와 “증설·추가가 생기면 변경허가냐, 변경신고냐”입니다. 여기에 허가증·신고증 표기를 바로잡는 정정신고까지 더해지면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 규정수량(최하위/하위/상위)·운반 1톤·누적 50% 증가·기재사항 보정(정정)입니다. 이 네 가지 축으로 빠르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Ⅰ. 허가·신고의 기본 구분
원칙은 간단합니다. 취급시설이 있고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영업허가, 최하위 이상~하위 미만이면 영업신고입니다. 운반은 1회 1톤 초과 운반이 허가 체계에 들어갑니다. 최하위 미만은 허가·신고 비대상이지만 다른 안전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Ⅱ. 변경이 생겼을 때 ―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1) 변경허가 대상(중요 변경: 사전 허가)
- 보관·저장시설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누적 50% 이상 증가
- 사업장 최대보유량 합계가 누적 50% 이상 증가
- 하위 규정수량 이상 물질을 새로 취급(또는 증가)
- 시설 신설·증설·위치 변경 등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이전은 제외)
2) 변경신고 대상(경미/행정정보: 원칙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대표자 등 일부 60일 허용)
- 시범생산: 시장출시와 무관, 최대 60일 이내 일시 취급
- 동일 부지 내 신설·증설·위치 변경(총괄영향범위 확대 없음)
- 운반차량 종류 변경/대수·용량 증가(변경허가 사안 제외)
- 기술인력 변경
- 물질이 최하위 이상~하위 미만 구간에서 추가·증가
※ 신고자가 허가 구간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전에 허가가 원칙입니다.
Ⅲ. 정정신고(기재사항 정정/변경)
정정신고는 법 조문에 별도 용어로 규정되진 않지만, 관할청 실무에서 허가증·신고증 기재사항을 바로잡는 절차로 운용됩니다. 위험도 구간을 바꾸지 않는 경미 보정일 때 활용합니다.
- 운반차량 단순 삭제
- 허가 품목 미사용/함량 미만으로 허가 범위에서 제외
- 위탁 보관·저장시설 정보만 변경
- 소량취급시설(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새로 설치: 정정신고로 처리
※ 다만 누적 50% 증가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신규 취급 등은 정정이 아닌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입니다.
Ⅳ. 제출서류·기한 요약
구분 | 주요 서류 | 제출기한 | 창구 |
---|---|---|---|
영업허가 | 허가신청서, 연간 취급예정량, 시설명세서, 검사결과서 | 영업 전 | 지방환경관서 |
영업신고 | 신고서, 연간 취급예정량, 시설명세서, 검사결과서 | 영업 전 | 지방환경관서 |
변경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증빙, (해당 시) 계획서 변경자료, 검사결과서 | 변경 전 | 지방환경관서 |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변경증빙, (해당 시) 검사결과서 | 변경 후 30일 이내 (대표자 등 일부 60일) | 지방환경관서 |
정정신고 | 정정사유 증빙(차량 말소, 품목 제외, 위탁계약 등) | 지체 없이 권장 | 지방환경관서 / 화관법 민원24 |
Ⅴ. 빠른 판정표
상황 | 처리 | 포인트 |
---|---|---|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 | 허가 | 시행규칙 제27조 |
최하위~하위 미만 취급시설 | 신고 | 시행규칙 제27조 |
1회 1톤 초과 운반 | 허가 체계 | 시행규칙 제27조 |
총용량/운반용량 누적 50%↑ | 변경허가 | 시행규칙 제29조 |
최대보유량 합계 50%↑ | 변경허가 | 시행규칙 제29조 |
하위 규정수량 이상 물질 신규 | 변경허가 | 시행규칙 제29조 |
명칭·대표자·사무실 변경 | 변경신고 | 30/60일 기한 |
시범생산(≤ 60일) | 변경신고 | 시장출시 무관 |
소량취급시설(최하위 미만) 추가 | 정정신고 | 위험도 구간 변화 없음 |
운반차량 단순 삭제 | 정정신고 | 기재사항 보정 |
Ⅵ. 체크리스트(현장용)
- 물질별 규정수량(최하위/하위/상위) 최신 고시로 대조했는가
- 최대보유량 합계(탱크+운전재고+예비) 산정 기준을 통일했는가
- 증설·추가분 합산해 누적 50% 여부를 점검했는가
- 신고 구간 ↔ 허가 구간 이동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차량 삭제·소량취급시설 추가 등은 정정신고로 구분했는가
- 기한(사전·30일·60일·지체 없이)·온라인 접수(화관법 민원24) 준비가 되었는가
Ⅶ. 결론
판정의 80%는 규정수량·1톤·누적 50%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도 구간을 바꾸지 않는 소량취급시설 추가는 정정신고로 간소히 처리하고, 용량·보유량이 커지는 중요 변경은 변경허가/변경신고로 기한을 지켜 진행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시약·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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