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허가 vs 신고, 변경·정정까지 헷갈림 끝! 실무 체크리스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업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허가냐, 신고냐”와 “증설·추가가 생기면 변경허가냐, 변경신고냐”입니다. 여기에 허가증·신고증 표기를 바로잡는 정정신고까지 더해지면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 규정수량(최하위/하위/상위)·운반 1톤·누적 50% 증가·기재사항 보정(정정)입니다. 이 네 가지 축으로 빠르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정정신고 기준을 정리한 안내 썸네일

Ⅰ. 허가·신고의 기본 구분

원칙은 간단합니다. 취급시설이 있고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영업허가, 최하위 이상~하위 미만이면 영업신고입니다. 운반은 1회 1톤 초과 운반이 허가 체계에 들어갑니다. 최하위 미만은 허가·신고 비대상이지만 다른 안전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Ⅱ. 변경이 생겼을 때 ―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1) 변경허가 대상(중요 변경: 사전 허가)

  • 보관·저장시설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누적 50% 이상 증가
  • 사업장 최대보유량 합계누적 50% 이상 증가
  • 하위 규정수량 이상 물질을 새로 취급(또는 증가)
  • 시설 신설·증설·위치 변경 등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이전은 제외)

2) 변경신고 대상(경미/행정정보: 원칙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대표자 등 일부 60일 허용)
  • 시범생산: 시장출시와 무관, 최대 60일 이내 일시 취급
  • 동일 부지 내 신설·증설·위치 변경(총괄영향범위 확대 없음)
  • 운반차량 종류 변경/대수·용량 증가(변경허가 사안 제외)
  • 기술인력 변경
  • 물질이 최하위 이상~하위 미만 구간에서 추가·증가

※ 신고자가 허가 구간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전에 허가가 원칙입니다.

Ⅲ. 정정신고(기재사항 정정/변경)

정정신고는 법 조문에 별도 용어로 규정되진 않지만, 관할청 실무에서 허가증·신고증 기재사항을 바로잡는 절차로 운용됩니다. 위험도 구간을 바꾸지 않는 경미 보정일 때 활용합니다.

  • 운반차량 단순 삭제
  • 허가 품목 미사용/함량 미만으로 허가 범위에서 제외
  • 위탁 보관·저장시설 정보만 변경
  • 소량취급시설(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새로 설치: 정정신고로 처리

※ 다만 누적 50% 증가하위 규정수량 이상 신규 취급 등은 정정이 아닌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입니다.

Ⅳ. 제출서류·기한 요약

구분 주요 서류 제출기한 창구
영업허가 허가신청서, 연간 취급예정량, 시설명세서, 검사결과서 영업 전 지방환경관서
영업신고 신고서, 연간 취급예정량, 시설명세서, 검사결과서 영업 전 지방환경관서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증빙, (해당 시) 계획서 변경자료, 검사결과서 변경 전 지방환경관서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변경증빙, (해당 시) 검사결과서 변경 후 30일 이내 (대표자 등 일부 60일) 지방환경관서
정정신고 정정사유 증빙(차량 말소, 품목 제외, 위탁계약 등) 지체 없이 권장 지방환경관서 / 화관법 민원24

Ⅴ. 빠른 판정표

상황 처리 포인트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 허가 시행규칙 제27조
최하위~하위 미만 취급시설 신고 시행규칙 제27조
1회 1톤 초과 운반 허가 체계 시행규칙 제27조
총용량/운반용량 누적 50%↑ 변경허가 시행규칙 제29조
최대보유량 합계 50%↑ 변경허가 시행규칙 제29조
하위 규정수량 이상 물질 신규 변경허가 시행규칙 제29조
명칭·대표자·사무실 변경 변경신고 30/60일 기한
시범생산(≤ 60일) 변경신고 시장출시 무관
소량취급시설(최하위 미만) 추가 정정신고 위험도 구간 변화 없음
운반차량 단순 삭제 정정신고 기재사항 보정

Ⅵ. 체크리스트(현장용)

  • 물질별 규정수량(최하위/하위/상위) 최신 고시로 대조했는가
  • 최대보유량 합계(탱크+운전재고+예비) 산정 기준을 통일했는가
  • 증설·추가분 합산해 누적 50% 여부를 점검했는가
  • 신고 구간 ↔ 허가 구간 이동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차량 삭제·소량취급시설 추가 등은 정정신고로 구분했는가
  • 기한(사전·30일·60일·지체 없이)·온라인 접수(화관법 민원24) 준비가 되었는가

Ⅶ. 결론

판정의 80%는 규정수량·1톤·누적 50%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도 구간을 바꾸지 않는 소량취급시설 추가는 정정신고로 간소히 처리하고, 용량·보유량이 커지는 중요 변경은 변경허가/변경신고로 기한을 지켜 진행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시약·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참고)

화관법 민원24(온라인 접수) · 정정신고(기재사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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