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별표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기타
이 글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2]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별표2는 유해화학물질별 개별 수량 기준을 다루며, 별표1(그룹별 기준)보다 구체적인 적용단위로 사용됩니다. 또한 별표3(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및 별표4(최대보유량 산정기준)과 함께 화관법상 위험관리체계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Ⅰ. 별표2의 개념과 구성
별표2는 인체에 대한 급성·만성 독성 및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을 기준으로, 각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톤 단위)을 명시한 표입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2호)」 제3조제2호에 근거하며,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수준(허가·신고·계획서 제출 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됩니다.
Ⅱ. 일반기준 (적용 원칙)
별표2 상단의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대비물질 중복 시 별표3 우선 적용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가 아닌 [별표3]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을 우선 적용합니다. - 용액 구분 적용(제282호, 제557호)
상온·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경우, 용액 구분으로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합니다.
이때 함량기준은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 함량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확산 구분 적용
취급 과정에서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 경우, 저확산 구분으로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합니다.
함량기준 역시 세 유해성 기준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Ⅲ. [별표2]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
그림 클릭시 다운 가능합니다.
Ⅳ. 적용 시 유의사항
- 별표2는 물질별 관리 기준으로, 사업장 내 보유 물질의 GHS 분류에 따라 별표1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 별표2의 기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최대보유량 산정 시에는 25년 8월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3단계 해설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관련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