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2호)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별표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을 해설합니다. 별표1은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수량으로 구분해 관리수준(신고·허가·계획서)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Ⅰ. 규정수량의 개념과 법적 근거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리대상 여부를 정하기 위한 수량 기준입니다. 별표1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에 근거하며, 고시 제2025-12호에서 상위·하위 규정수량의 구조와 단위(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분류체계와 구조
별표1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화학물질을 네 가지 체계로 구분하며, 각 체계 안에는 여러 유해성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분류체계
- ① 급성 유해성 (Acute Toxicity)
- ② 만성 유해성 (Chronic Toxicity)
- ③ 물리·화학적 위험성 (Physical and Chemical Hazards)
- ④ 생태 유해성 (Environmental Hazards)
(2) 유해성 그룹
각 분류체계 내에서 독성이나 반응 특성이 유사한 항목을 묶은 세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급성 유해성’에는 급성독성(흡입)·급성독성(경피)·급성독성(경구) 등의 세부 그룹이 존재합니다.
(3) 구분 1·2·3의 의미
유해성의 강도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이 크며, 그에 따라 규정수량이 더 작게 설정됩니다.
(4) 상위·하위 규정수량
사업장 보유량에 따른 관리 수준 구분입니다.
- 하위 규정수량(Lower Tie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 대상 기준
- 상위 규정수량(Upper Tie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고위험 관리 의무 대상
Ⅲ. [별표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분류체계 | 유해성 그룹 | 구분1 | 구분2 | 구분3 | |||
하위 | 상위 | 하위 | 상위 | 하위 | 상위 | ||
급성 유해성 | 급성독성 (흡입) | 1 | 20 | 5 | 200 | 5 | 200 |
급성독성 (경피) | 2 | 100 | 20 | 400 | 20 | 500 | |
급성독성 (경구) | 4 | 200 | 40 | 400 | 40 | 500 |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5 | 200 | | | | | |
피부부식성(1,1A) | 20 | 250 | | | | | |
피부부식성(1B,1C) | 40 | 500 | | | | | |
만성 유해성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 40 | - | | | | |
발암성물질C | 40 | - | | | | | |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M | 40 | - | | | | | |
생식독성물질R | 40 | - | | | | | |
물리·화학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 | 2 | 50 | 5 | 200 | 5 | 200 |
인화성 가스 | 2 | 50 | 2 | 50 | | | |
인화성 액체 | 2 | 50 | 5 | 200 | 20 | 400 | |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 2 | 50 | 5 | 200 | 5 | 200 | |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 | 5 | 200 | | | | | |
산화성 액체 및 고체 (구분1~3) 산화성 가스(구분1) | 5 | 200 | 5 | 200 | 5 | 200 | |
인화성고체 | 400 | - | | | | | |
자기발열성물질 | 400 | - | | | | | |
금속부식성 물질 | 40 | 500 | | | | | |
물 반응성 | 20 | 500 | | | | | |
생태유해성 | 수생독성 급성 | 20 | 400 | | | | |
수생독성 만성 | 40 | 500 | | | | | |
- 별표1은 규정수량 판단의 기본표로, 별표2(물질별 기준) 및 별표3(사고대비물질 기준)보다 우선 검토합니다.
- 규정수량 산정 시 최대보유량(사업장 전체 시설 내 최대 체류량 합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별표4의 최대보유량 산정기준을 함께 참고하면 실무 계산이 용이합니다.
- 규정수량을 초과하면 관리등급(허가·신고·계획서)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비고
1.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를 적용하되, 유해화학물질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물질이 2가지 이상의 유해성 그룹을 가진 경우,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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