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우리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은 늘 시작점입니다. 특히 크레인 2톤,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 kN, 고소작업대는 차량탑재형만,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 제외, 롤러기는 밀폐형 제외처럼 예외 문구가 많아 판정이 엇갈립니다. 여기에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수입 단계)와 안전검사(사용 단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더 복잡하지요.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의 별표 16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13종을 정리하고, 인증/신고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게 재구성했습니다.
Ⅰ. 제도 개요와 배경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구체 대상은 시행령 제78조 에서 정하고, 세부 적용범위·절차·표시는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에 위임됩니다.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품의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업장 사용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입니다. 같은 설비라도 목적과 범위가 달라 대상/제외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06-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2025-06-01)
Ⅱ. 적용범위 — 안전검사 대상 13종 & 안전인증 비교
아래 표는 항목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사용단계) 순서로, 핵심 대상·제외 포인트만 실무적으로 압축했습니다. 세부 수치·형식은 장관 고시·KOSHA MIIS에서 최종 판정하세요.
항목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사용단계) |
---|---|---|---|
프레스 | 대상(프레스·전단기·절곡기). 특수/소형 일부 제외. | 해당 없음 | 대상(동력 프레스·전단기). 예외는 고시로 최종 판정. |
전단기 | 대상(프레스 계열과 동일 취지). 특수 회전형 등 일부 제외. | 해당 없음 | 대상(동력 전단기). 세부 제외는 고시 판정. |
크레인 | 대상(일반·호이스트·차량탑재형). 건설기계 체계 장비는 인증 제외 가능. | 해당 없음 | 정격하중 2톤 이상 대상, 2톤 미만 제외. 건설기계·특수용도 일부 제외. |
리프트 | 대상(일반 리프트). 소형·자동차정비용·자동이송 전용 등 일부 제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율신고 대상. | 대상(동력 리프트). 소형·정비용 등 일부 검사 제외 가능. |
압력용기 | 대상(공정용 압력용기). 소형·부속·저위험 용도 등 다수 제외. | 해당 없음 | 대상. 소형·부속·저위험 등은 검사 제외 가능(고시 판정). |
곤돌라 | 대상. 설치/사용 형태에 따른 일부 제외. | 해당 없음 | 대상(동력 곤돌라). 설치형태 등에 따라 일부 제외. |
국소배기장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고정식만 대상, 이동식 제외. |
원심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산업용 원심기 대상. 연구·소형·특수 공정용은 고시로 제외 판정 가능. |
롤러기 | 대상. 밀폐형 구조 제외. | 해당 없음 | 대상(동력 롤러기). 밀폐형 제외. |
사출성형기 | 대상. 특수 유형·소형 일부 제외. | 해당 없음 | 대상(동력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 kN 미만 제외. |
고소작업대 | 대상(유형 전반). 특수/공용 구간 등 일부 제외. | 해당 없음 | 차량탑재형만 대상. 테일리프트 등 일부 제외. |
컨베이어 | 일반적으로 인증 비대상. | 자율신고 대상(벨트·체인·롤러 등, 일부 단거리·소형 제외). | 컨베이어 시스템 대상. 저출력·단거리·공용구간·완전밀폐·저속 등 검사 제외 가능. |
산업용 로봇 | 일반적으로 인증 비대상. | 자율신고 대상(산업용 고정식, 세부 제외 존재). | 로봇 셀 단위 검사. 저속·소형·완전 차단 등 검사 제외 가능. |
Ⅲ. 검사 종류·주기·표시 — 원칙과 특기사항
1) 검사 종류
일반적으로 최초검사(설치 후 일정 기한)와 정기검사(주기적)로 구분합니다.
2) 주기(원칙)
다수 항목이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정기 패턴을 따르지만, 기계별·용도별·현장별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특기사항
- 건설현장 사용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단축 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PSM 등 공정안전체계를 운영하면 압력용기 등 일부 설비의 점검·두께측정·내부검사 주기가 공정안전 요소와 맞물립니다.
- 합격표시는 시행규칙 별표 16 기준에 따라 쉽게 식별되고 지워지지 않게, 조작부·점검구 등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Ⅳ. 과태료·행정처분 — 자주 걸리는 3가지
- 미수검 사용 — 대상 설비를 기한 내 검사받지 않음
- 불합격 사용 — 불합격 후 조치 없이 사용 지속
- 합격표시 미부착/훼손 — 표시 누락·식별 곤란
차수·금액은 시행령 별표 35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명령 불이행(작업중지·개선명령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Ⅴ. 마무리 — 운영 팁
- 자산대장에 “대상기계 플래그” 컬럼을 신설해 필터링.
- 유효기간 60일 전 자동 알림(메일/메신저)으로 미수검 방지.
- 표시 라벨 관리를 월 1회 정기점검에 포함.
- 외주·임대 설비는 입고 시 안전검사 상태·표시 부착 확인.
- 면제 주장은 사전 질의회신/검사기관 사전검토서로 증빙 남기기.
Ⅵ. 핵심요약
- 안전검사는 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에 따른 사용 단계 검사입니다.
- 크레인 2톤 미만, 사출 294 kN 미만, 국소배기 이동식 제외, 롤러기 밀폐형 제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만 대상이 핵심입니다.
-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로 대상/제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PSM 등 특례·중복 규정은 고시·행정해석으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 35 과태료와 별표 16 합격표시 요건을 함께 관리하면 지적·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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