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기계 13종|시행령 제78조 기준·주기(3년·2년)·과태료 별표 35 총정리

현장에서 “우리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은 늘 시작점입니다. 특히 크레인 2톤,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 kN, 고소작업대는 차량탑재형만,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 제외, 롤러기는 밀폐형 제외처럼 예외 문구가 많아 판정이 엇갈립니다. 여기에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수입 단계)안전검사(사용 단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더 복잡하지요.

안전검사 대상기계 13종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시행령 제78조 기준과 주기, 과태료 별표 35까지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의 별표 16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13종을 정리하고, 인증/신고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게 재구성했습니다.

Ⅰ. 제도 개요와 배경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구체 대상은 시행령 제78조 에서 정하고, 세부 적용범위·절차·표시는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에 위임됩니다.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품의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업장 사용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입니다. 같은 설비라도 목적과 범위가 달라 대상/제외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06-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2025-06-01)

Ⅱ. 적용범위 — 안전검사 대상 13종 & 안전인증 비교

아래 표는 항목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사용단계) 순서로, 핵심 대상·제외 포인트만 실무적으로 압축했습니다. 세부 수치·형식은 장관 고시·KOSHA MIIS에서 최종 판정하세요.

항목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사용단계)
프레스 대상(프레스·전단기·절곡기). 특수/소형 일부 제외. 해당 없음 대상(동력 프레스·전단기). 예외는 고시로 최종 판정.
전단기 대상(프레스 계열과 동일 취지). 특수 회전형 등 일부 제외. 해당 없음 대상(동력 전단기). 세부 제외는 고시 판정.
크레인 대상(일반·호이스트·차량탑재형). 건설기계 체계 장비는 인증 제외 가능. 해당 없음 정격하중 2톤 이상 대상, 2톤 미만 제외. 건설기계·특수용도 일부 제외.
리프트 대상(일반 리프트). 소형·자동차정비용·자동이송 전용 등 일부 제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율신고 대상. 대상(동력 리프트). 소형·정비용 등 일부 검사 제외 가능.
압력용기 대상(공정용 압력용기). 소형·부속·저위험 용도 등 다수 제외. 해당 없음 대상. 소형·부속·저위험 등은 검사 제외 가능(고시 판정).
곤돌라 대상. 설치/사용 형태에 따른 일부 제외. 해당 없음 대상(동력 곤돌라). 설치형태 등에 따라 일부 제외.
국소배기장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정식만 대상, 이동식 제외.
원심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산업용 원심기 대상. 연구·소형·특수 공정용은 고시로 제외 판정 가능.
롤러기 대상. 밀폐형 구조 제외. 해당 없음 대상(동력 롤러기). 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 대상. 특수 유형·소형 일부 제외. 해당 없음 대상(동력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 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 대상(유형 전반). 특수/공용 구간 등 일부 제외. 해당 없음 차량탑재형만 대상. 테일리프트 등 일부 제외.
컨베이어 일반적으로 인증 비대상. 자율신고 대상(벨트·체인·롤러 등, 일부 단거리·소형 제외). 컨베이어 시스템 대상. 저출력·단거리·공용구간·완전밀폐·저속 등 검사 제외 가능.
산업용 로봇 일반적으로 인증 비대상. 자율신고 대상(산업용 고정식, 세부 제외 존재). 로봇 셀 단위 검사. 저속·소형·완전 차단 등 검사 제외 가능.

Ⅲ. 검사 종류·주기·표시 — 원칙과 특기사항

1) 검사 종류

일반적으로 최초검사(설치 후 일정 기한)와 정기검사(주기적)로 구분합니다.

2) 주기(원칙)

다수 항목이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정기 패턴을 따르지만, 기계별·용도별·현장별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특기사항

  • 건설현장 사용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단축 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PSM 등 공정안전체계를 운영하면 압력용기 등 일부 설비의 점검·두께측정·내부검사 주기가 공정안전 요소와 맞물립니다.
  • 합격표시시행규칙 별표 16 기준에 따라 쉽게 식별되고 지워지지 않게, 조작부·점검구 등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Ⅳ. 과태료·행정처분 — 자주 걸리는 3가지

  1. 미수검 사용 — 대상 설비를 기한 내 검사받지 않음
  2. 불합격 사용 — 불합격 후 조치 없이 사용 지속
  3. 합격표시 미부착/훼손 — 표시 누락·식별 곤란

차수·금액은 시행령 별표 35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명령 불이행(작업중지·개선명령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Ⅴ. 마무리 — 운영 팁

  • 자산대장에 “대상기계 플래그” 컬럼을 신설해 필터링.
  • 유효기간 60일 전 자동 알림(메일/메신저)으로 미수검 방지.
  • 표시 라벨 관리를 월 1회 정기점검에 포함.
  • 외주·임대 설비는 입고 시 안전검사 상태·표시 부착 확인.
  • 면제 주장은 사전 질의회신/검사기관 사전검토서로 증빙 남기기.

Ⅵ. 핵심요약

  • 안전검사는 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에 따른 사용 단계 검사입니다.
  • 크레인 2톤 미만, 사출 294 kN 미만, 국소배기 이동식 제외, 롤러기 밀폐형 제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만 대상이 핵심입니다.
  • KC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로 대상/제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PSM 등 특례·중복 규정은 고시·행정해석으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 35 과태료별표 16 합격표시 요건을 함께 관리하면 지적·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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