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책임자·점검원 선임 의무 및 자격요건 완벽해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단순 행정신고가 아니라, 기술·인력 체계를 갖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요구받습니다. 본 글은 「화학물질관리법」만을 근거로,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유해화학물질 취급자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순으로 법적 요건과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으로 기술인력(별표6),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점검원) 선임·신고, 취급자·종사자 교육 의무, 겸직 범위를 2025 최신판으로 정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단순한 행정신고가 아니라, 기술력전문인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요구받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음 네 축을 중심으로 체계를 규정합니다.

  1. 기술인력(허가·등록 요건)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

Ⅰ. 화관법 기술인력 및 관리체계 개요

구분주요 역할선임형태법적 근거
기술인력(허가요건)허가·등록 심사 시 기술 전문성 확보허가·등록 요건시행규칙 [별표6]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사업장 안전관리 총괄(계획·점검·교육·보고)사업자 선임 + 신고(14일 이내)법 제32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시설·배관 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사업자 선임 + 신고(14일 이내)영 제12조, 규칙 제34조·제6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물질 직접 취급·운전·저장내부 지정 + 교육의무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종사자모든 근로자(사무 포함) 정기 안전교육 대상교육의무(정기 실시)법 제33조

Ⅱ. 법적 근거 및 직무 요약

1) 기술인력(허가·등록 요건)

법적 근거: 시행규칙 [별표6]
의의: 허가·등록 심사 시 기술역량 평가 항목
자격요건: 기사·산업기사 이상, 관련 실무경력, 전문교육(40시간 이상), 환경부 장관 동등자격 인정 가능
기능: 취급시설 기술검토·위험성평가·설계검토·누출·반응조건 검증
특징: 허가 후 변경 시 관할의 재심사 가능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법적 근거: 법 제32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선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운반·사용·보관사업자
자격요건: 별표6 기준 충족(자격·경력·교육)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총괄, 교육실시, 사고조사, 위해방지·비상조치
신고: 선임 후 14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별지 제51호서식, 정부24 전자신고 가능)
※ 대리자 지정 가능(법 제32조 제4항, 한시적 30일 내)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법적 근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제62조
역할: 일상점검, 기록관리, 이상 보고, 정기점검 지원
자격요건: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문교육 이수(별표6), 신규+3년 주기 보수교육
신고: 선임 후 14일 이내 별지 제51호서식으로 신고(정부24 전자신고 가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적 근거: 법 제33조
역할: 물질 취급·저장·혼합·운전 등 실무 수행
의무: 이상 즉시 보고, 점검표 관리, 교육 참여
교육: 신규 1회 + 정기 교육, 기록 3년 이상 보존

5)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법적 근거: 법 제33조 제3항
대상: 사무·관리 포함 모든 종사자
의무: 정기 안전교육 이수(화학물질 특성·사고대응 포함)

종합 요약표

구분법적 근거자격요건신고여부주요 직무
기술인력 규칙 [별표6] 기사/산업기사, 경력, 교육(40h) 허가·등록 시 증빙제출 시설검토·위험성평가·기술검증
관리자(책임자) 법 제32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별표6 기준 충족자 14일 이내 신고(정부24) 계획·점검·교육·사고조사 총괄
관리자(점검원)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제62조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문교육 14일 이내 신고 설비점검·기록관리·보고
취급자 법 제33조 교육 이수 내부 지정 취급·혼합·운전, 이상보고
종사자 법 제33조 제3항 정기 교육 내부 교육이행 전사 안전교육·비상대응

Ⅲ. 겸직 가능 범위

화관법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령의 상근요건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겸직 가능성비고
환경관리책임자❌ 곤란상근·업무범위 충돌
에너지관리자△ 제한적업무 유사·승인 필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한적유지관리 유사, 관할 승인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불가분리관리 원칙
위험물안전관리자❌ 불가소방분야 분리관리
공정안전(PSM)담당자❌ 불가산안법 독립책임체계

Ⅳ.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 내용과태료 한도관련 조항
관리자(책임자·점검원) 미선임1천만 원 이하법 제58조, 별표2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500만 원 이하규칙 제34조, 별표2
무자격자 선임·허위신고1천만 원 이하 + 행정처분법 제58조
기술인력 기준 미충족허가취소·정지 가능규칙 별표6
교육 미이수개선명령·과태료법 제33조

Ⅴ. 핵심 요약

  1. 기술인력은 허가·등록 시 필수 심사요건(별표6 기준)
  2. 관리자(책임자·점검원)는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모두 법정선임자
  3. 취급자·종사자는 신규 및 정기 교육 의무(법 제33조)
  4. 겸직은 환경·에너지·기계계열만 제한적 허용, 위험물·PSM은 불가
  5. 무자격·미신고·미교육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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