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단순 행정신고가 아니라, 기술·인력 체계를 갖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요구받습니다. 본 글은 「화학물질관리법」만을 근거로,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순으로 법적 요건과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단순한 행정신고가 아니라, 기술력과 전문인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요구받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음 네 축을 중심으로 체계를 규정합니다.
- 기술인력(허가·등록 요건)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
Ⅰ. 화관법 기술인력 및 관리체계 개요
| 구분 | 주요 역할 | 선임형태 | 법적 근거 |
|---|---|---|---|
| 기술인력(허가요건) | 허가·등록 심사 시 기술 전문성 확보 | 허가·등록 요건 | 시행규칙 [별표6]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계획·점검·교육·보고) | 사업자 선임 + 신고(14일 이내) | 법 제32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 시설·배관 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 사업자 선임 + 신고(14일 이내) | 영 제12조, 규칙 제34조·제62조 |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물질 직접 취급·운전·저장 | 내부 지정 + 교육의무 | 법 제33조 |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 모든 근로자(사무 포함) 정기 안전교육 대상 | 교육의무(정기 실시) | 법 제33조 |
Ⅱ. 법적 근거 및 직무 요약
1) 기술인력(허가·등록 요건)
법적 근거: 시행규칙 [별표6]
의의: 허가·등록 심사 시 기술역량 평가 항목
자격요건: 기사·산업기사 이상, 관련 실무경력, 전문교육(40시간 이상), 환경부 장관 동등자격 인정 가능
기능: 취급시설 기술검토·위험성평가·설계검토·누출·반응조건 검증
특징: 허가 후 변경 시 관할의 재심사 가능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법적 근거: 법 제32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선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운반·사용·보관사업자
자격요건: 별표6 기준 충족(자격·경력·교육)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총괄, 교육실시, 사고조사, 위해방지·비상조치
신고: 선임 후 14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별지 제51호서식, 정부24 전자신고 가능)
※ 대리자 지정 가능(법 제32조 제4항, 한시적 30일 내)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법적 근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제62조
역할: 일상점검, 기록관리, 이상 보고, 정기점검 지원
자격요건: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문교육 이수(별표6), 신규+3년 주기 보수교육
신고: 선임 후 14일 이내 별지 제51호서식으로 신고(정부24 전자신고 가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적 근거: 법 제33조
역할: 물질 취급·저장·혼합·운전 등 실무 수행
의무: 이상 즉시 보고, 점검표 관리, 교육 참여
교육: 신규 1회 + 정기 교육, 기록 3년 이상 보존
5)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법적 근거: 법 제33조 제3항
대상: 사무·관리 포함 모든 종사자
의무: 정기 안전교육 이수(화학물질 특성·사고대응 포함)
종합 요약표
| 구분 | 법적 근거 | 자격요건 | 신고여부 | 주요 직무 |
|---|---|---|---|---|
| 기술인력 | 규칙 [별표6] | 기사/산업기사, 경력, 교육(40h) | 허가·등록 시 증빙제출 | 시설검토·위험성평가·기술검증 |
| 관리자(책임자) | 법 제32조,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 별표6 기준 충족자 | 14일 이내 신고(정부24) | 계획·점검·교육·사고조사 총괄 |
| 관리자(점검원) | 영 제12조, 규칙 제34조, 제62조 |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문교육 | 14일 이내 신고 | 설비점검·기록관리·보고 |
| 취급자 | 법 제33조 | 교육 이수 | 내부 지정 | 취급·혼합·운전, 이상보고 |
| 종사자 | 법 제33조 제3항 | 정기 교육 | 내부 교육이행 | 전사 안전교육·비상대응 |
Ⅲ. 겸직 가능 범위
화관법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령의 상근요건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분 | 겸직 가능성 | 비고 |
|---|---|---|
| 환경관리책임자 | ❌ 곤란 | 상근·업무범위 충돌 |
| 에너지관리자 | △ 제한적 | 업무 유사·승인 필요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제한적 | 유지관리 유사, 관할 승인 |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 불가 | 분리관리 원칙 |
| 위험물안전관리자 | ❌ 불가 | 소방분야 분리관리 |
| 공정안전(PSM)담당자 | ❌ 불가 | 산안법 독립책임체계 |
Ⅳ.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위반 내용 | 과태료 한도 | 관련 조항 |
|---|---|---|
| 관리자(책임자·점검원) 미선임 | 1천만 원 이하 | 법 제58조, 별표2 |
|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 규칙 제34조, 별표2 |
| 무자격자 선임·허위신고 | 1천만 원 이하 + 행정처분 | 법 제58조 |
| 기술인력 기준 미충족 | 허가취소·정지 가능 | 규칙 별표6 |
| 교육 미이수 | 개선명령·과태료 | 법 제33조 |
Ⅴ. 핵심 요약
- 기술인력은 허가·등록 시 필수 심사요건(별표6 기준)
- 관리자(책임자·점검원)는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모두 법정선임자
- 취급자·종사자는 신규 및 정기 교육 의무(법 제33조)
- 겸직은 환경·에너지·기계계열만 제한적 허용, 위험물·PSM은 불가
- 무자격·미신고·미교육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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