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 실무 가이드: 도급업체 안전관리 직접 점검하는 방법

PSM 자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도급업체 안전관리 항목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공사성 도급만 있어서 해당없음 아닌가?”라고 판단했다가, 실제 이행상태 평가나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핵심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관리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가표 설명이 아닌, 사업장에서 PSM 자체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PSM 자체감사에서 도급업체 안전관리를 직접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위험정보 제공, 작업허가, 교육·점검 흐름 중심

Ⅰ. PSM 자체감사에서 도급업체 안전관리를 어떻게 봐야 하나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단순히 “도급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외부 인력에 대해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입니다.

공사성 도급만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작업허가·TBM·위험정보 제공 체계가 없다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체감사에서는 다음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도급업체가 발생 시점마다 관리되고 있는지
  • 관리가 교육·위험성평가·작업허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 “해당없음” 처리가 기준을 갖고 판단된 결과인지

Ⅱ. 자체감사 준비 – 점검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방법

도급업체 안전관리 자체감사는 특정 시점에 맞춰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도급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관리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감사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도급업체 범위 설정 (상주·비상주, 공사·정비·보수 포함)
  • 최근 1~2년간 실제 도급 작업 이력 정리
  • 작업허가서, TBM, 작업계획서 등 관리 문서의 연결성 확인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후 세부 항목 점검에서도 “형식적 확인”이 아닌 실제 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Ⅲ. 도급업체 안전관리(1~10)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점검 방법

도급업체 안전관리 자체감사는 “도급업체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급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관리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서류 존재 여부가 아닌, 관리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1) 도급업체에 대한 공정 위험성·비상조치계획 제공

이 항목에서는 “위험정보를 제공했다”는 표현보다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도급업체 작업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누출·화재·폭발 위험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 비상 시 대피경로, 집결지, 연락체계, 초기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 위험정보가 계약 시 1회 제공이 아니라 작업허가, TBM 등 작업 전 단계마다 반복 제공되는지
  • 위험정보 제공 사실이 작업허가서, TBM 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한지

(2)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

도급업체 선정 평가는 점수표보다 선정 전에 안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도급업체 선정 전 작업내용, 공정 접근 범위, 위험설비 접근 여부를 검토했는지
  •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는지
  • 동일 업체 반복 투입 시 과거 작업 이력과 문제 발생 여부를 재확인하는지

(3) 도급업체 재해·사고·이상사례 기록 관리

이 항목은 “재해가 없다”는 사실을 관리 결과로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도급업체 작업 중 사고, 아차사고, 작업중지 사례를 기록·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
  • 재해가 없을 경우에도 작업허가서, 점검기록 등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문제 발생 시 이후 동일 작업에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4) 도급업체 근로자 직무교육 관리

직무교육은 법정교육 이수 여부보다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봅니다.

  • 작업 전 TBM 또는 사전교육을 통해 작업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이 전달되는지
  • 교육 내용이 TBM 기록, 작업허가서 체크 항목으로 남아 있는지
  • 교육이 작업 시작 전에 실시되고 있는지

(5) 도급업체 작업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도급업체에 맡겼는지가 아니라 원청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정비·보수·비정형 작업 시 원청이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거나 참여했는지
  • 위험성평가 결과가 작업허가서, TBM에 반영되는지
  • 평가 결과가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설명되고 있는지

(6) 유지·보수 작업 전 정보 제공 및 교육

이 항목은 앞선 관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공정개요, 취급 화학물질, 주요 위험요인이 작업 전 제공되는지
  • 제공된 정보가 작업허가서, TBM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 단순 전달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고·활용되고 있는지

(7) 위험물질 제거·격리 후 작업허가 발급

작업허가서는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핵심 관리 수단입니다.

  • 작업 전 위험물질 제거·차단·격리 조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 작업허가서 점검 항목이 작업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 허가·승인 절차가 형식이 아닌 확인 후 이루어지는지

(8)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이 항목은 규정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지켰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봅니다.

  • 작업허가 또는 점검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 확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9) 도급업체 작업 공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상주 도급이 없더라도 작업 중 관리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작업 중 감시자 배치 또는 안전관리자 순회가 이루어지는지
  • 문제 발생 시 작업중지 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구조인지

(10) 도급업체 의견 수렴 및 개선

마지막 항목은 협의체 존재 여부보다 의견을 듣고 조치하는 흐름가 있는지를 봅니다.

  • 작업 중·작업 후 도급업체의 안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있는지
  •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치·개선·재작업 시 반영이 이루어지는지

Ⅳ. 결론 –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항목 점검’이 아니라 ‘흐름 점검’이다

도급업체 안전관리 자체감사는 평가표를 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급업체가 작업할 때마다 위험정보 제공 → 교육 → 위험성평가 → 작업허가 → 점검 → 의견수렴이라는 관리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작동하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면,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별도의 준비 없이도 자체감사와 이행상태 평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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