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전 점검(PSSR)은 PSM 제도에서 형식화되기 쉬운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점검표는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동전 점검의 핵심은 점검 자체가 아니라, 가동 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점검되고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동전 점검지침을 평가표 기준으로 설명하는 대신, PSM 자체감사 관점에서 가동전 점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Ⅰ. PSM 자체감사에서 가동전 점검지침을 왜 따로 봐야 하는가
가동전 점검은 설비를 새로 설치했을 때만 수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경관리, 장기정지 후 재가동, 설비 분해·수리 이후 등 공정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점검을 했는가”보다 언제 가동전 점검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Ⅱ. 가동전 점검지침 자체감사 기본 접근 방법
가동전 점검지침 자체감사는 지침 문구를 읽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동전 점검이 변경관리, 시운전, 재가동 절차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가동전 점검이 필요한 사유가 지침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 점검 수행 시점과 책임자가 형식이 아닌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 점검 결과가 개선·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이 흐름이 유지하지 않으면, 가동전 점검은 점검표 작성으로 끝나고 실제 위험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Ⅲ. 가동전 점검지침(1~6) 항목별 자체감사 실무 기준
가동전 점검지침에 대한 자체감사는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동 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들이 실제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아래 기준은 평가표에 제시된 평가착안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관점에서 풀어 정리한 것이다.
① 가동전점검 지침이 법령·고시·기술지침을 반영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이 항목에서는 지침 서두에 법령을 나열했는지가 아니라, 법령·고시·기술지침의 요구사항이 실제 점검 절차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고시, KOSHA GUIDE 등의 요구사항이 가동전 점검 대상·시점·점검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동전 점검 대상 설비가 법령에 따른 인증·검사·심사 대상일 경우, 해당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운전절차 및 비상 시 대응절차가 가동 전에 확정되며, 운전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확인·기록 절차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 PHA, 점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Punch List)의 완료 여부를 가동전 점검에서 확인하도록 지침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동전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책임자 확인, 승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동전 점검 이후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해 등록 → 조치 → 확인 → 종결로 이어지는 절차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조직 개편, 직책 명칭 변경 등이 발생해도 지침이 즉시 개정·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 책임과 주기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변경관리 등 사유 발생 시 가동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항목은 “가동전 점검을 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언제 가동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 변경관리(MOC), 장기 운휴 후 재가동, 설비 교체·증설, 공정조건 변경 등 가동전 점검이 필요한 사유가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최근 변경관리 문서와 가동전 점검 기록을 건별로 대조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빠짐없이 가동전 점검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운휴 후 재가동 시, 재가동 승인 이전에 가동전 점검이 완료되도록 절차 순서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변경관리 대상이 가동전 점검 트리거 정의에 누락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가동전점검자가 공정 특성에 맞게 선정되어 있는가
가동전 점검은 개인 확인이 아니라, 공정과 설비를 이해하는 인원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여야 한다.
- 가동전 점검팀 구성(팀장, 운전, 공무, 지원 등)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점검팀원이 단순 직책이 아니라, 공정 이해도·경력·역할을 기준으로 선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동전 점검이 특정 개인의 단독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팀 검토·확인·결재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④ 가동전 점검표가 법령·지침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가
점검표는 존재 여부보다 실제로 점검이 가능하고 근거가 남는 구조인지가 핵심이다.
- 점검일자, 점검자, 대상설비, 결재·확인란 등 기본 정보가 점검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법령·기술지침·사내 지침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점검표에 누락 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측정 가능한 항목은 단순 판정이 아니라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점검표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신설 또는 변경 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이 점검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제작기준 및 규정된 검사에 따라 제작·검사되었는지 여부
-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 안전운전절차, 정비기준, 비상운전절차의 준비 및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개선사항 이행 여부
-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 운전원·정비원 교육·훈련 실시 및 숙지 여부
또한 하나의 통합 점검표만 사용하는 경우, 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이 어려우므로 설비별 점검표 운영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⑤ 가동전 점검 결과에서 개선항목이 적절히 도출되었는가
개선항목이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자체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점검표에 따른 실제 점검이 이루어졌고, 사진·측정값·검사성적서 등 근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잠재 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항목으로 도출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검토한다.
- 개선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 판단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⑥ 개선항목(Punch List)이 시운전 전까지 이행되었는가
가동전 점검의 마지막 단계는 개선항목이 실제 현장에서 완료 상태로 끝난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개선항목이 실행계획서로 관리되며 담당자와 개선기한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개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개선 완료 기준과 확인 방법이 문서로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실행 확인(사진, 점검, 시험, 검교정 등)이 이루어지고 근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개선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 처리 기준이 엄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Ⅳ. 결론 – 가동전 점검은 ‘절차 확인’이 아니라 ‘가동 전 검증’이다
가동전 점검 자체감사는 점검 항목을 채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설비와 공정이 가동되기 전에, 위험요인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장 스스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가동전 점검지침이 변경관리, 시운전, 재가동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PSM 자체감사와 이행상태 평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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