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 급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위탁
겸직 중복선임
과태료 제53조
소방시설법
제조업 공장은 전기, 가스, 화학물질 등 복합적 위험이 중첩된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그 관계인(사업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 선임의무를 부여합니다.
본 글은 제조업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총괄관리자·시설관리사·대리인·교육담당자를
법정/비법정 인력으로 구분하여 선임대상·자격·법적근거·겸직 가능 여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제조업과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
한 번의 화재로 생산설비와 인명이 동시에 손실되는 제조업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법정 인력 선임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위한 필수 안전요건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Ⅱ.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Ⅲ. 소방법상 선임기준 총정리
| 구분 | 직책 | 법적지위 | 주요역할 | 선임의무 | 법령근거 |
| ① | 소방안전관리자 | ✅ 법정선임자 | 화재예방·점검·훈련 총괄 | 필수 | 법 제20조 |
| 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법정선임자(조건부) | 관리보조·교대·점검지원 | 연면적 15,000㎡ 이상 필수 | 별표5 |
| ③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법정선임자(복합시설) | 복수관리자 조정·통합 | 2인 이상 관리자 시 필수 | 법 제20조 제3항 |
| ④ | 소방시설관리사 | ✅ 법정자격자(위탁 시 필요) | 시설 점검·정밀관리 | 위탁 시 필수 | 법 제27조 |
| ⑤ | 소방안전관리대리인 | ⚠️ 비법정상 | 관리자 부재 시 대행 | 선택 | 소방청 행정해석(2022-48호) |
| ⑥ | 소방교육담당자 | ⚠️ 비법정상 | 훈련·교육 실무보조 | 선택 | - |
요약: 제조업은 대부분 1급 이상 관리자 필수, 대형 공장은 보조자·총괄관리자 병행 필요.
Ⅳ. 각 선임인력별 상세 해설
① 소방안전관리자
| 정의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총괄책임자. |
| 법령근거 | 소방시설법 제20조 / 별표5 |
| 선임요건 | 급수별 자격(특급~3급), 30일 내 소방서 신고. |
| 실무포인트 | 1급 이상 요구, 상근 원칙, 위탁 시 관리업자만 가능. |
※ 예: 기계·자동차 부품공장은 1급 이상 관리자 필수 지정 대상.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정의 |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대규모 제조시설에 의무적. |
| 법령근거 | 법 제20조 제2항 |
| 선임요건 | 연면적 15,000㎡ 이상, 교대제별 인원 확보 필요. |
| 실무포인트 | 교대제 공장은 보조자 공백 불가, 층수·조수 기준 산정. |
※ 교대제 3조2교대 운영 시 보조자 2명 확보 필요.
③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정의 | 복합건물 또는 산업단지형 공장의 통합소방계획 총괄책임자. |
| 법령근거 | 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 / 시행령 제22조 |
| 실무포인트 | 공용부문 계획 누락 시 허가 반려 사례 다수. |
④ 소방시설관리사
| 정의 | 소방시설 점검·정밀진단 전문 자격자. |
| 법령근거 | 법 제27조 / 시행규칙 별표6 |
| 선임요건 | 위탁 시 필수, 점검결과 및 계약서 2년간 보관. |
| 실무포인트 | 관리자+관리사 병행 시 점검 효율 상승. |
⑤ 소방안전관리대리인
| 정의 | 관리자 부재 시 대행하는 내부 지정 인력. |
| 법령근거 | 소방청 행정해석(2022-48호) |
| 실무포인트 | 출장·야간조 많은 제조업에서 필수 지정. |
⑥ 소방교육담당자
| 정의 | 훈련·교육 실무 담당 내부보조 인력. |
| 법령근거 | - (소방계획 내 지정 가능) |
| 실무포인트 | 연 1회 피난훈련 의무 대응에 필수적. |
Ⅴ. 겸직·중복선임 요건
| 대상 | 가능여부 | 조건 | 예시 |
| 산업안전관리자 | 가능 | 동일 사업장 내 가능, 직무충돌 방지 | 일반 제조업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조건부 가능 | 지정수량 이하 시 가능 | 도료·인쇄공장 |
| 보건관리자 | 제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겸직 불가 | 화학공장 |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불가 | 전담인력 필수 | 정유·가스공장 |
※ 예시: 인쇄공장은 소방·위험물 겸직 가능하나, 화학공장은 유해화학물질법상 불가.
Ⅵ. 미선임 시 제재
| 위반 항목 | 과태료 수준 | 법령 근거 |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200만원 이하 | 법 제53조 |
| 보조자 미선임 | 100만원 이하 | 별표5 |
| 총괄관리자 미선임 | 200만원 이하 | 법 제53조 |
| 허위보고·직무태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4조 |
주의: 반복 위반 시 행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병행 가능.
Ⅶ. 법령 근거 모음
핵심 요약:
① 제조업은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필수
② 15,000㎡ 이상은 보조자 병행
③ 복합단지형은 총괄관리자 필수
④ 위탁 시 시설관리사 필수, 겸직은 조건부 가능
⑤ 대리인·교육담당자는 비법정상이나 실무상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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