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상 제조업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2025 최신판)

제조업 공장은 전기, 가스, 화학물질 등 복합적 위험이 중첩된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그 관계인(사업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 선임의무를 부여합니다.

제조업 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총괄관리자 선임 요건을 소방시설법 제20조 및 시행령 별표5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한 2025년 최신 가이드.

본 글은 제조업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총괄관리자·시설관리사·대리인·교육담당자를 법정/비법정 인력으로 구분하여 선임대상·자격·법적근거·겸직 가능 여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제조업과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

한 번의 화재로 생산설비와 인명이 동시에 손실되는 제조업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법정 인력 선임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위한 필수 안전요건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Ⅱ.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구분주요 내용법령 근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특정소방대상물에 필수소방시설법 제20조
보조자·총괄관리자규모·형태에 따라 병행 선임제20조 제2·3항
선임급수기준건축물 종류·규모별 구분시행령 제22조 · 별표5
신고기한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시행규칙 제33조
위탁관리소방시설관리업자 위탁 가능법 제27조

Ⅲ. 소방법상 선임기준 총정리

구분직책법적지위주요역할선임의무법령근거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선임자화재예방·점검·훈련 총괄필수법 제20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선임자(조건부)관리보조·교대·점검지원연면적 15,000㎡ 이상 필수별표5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법정선임자(복합시설)복수관리자 조정·통합2인 이상 관리자 시 필수법 제20조 제3항
소방시설관리사✅ 법정자격자(위탁 시 필요)시설 점검·정밀관리위탁 시 필수법 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리인⚠️ 비법정상관리자 부재 시 대행선택소방청 행정해석(2022-48호)
소방교육담당자⚠️ 비법정상훈련·교육 실무보조선택-

요약: 제조업은 대부분 1급 이상 관리자 필수, 대형 공장은 보조자·총괄관리자 병행 필요.

Ⅳ. 각 선임인력별 상세 해설

① 소방안전관리자

정의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총괄책임자.
법령근거소방시설법 제20조 / 별표5
선임요건급수별 자격(특급~3급), 30일 내 소방서 신고.
실무포인트1급 이상 요구, 상근 원칙, 위탁 시 관리업자만 가능.

※ 예: 기계·자동차 부품공장은 1급 이상 관리자 필수 지정 대상.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의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대규모 제조시설에 의무적.
법령근거법 제20조 제2항
선임요건연면적 15,000㎡ 이상, 교대제별 인원 확보 필요.
실무포인트교대제 공장은 보조자 공백 불가, 층수·조수 기준 산정.

※ 교대제 3조2교대 운영 시 보조자 2명 확보 필요.

③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정의복합건물 또는 산업단지형 공장의 통합소방계획 총괄책임자.
법령근거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 / 시행령 제22조
실무포인트공용부문 계획 누락 시 허가 반려 사례 다수.

④ 소방시설관리사

정의소방시설 점검·정밀진단 전문 자격자.
법령근거법 제27조 / 시행규칙 별표6
선임요건위탁 시 필수, 점검결과 및 계약서 2년간 보관.
실무포인트관리자+관리사 병행 시 점검 효율 상승.

⑤ 소방안전관리대리인

정의관리자 부재 시 대행하는 내부 지정 인력.
법령근거소방청 행정해석(2022-48호)
실무포인트출장·야간조 많은 제조업에서 필수 지정.

⑥ 소방교육담당자

정의훈련·교육 실무 담당 내부보조 인력.
법령근거- (소방계획 내 지정 가능)
실무포인트연 1회 피난훈련 의무 대응에 필수적.

Ⅴ. 겸직·중복선임 요건

대상가능여부조건예시
산업안전관리자가능동일 사업장 내 가능, 직무충돌 방지일반 제조업
위험물안전관리자조건부 가능지정수량 이하 시 가능도료·인쇄공장
보건관리자제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겸직 불가화학공장
특급소방안전관리자불가전담인력 필수정유·가스공장
※ 예시: 인쇄공장은 소방·위험물 겸직 가능하나, 화학공장은 유해화학물질법상 불가.

Ⅵ. 미선임 시 제재

위반 항목과태료 수준법령 근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200만원 이하법 제53조
보조자 미선임100만원 이하별표5
총괄관리자 미선임200만원 이하법 제53조
허위보고·직무태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4조

주의: 반복 위반 시 행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병행 가능.

Ⅶ. 법령 근거 모음

핵심 요약: ① 제조업은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필수
② 15,000㎡ 이상은 보조자 병행
③ 복합단지형은 총괄관리자 필수
④ 위탁 시 시설관리사 필수, 겸직은 조건부 가능
⑤ 대리인·교육담당자는 비법정상이나 실무상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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