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설 증설·이전, 허가 없이 가동하면 불법! 3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반응기를 증설하거나, 노후화된 저장 탱크를 교체하는 등 설비 투자를 진행하셨나요? 현장에서는 "공사 끝났으니 이제 가동하자!"라고 서두르겠지만, 환경안전팀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위치 변경은 위험도가 변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행정청의 승인 없이 가동할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계획 단계부터 최종 가동 승인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단계 로드맵민원24 필수 제출 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민원24 취급시설 신설, 증설, 위치 등 변경시 제출서류안내


Ⅰ. 첫번째 과제: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판단

시설이 변경되면 무조건 관청에 알려야 하지만, 그 절차의 난이도는 '변경의 규모''위험도'가 결정합니다.

1. 변경허가 대상 (고난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안전성 검토가 엄격합니다.

  • 시설 증설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허가 후 누적된 보관·저장 용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예: 20톤 → 30톤 증설)
  •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KORA) 적합 통보 필수 → 설치검사 → 변경허가 신청.

2. 변경신고 대상 (일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았고(안전원 확인 필요), 용량 증가도 미미한 경우.
  • 절차: KORA 변경검토서(미확대 확인) → 설치검사 → 변경신고.

Ⅱ. 실무 순서: 공사 전후 반드시 지켜야 할 3단계

순서가 뒤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꼭 준수하세요.

  1. STEP 1. 공사 전 (사전 검토):
    변경될 시설 정보를 KORA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영향범위 변화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에 '검토신청'을 하여 사전 승인(검토결과서)을 받아야 합니다.
  2. STEP 2. 공사 완료 후 (현장 검사):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에 설치검사를 신청합니다. 검사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3. STEP 3. 가동 전 (행정 신고):
    위 1, 2단계의 결과서를 모두 갖추고 화관법 민원24에 최종 변경 신청을 합니다. 새 허가증이 발급된 후 설비를 가동합니다.

Ⅲ. 민원24 제출 서류 완전 정복 (업로드 체크리스트)

민원24 시스템에 접속하기 전, 아래 파일들을 PDF나 이미지(JPG)로 준비해 두세요. 특히 도면증빙 사진이 중요합니다.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도면
(핵심)
1. 시설 전체 배치도
2. P&ID (공정배관계장도)
전체 배치도: 사업장 전체 구역 내 변경 시설 위치 표시.
P&ID: 배관, 밸브 변경 시 필수. (단순 저장소는 생략 가능)
증빙 착공 및 준공 증명서류 공사 계약서(발주서), 변경 전/후 현장 사진 등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검사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한국환경공단 발행 '적합' 판정서.
※ 부적합 시 행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허가 시: 예방계획서 적합 통보서
신고 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영향범위 미확대)
기타 타 법령 검토 확인서 소재지(위치)가 변경된 경우, 건축법/소방법 등 저촉 여부 확인서 제출.

🚫 주의: 일부 담당자분들이 "일단 가동하면서 서류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화관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허가 없는 시설 가동입니다. 반드시 허가증 수령 후 가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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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취급시설 신설, 증설, 위치 등 변경 시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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